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책평가방법에 따라 표시 광고규제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표시 광고규제의 주요정책인 중요정보고시제도, 표시광고실증제도, 임시중지명령제도, 정정광고제도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소비자 관점의 전문가와 기업의 표시 광고업무 실무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전 현직 공무원 등 총 76명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와 병행하여 면접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라 기업의 표시 광고업무 실무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의 정책별 평가순위에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며, 기존의 일반적인 단순평가 결과는 '문항의 중요도'를 반영한 가중평가와 '판단에 대한 확신성'을 고려한 퍼지평가에 비해 상향된 평가점수가 산출되었다. 이는 정책성과 평가에 있어 어떠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책평가방법에 따라 표시 광고규제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표시 광고규제의 주요정책인 중요정보고시제도, 표시광고실증제도, 임시중지명령제도, 정정광고제도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소비자 관점의 전문가와 기업의 표시 광고업무 실무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전 현직 공무원 등 총 76명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와 병행하여 면접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라 기업의 표시 광고업무 실무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의 정책별 평가순위에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며, 기존의 일반적인 단순평가 결과는 '문항의 중요도'를 반영한 가중평가와 '판단에 대한 확신성'을 고려한 퍼지평가에 비해 상향된 평가점수가 산출되었다. 이는 정책성과 평가에 있어 어떠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valuated the policy performance of i) Public Notice of Critical Information, ii) Substantiation of Facts in Labeling and Advertising, iii) Temporary Injunctions, and iv) Advertisement Correcting Misrepresented Facts, which were main policies belonged to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This study evaluated the policy performance of i) Public Notice of Critical Information, ii) Substantiation of Facts in Labeling and Advertising, iii) Temporary Injunctions, and iv) Advertisement Correcting Misrepresented Facts, which were main policies belonged to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FLA Act"). The data was collected by visiting 76 persons personally, who were consumer policy and law experts, labeling and advertising staffs of corporations, and persons in charge of policies including public officials dealing with consumer policies at Korea Fair Trade Commission, while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t the same time. The surve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general policy performance and evaluation the results of FLA Act by evaluation metho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comprehensively summarized as follow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ranking of policies evaluated by labeling and advertising staffs of corporations and persons in charge of policies according to evaluation methods, and, in Simple Evaluation, higher scores were gained compared to Weighted Evaluation which reflected weighted values or Fuzzy Evaluation. The result shows that evaluation results can vary in policy performance evaluation according to evaluation methods.
This study evaluated the policy performance of i) Public Notice of Critical Information, ii) Substantiation of Facts in Labeling and Advertising, iii) Temporary Injunctions, and iv) Advertisement Correcting Misrepresented Facts, which were main policies belonged to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FLA Act"). The data was collected by visiting 76 persons personally, who were consumer policy and law experts, labeling and advertising staffs of corporations, and persons in charge of policies including public officials dealing with consumer policies at Korea Fair Trade Commission, while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t the same time. The surve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general policy performance and evaluation the results of FLA Act by evaluation metho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comprehensively summarized as follow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ranking of policies evaluated by labeling and advertising staffs of corporations and persons in charge of policies according to evaluation methods, and, in Simple Evaluation, higher scores were gained compared to Weighted Evaluation which reflected weighted values or Fuzzy Evaluation. The result shows that evaluation results can vary in policy performance evaluation according to evalu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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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일반적인 정책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문항의 중요도’를 고려한 평가, 그리고 평가에 있어 ‘판단에 대한 확신성’을 고려한 평가결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소비자정책평가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증적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표시ㆍ광고규제의 주요정책인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제도’라 한다)’,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이하 ‘표시광고실증제도’라 한다)’,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임시중지명령제도’라 한다)’, 그리고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정정광고제도’라 한다)’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더불어 표시ㆍ광고규제에 대한 정책성과 평가는 정책관련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과 기업의 관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주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소비자 관점의 전문가와 기업의 표시ㆍ광고업무 실무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에서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전ㆍ현직 공무원 등을 전문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현행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에 대한 소비자 관점의 평가를 분석하기 위해 선정한 전문가 조사대상의 구성분포를 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응답자가 판단하는 확신정도를 측정하고자 퍼지식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단순평가점수와 가중평가점수, 퍼지평가점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제안 방법
정책평가방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가중치 도출방법에 따라 크게 기존의 일반적인 단순 평가와 문항의 중요도를 반영한 가중평가, 그리고 판단에 대한 확신성을 반영한 퍼지평가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이상의 정책평가방법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단순 평가와 ‘문항의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평가, 그리고 ‘판단에 대한 확실성’을 고려한 퍼지평가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평가대상인 표시ㆍ광고규제는 소비자정책의 특성상 그 정책과정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범위를 성과평가로 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책평가는 과정 평과와 성과평과에 대해서 이루어지나, 본 연구는 정책형성과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또한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표시ㆍ광고규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책평가는 과정 평과와 성과평과에 대해서 이루어지나, 본 연구는 정책형성과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또한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표시ㆍ광고규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정책평가는 평가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표시ㆍ광고규제의 평가주체인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의 관점에서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2009년 10월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76명의 표시ㆍ광고규제 관련 전문가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법으로 진행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와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부득이하게 2명의 전문가는 여건상 전화와 이메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응답자가 판단하는 확신정도를 측정하고자 퍼지식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단순평가점수와 가중평가점수, 퍼지평가점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조사척도는 세 가지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항목과 설문응답자의 판단에 대한 확신성, 가중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단순평가점수와 가중평가점수, 퍼지평가점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조사척도는 세 가지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항목과 설문응답자의 판단에 대한 확신성, 가중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퍼지집합이론을 적용하여 설계한 설문지의 주요 구성항목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퍼지모형에 의한 전반적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 평가결과와 단순 가중치를 적용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고자 평가항목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이르기까지 5개의 응답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먼저 각 세부항목을 평가하고 설문응답자의 판단에 대한 확신정도를 측정한 후, 평가기준의 세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측정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퍼지모형에 의한 전반적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 평가결과와 단순 가중치를 적용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고자 평가항목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이르기까지 5개의 응답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응답자의 판단에 대한 확신 정도를 측정하고자 ‘매우 불확실하다’에서 ‘매우 확실하다’로 각각의 응답에 대해 1∼5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응답자가 평가문항에 대한 중요도를 1에서 10까지의 숫자로 직접 기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평가문항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하고, 단순평가점수에 각 ‘문항의 중요도’인 가중치를 곱하여 가중평균방식으로 합산해 ‘가중평가점수’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평가자가 평가문항을 선택할 때, 의사결정의 ‘판단에 대한 확신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도록 한다.
평가결과를 평가방법별로 비교하기 위해 단순평가점수와 가중평가점수, 퍼지평가점수를 모두 100점으로 환산하여 에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의 분석방법은 정책평가점수를 산정하고, 판단에 대한 확신정도를 평가하고, 평가방법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계수와 편상관계수, 빈도분포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평가주체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비모수검정인 Kolmogorov-Smirnov(K-S)검정 결과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한 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의 하위집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
평가방법을 다르게 적용하였을 때 평가주체들의 표시ㆍ광고규제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단, 평가주체별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평가방법상의 상이성으로 인해 동일한 평가방법 내에서만 분석결과의 내용이 의미를 가지며, 상이한 평가방법 간에 나오는 결과는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단, 평가주체별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평가방법상의 상이성으로 인해 동일한 평가방법 내에서만 분석결과의 내용이 의미를 가지며, 상이한 평가방법 간에 나오는 결과는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세 가지 평가방법인 단순평가와 가중평가 그리고 퍼지평가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한다.
먼저 소비자 관점 전문가들의 평가결과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단순평가와 가중평가, 그리고 퍼지평가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있어 소비자 관점 전문가들의 정책별 평가 순위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평가점수에 있어 집단 간의 차이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단순평가와 가중평가, 그리고 퍼지평가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평가점수 계산방법 간의 서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3가지 평가방법 간에 서열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평가방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3가지 평가방법에 공통적인 값으로 작용하는 문항점수가 평가결과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평가방법에 따라 각각 상이한 값으로 반영된 가중치 평가요소는 평가결과에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일반적인 단순평가에서는 측정되지 않았던 평가자들의 의견들이 가중치를 반영한 가중평가와 퍼지평가에서 측정되었다. 퍼지평가는 평가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도출해야 할 때 활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평가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정책평가시 평가방법에 대한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단순평가와 문항의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평가, 그리고 판단에 대한 확신성을 고려한 퍼지평가를 적용하여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사례에 적용하여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정책평가방법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책형성과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책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표시ㆍ광고규제에 관한 정책평가 연구에서 정책의 단계를 고려하여 정책성과뿐만 아니라 정책형성과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정책의 모든 단계에 대한 평가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평가대상인 표시ㆍ광고규제는 소비자정책의 특성상 그 정책과정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범위를 성과평가로 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책평가는 과정 평과와 성과평과에 대해서 이루어지나, 본 연구는 정책형성과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또한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표시ㆍ광고규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정책평가는 평가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표시ㆍ광고규제의 평가주체인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의 관점에서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부득이하게 2명의 전문가는 여건상 전화와 이메일로 진행하였다. 면접 중 표시ㆍ광고규제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 2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 7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전문가는 소비자 관점의 전문가 35명, 기업실무자 29명, 정책담당자 10명 등 총 74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현행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에 대한 소비자 관점의 평가를 분석하기 위해 선정한 전문가 조사대상의 구성분포를 <표 2>에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에서는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업에서 표시ㆍ 광고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와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담당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기업의 선정은 표시ㆍ광고규제에 대한 관심과 실제 업무에서의 활용도 차이로 인한 결과의 치우침을 방지하고자 은행업, 보험업, 생활용품업, 화장품업, 건설업, 제빵제과업, 이동통신업, 전자업 등 다양한 업종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에서는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업에서 표시ㆍ 광고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와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담당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기업의 선정은 표시ㆍ광고규제에 대한 관심과 실제 업무에서의 활용도 차이로 인한 결과의 치우침을 방지하고자 은행업, 보험업, 생활용품업, 화장품업, 건설업, 제빵제과업, 이동통신업, 전자업 등 다양한 업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표시ㆍ광고규제 관리 및 집행기관인 공정위에서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전ㆍ현직 공무원 등을 선정하였다.
이때 기업의 선정은 표시ㆍ광고규제에 대한 관심과 실제 업무에서의 활용도 차이로 인한 결과의 치우침을 방지하고자 은행업, 보험업, 생활용품업, 화장품업, 건설업, 제빵제과업, 이동통신업, 전자업 등 다양한 업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표시ㆍ광고규제 관리 및 집행기관인 공정위에서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전ㆍ현직 공무원 등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평가대상은 표시ㆍ광고규제의 주요정책인 중요정보고시제도, 표시광고실증제도, 임시중지명령제도 그리고 정정광고제도이다. 각 정책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고자 우리나라 표시ㆍ광고규제 가운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외에 표시ㆍ광고규제의 주요정책인 중요정보고시제도와 표시광고실증제도, 임시중지명령제도, 정정광고제도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소비자 관점의 전문가와 기업의 표시ㆍ광고업무 담당실무자, 그리고 공정위에서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전ㆍ현직 공무원 등 총 76명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와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고자 우리나라 표시ㆍ광고규제 가운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외에 표시ㆍ광고규제의 주요정책인 중요정보고시제도와 표시광고실증제도, 임시중지명령제도, 정정광고제도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소비자 관점의 전문가와 기업의 표시ㆍ광고업무 담당실무자, 그리고 공정위에서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전ㆍ현직 공무원 등 총 76명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와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데이터처리
비모수검정인 Kolmogorov-Smirnov(K-S)검정 결과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한 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의 하위집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존의 일반적인 단순평가방법과 ‘문항의 중요도’를 반영한 가중평가방법, 그리고 ‘판단에 대한 확신성’을 고려한 퍼지평가방법을 사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의 분석방법은 정책평가점수를 산정하고, 판단에 대한 확신정도를 평가하고, 평가방법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계수와 편상관계수, 빈도분포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평가주체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문항별 평가점수와 평가확신성, 그리고 문항중요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정리한 문항의 평가점수와 평가확신성 간 피어슨의 상관계수(rsf)와 문항별 평가점수와 문항중요도 간 피어슨의 상관계수(rsw)를 보면, 평가점수와 평가확신성 간의 상관관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론/모형
이러한 평가자의 ‘판단의 확신성’ 차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평가방법으로 퍼지집합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퍼지집합이론을 사업평가나 정책평가에 이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해춘 외(2007)는 국내 일자리창출사업의 수혜자 및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정성평가에서 문항의 언어척도와 언어척도의 확신성에 퍼지식 질문을 부가하여 사업효과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분석(이석훈 외 2004)하거나 댐 건설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의 선택(곽승준 외 2003)에서 퍼지식 질문으로 퍼지의사결정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일반적인 단순평가방법과 ‘문항의 중요도’를 반영한 가중평가방법, 그리고 ‘판단에 대한 확신성’을 고려한 퍼지 평가방법을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결과를 이용해 특정 정책에 대한 ‘퍼지평가점수’를 계산한다. 각 평가항목의 평가에 대한 평가자의 응답이 불확실하거나 또는 부정확한 정도를 고려하기 위해 퍼지집합이론을 이용하였다. 퍼지방법론은 모호하게 표현된 자료를 유용한 자료로 만들기 위해 관심대상을 양극적인 형용어귀로 표현하되, 그 양극 사이를 5점 척도 등으로 표시하여 평가자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어느 한곳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성능/효과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라 기업의 표시ㆍ광고업무 실무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의 정책별 평가순위에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며, 기존의 일반적인 단순평가 결과는 ‘문항의 중요도’를 반영한 가중평가와 ‘판단에 대한 확신성’을 고려한 퍼지평가에 비해 상향된 평가점수가 산출되었다.
(2001)는 스웨덴의 환경보전정책에 대한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 지불의사에 대한 양분선택형 질문에 퍼지식 확신성을 부가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환경정책으로 인한 환경개선의 가치가 응답자 일반국민의 지불의사금액으로 나타날 때 불확실성이 개재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과, 이러한 불확실성을 표현할 수 있는 퍼지식 질문의 추가를 통해 평가자의 잠재적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 4> 평가방법별 정책성과 평가결과
평가방법별로 평가자 전체의 평균점수를 보면 단순평가점수는 70점대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퍼지평가점수, 그리고 가중평가점수 순으로 가중평가점수가 가장 낮았다
.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고 문항점수만 고려한 기존의 일반적인 정책평가방법인 단순평가의 결과는 가중치를 반영한 가중평가와 퍼지평가에 비해 상향된 평가점수가 산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방법별로 평가자 전체의 평균점수를 보면 단순평가점수는 70점대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퍼지평가점수, 그리고 가중평가점수 순으로 가중평가점수가 가장 낮았다.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고 문항점수만 고려한 기존의 일반적인 정책평가방법인 단순평가의 결과는 가중치를 반영한 가중평가와 퍼지평가에 비해 상향된 평가점수가 산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평가방법에 따라 정책별 성과평가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소폭의 변동만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표시광고실증제도가 가장 높은 정책성과 평가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요정보고시제도, 정정광고제도, 임시중지명령제도 순으로, 임시중지명령제도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단, 가중평가시 작은 차이로 정정광고제도가 중요정보고시제도보다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아 2순위와 3순위에 순위변동이 발생하였다.
평가방법별 평가점수의 표준편차를 보면, 단순평가점수에 비해 가중평가점수와 퍼지평가점수의 표준편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 간의 차이인 평가점수구간도 단순평가에 비해 가중평가와 퍼지평가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평가방법별 평가점수의 표준편차를 보면, 단순평가점수에 비해 가중평가점수와 퍼지평가점수의 표준편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 간의 차이인 평가점수구간도 단순평가에 비해 가중평가와 퍼지평가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평가자들 간에 의견차이의 폭이 일반적인 평가방법에서보다 가중치를 반영한 가중평가와 퍼지평가에서 더 큼을 의미한다.
평가방법에 따라 정책별로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단순 평가에서 평가점수구간은 정정광고제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표시광고실증제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작았다. 가중평가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는 임시중지명령제도가 가장 컸고, 표시광고실증제도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평가방법에 따라 정책별로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단순 평가에서 평가점수구간은 정정광고제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표시광고실증제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작았다. 가중평가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는 임시중지명령제도가 가장 컸고, 표시광고실증제도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리고 퍼지평가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간의 차이는 임시중지명령제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중요정보고시제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가중평가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는 임시중지명령제도가 가장 컸고, 표시광고실증제도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리고 퍼지평가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간의 차이는 임시중지명령제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중요정보고시제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평가와 가중평가에서 표시광고실증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차이가 소폭으로 의견이 비슷하게 분포하였으나, 퍼지평가에서는 중요정보고시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고 유사함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평가와 가중평가에서 표시광고실증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차이가 소폭으로 의견이 비슷하게 분포하였으나, 퍼지평가에서는 중요정보고시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고 유사함을 의미한다. 한편, 단순평가에서는 정정 광고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가중평가와 퍼지평가에서는 임시중지명령제도에 대한 의견차이가 가장 컸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성과 평가에 있어 어떠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가중평가와 퍼지평가에서는 1순위와 2순위인 표시광고실증제도와 정정광고제도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3순위와 4순위에는 변동이 있었다. 임시중지명령제도가 중요정보고시제도보다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아, 단순평가에서와는 달리 중요정보고시제도의 정책성과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결과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단순평가에서는 표시광고실증제도의 정책성과를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정정 광고제도, 중요정보고시제도,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순으로 나타나, 기업실무자들의 평가결과와 동일하다. 한편, 가중평가에서는 단순평가와 비교할 때, 1순위와 2순위가 바뀌어 정정 광고제도가 표시광고실증제도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서 중요정보고시제도와 임시중지명령제도 순으로 나타나,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정책성과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가중평가에서는 단순평가와 비교할 때, 1순위와 2순위가 바뀌어 정정 광고제도가 표시광고실증제도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서 중요정보고시제도와 임시중지명령제도 순으로 나타나,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정책성과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퍼지평가에서 정책담당자들은 표시광고실증제도의 정책성과를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중요정보고시제도, 정정광고제도,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순으로 평가했다.
평가점수 계산방법 간의 서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과 같이 3가지 평가방법 간에 서열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평가점수 계산방법 간의 서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3가지 평가방법 간에 서열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단순평가는 퍼지평가와의 상관계수가 0.85로 가중평가와의 상관계수인 0.76보다 높아, 앞에서 비교적 단순평가와 퍼지평가의 결과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유사하게 나타났던 이유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순평가에 의한 서열을 통제변수로 하고 가중평가의 서열과 퍼지평가의 서열 간편상관계수를 보면, 가중평가와 퍼지평가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평가와 퍼지평가 간의 상관계수는 0.
이는 가중평가방법과 퍼지평가방법은 가중치 부여방식의 상이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즉, 평가점수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3가지 평가방법에 공통적인 값으로 작용하는 문항점수가 평가결과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평가방법에 따라 각각 상이한 값으로 작용하는 가중치 평가요소는 상대적으로 평가결과에 약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문항별 평가점수와 평가확신성, 그리고 문항중요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정리한 문항의 평가점수와 평가확신성 간 피어슨의 상관계수(rsf)와 문항별 평가점수와 문항중요도 간 피어슨의 상관계수(rsw)를 보면, 평가점수와 평가확신성 간의 상관관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평가점수와 평가확신성 간 정의 관계는 정책평가에 관한 논의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인지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평가방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3가지 평가방법에 공통적인 값으로 작용하는 문항점수가 평가결과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평가방법에 따라 각각 상이한 값으로 반영된 가중치 평가요소는 평가결과에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일반적인 단순평가에서는 측정되지 않았던 평가자들의 의견들이 가중치를 반영한 가중평가와 퍼지평가에서 측정되었다.
세부정책이 여러 개인 경우 평가결과가 비슷한 수준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 점수분포가 커질수록 정책 간에 성과의 차이가 명확히 구분되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어떤 세부정책의 성과가 높고 낮은지 비교하기가 쉬워진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정책만 분석하여 정책성과를 비교하였지만, 여러 정책을 놓고 비교해야 하는 정책집행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적인 평가방법보다 정책성과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퍼지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면 정책적 판단과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후속연구
<표 7>에 정리한 문항의 평가점수와 평가확신성 간 피어슨의 상관계수(rsf)와 문항별 평가점수와 문항중요도 간 피어슨의 상관계수(rsw)를 보면, 평가점수와 평가확신성 간의 상관관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평가점수와 평가확신성 간 정의 관계는 정책평가에 관한 논의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인지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실증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평가점수와 평가확신성 간 정의 관계는 정책평가에 관한 논의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인지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실증연구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정책평가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정책평가시 평가방법에 대한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단순평가와 문항의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평가, 그리고 판단에 대한 확신성을 고려한 퍼지평가를 적용하여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단순평가와 문항의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평가, 그리고 판단에 대한 확신성을 고려한 퍼지평가를 적용하여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사례에 적용하여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정책평가방법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비자정책평가 방법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사례에 적용하여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정책평가방법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비자정책평가 방법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책형성과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책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표시ㆍ광고규제에 관한 정책평가 연구에서 정책의 단계를 고려하여 정책성과뿐만 아니라 정책형성과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정책의 모든 단계에 대한 평가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책평가는 무엇인가?
정책평가는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정책의 내용 및 집행, 결과와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사정 또는 평정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방법들을 응용하여(Anderson 1979), 어떤 한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Weiss 1972; 노화준 2008 재인용).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 평가대상을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평가의 최상위 목적으로부터 최하위의 평가지표까지 일련의 계층적 체계를 구성한다.
정책평가는 평가대상을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또한 정책평가는 평가대상을 기준으로 정책의 집행과정에 관한 평가와 집행 후 결과에 관한 평가로 구분될 수 있으며, 평가대상과 평가주체, 평가방법 등을 포괄하여 분류한 유형으로 예비평가(pre-evaluation 또는 preliminary evaluation)와 본평가(substantive evaluation)로 구분될 수도 있다. 이때 예비평가는 평가의 소망성과 실행가능성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이다.
표시ㆍ광고규제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누가,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표시ㆍ광고규제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누가,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시ㆍ광고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가운데 한쪽의 입장만을 반영하면 평가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으며, 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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