본 연구에서는 제조물 관련 화재조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화재조사현장에서 조종자 역할을 하는 주체가 불분명하고, 화재피해이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며, 소방의 화재감정기관 부재로 화재원인 도출에 한계가 있고, 제조물회사의 초기대응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소방이 화재조사현장에서 조종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의 도입, 소방의 화재감정기관 및 연구소의 설립.운영, 소방과 제조물회사와의 네트워크 구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 관련 화재조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화재조사현장에서 조종자 역할을 하는 주체가 불분명하고, 화재피해이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며, 소방의 화재감정기관 부재로 화재원인 도출에 한계가 있고, 제조물회사의 초기대응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소방이 화재조사현장에서 조종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의 도입, 소방의 화재감정기관 및 연구소의 설립.운영, 소방과 제조물회사와의 네트워크 구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research paper,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conditions of fire investigation related to products were deriv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main entity that plays the role of coordinator on the scene of fire investigation is unclear, systematic devices to protect the rig...
In this research paper,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conditions of fire investigation related to products were deriv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main entity that plays the role of coordinator on the scene of fire investigation is unclear, systematic device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ire victims are inadequate, there are limitations in deriving the cause of fire due to the lack of fire appraisal organizations in fire departments, and the product companies are passive in their initial actions. As for improvement measures, it was found that the adoption of the system in which fire departments can play the role of mediator on the scene of fire investigati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ire appraisal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in fire depart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network between fire departments and product companies are needed.
In this research paper,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conditions of fire investigation related to products were deriv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main entity that plays the role of coordinator on the scene of fire investigation is unclear, systematic device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ire victims are inadequate, there are limitations in deriving the cause of fire due to the lack of fire appraisal organizations in fire departments, and the product companies are passive in their initial actions. As for improvement measures, it was found that the adoption of the system in which fire departments can play the role of mediator on the scene of fire investigati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ire appraisal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in fire depart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network between fire departments and product companie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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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화재조사가 진행되는지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 관련 화재의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가설 설정
4.2 화재피해이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너무 부족하다.
4.4 제조물 회사의 초기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다.
두 번째 가설, 즉 냉장고 냉동실에서 처음 화재가 발생하였고 냉장고 위에 있었던 전자렌지로 연소 확대되었다면 전자렌지와 좌·우로 약 30cm 떨어져 있었던 플라스틱 재질의 서랍장과 씽크대 위 차단스가 복사열에 의해 피해를 입지를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냉장고 냉동실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에 의하여 처음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염이 냉장고 위에 있었던 전자렌지로 연소 확대되었다. 그리고 냉장고 위에 있었던 전자렌지가 냉동실 내부로 떨어졌다.
첫 번째 가설, 즉 냉장고 위에 있었던 전자렌지에서 처음 화재가 발생하였고 냉장고 냉동실 내부로 떨어졌다면 전자렌지와 좌·우로 약 30cm 떨어져 있었던 플라스틱 재질의 서랍장과 씽크대 위 차단스가 복사열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첫 번째 가설은 냉장고 위에 있었던 전자렌지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냉장고 냉동실 플라스틱 재질의 상부(지붕)를 태우고 냉동실 안으로 떨어졌다.
제안 방법
신고를 접하고 약 8분 후에 선착대(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가 화재현장에 도착하였으며, 현관문이 잠겨 있어 진압대원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뒷 베란다로 진입하여 화재진압을 하였다.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하여 세워져 있던 냉장고를 앞으로 넘어뜨렸으며, 냉장고의 냉동실 안에 있었던 전자렌지를 끄집어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 관련 화재의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즉, 문헌을 통하여 화재조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제조물 관련 화재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즉, 문헌을 통하여 화재조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제조물 관련 화재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즉, 소방, 경찰, S전자, L전자, D전자, 소유자, 관리소장이 참여하였다. 현장 감식은 총 3회에 걸쳐 이루어 졌다. Table 1은 화재감식 참여 기관(개인) 및 인원 현황이다.
대상 데이터
2010년 8월 10일 11:58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소재 모 연립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냉장고와 냉장고 위에 있었던 전자렌지가 전소되었으며, 약 42.9m2내부가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세입자는 독신인 직업군인으로 새벽 07:00경 출근하여 집은 비어 있는 상태였다.
9m2내부가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세입자는 독신인 직업군인으로 새벽 07:00경 출근하여 집은 비어 있는 상태였다.
본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현장 감식에 참석한 것은 총 7개 기관(개인)이다. 즉, 소방, 경찰, S전자, L전자, D전자, 소유자, 관리소장이 참여하였다. 현장 감식은 총 3회에 걸쳐 이루어 졌다.
화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것은 관찰, 실험이나 다른 직접적 자료수집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성능/효과
1차 감식은 화재진압 직후인 12:20부터 약 20분간 소방과 경찰이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식결과는 주방 씽크대 옆에 있던 냉장고와 냉장고 위에 있던 전자렌지에서 화재가 최초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냉장고는 소실정도가 심하지 않아 L전자 제품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으나, 전자렌지는 소실정도가 심하여 어느 회사 제품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2차 감식은 당일 16시 2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소방, 경찰, S전자, L전자, D전자, 소유자, 관리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 졌으며, 감식결과 냉장고 및 전자렌지 모두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전자렌지는 S전자 제품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2차 감식에 참여한 S전자의 관계자는 지역 대리점에서 나온 사람들로 피해보상 및 화재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S전자 본사 제조물 전문 보상팀에 연락하여 자사제품 확인 및 화재원인조사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방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현장조사 한 바 전자렌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관련 회사에 연락하였으나, 지역대리점 관계자가 화재현장에 도착하는데 약 3시간이 걸렸으며, 지역대리점 관계자가 자사 제품임을 확인하고 서울 본사 전문 제조물 보상팀에 연락하고 담당자들이 도착한 것은 약 18시간 이후인 그 다음날 오전이었다. 즉, 2차에 걸친 화재현장조사로 인해 증거물이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에서 제조물 보상팀이 도착하였다.
S전자는 제조물보상팀, 개발 부서의 연구원, 손해사정인이 함께 참여하였다. 감식결과 S전자가 약 20년 전에 생산한 제품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그러나 최초 발화지점에 대해서는 S전자(전자렌지)와 L전자(냉장고)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경찰에서 증거물을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둘째, 냉장고 내부의 상부(냉동실)는 소실정도가 심한 반면 외부는 전면을 제외하고는 소실정도가 거의 없었다.
본 화재는 Figure 2에서 보는바와 같이 건물내부는 그을음 피해만 입었으며, 최초 발화지점이 냉장고와 전자렌지가 있었던 부분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의 점선부분은 냉장고와 전자렌지가 있었던 부분이다.
상기내용을 종합해 볼 때, 외부인에 의한 방화를 제외하고 전기가 통전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냉장고 냉동실 내부의 바닥에 설치되었던 ‘T-플레이트 히트’가 온도센서 및 콘트롤박스(제상타이머) 고장으로 이상 발열되어 스티로폼 내장재에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전자렌지는 화재로 인한 소실정도가 심하였으며, 화재진압 당시 냉장고 냉동실 안에 들어가 있었다.
소방에서 화재를 진압한 후 소방과 경찰 합동으로 화재조사를 한 바 제조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제조사에 연락하여 관계자가 화재현장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살펴보면, 지역 대리점에서 화재현장에 도착하는데 약 3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본사 제조물담당자가 화재현장에 도착하는데 약 18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본사 제조물담당자가 화재현장에 참석하기 전에 지역대리점 관계자가 현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화재원인도출 및 피해보상 등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결과, 화재조사 관련 법률이 분산 운영됨에 따라 화재조사 현장에서 조종자 역할을 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소방의 화재감정기관이 없어 화재원인도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조물 관련 화재의 경우 제조물 회사의 초기대응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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