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 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 건설공사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기준에 따라 12월을 초과하는 현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체결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관대리인, 주문대리인 및 보관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조세 조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대리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예비적 활동장소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접근방법의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 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 건설공사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기준에 따라 12월을 초과하는 현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체결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관대리인, 주문대리인 및 보관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조세 조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대리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예비적 활동장소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접근방법의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firstly reviewed Permanent Established(PE) concept of OECD and UN model tax treaty and compared it with that of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CITL). The various factors regarding profit like ways of deciding the local source profit, scope and calculation method which will be imputed t...
This article firstly reviewed Permanent Established(PE) concept of OECD and UN model tax treaty and compared it with that of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CITL). The various factors regarding profit like ways of deciding the local source profit, scope and calculation method which will be imputed to PE were also reviewed. Based on above, standard PE judgement basis and calculation method of local source profit were also studied by using actual cases in foreign corporation which performs plant construction & sales in Korea. Accordingly to properly solve the conflict regarding international tax and to protect the tax authority against the foreign corporation in Korea, by standing on equality, I now propose followings for the better concept of PE in Korea. Firstly, the article that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constitutes a PE only if it lasts more than 6 months should be modified to reflect OECD model convention's criteria of 12 months. Second, the scope of 'subordinate attorney' which is regarded as PE under CITL is now including 'holding-delivery attorney', 'order attorney', and 'assurance attorney' as well as 'contract attorney'. This is overly limit the activities of foreign corporation. It had better be loosened only to include 'contract attorney' as OECD provisions. Third, the CITL limits the cases of preparatory and/or auxiliary place which is not regarded as PE, thus limit the foreign corporations' business by expanding the concept of PE. This had better be eased. Fourth, in deciding the amount of local source profits, the CITL stipulates to split the profits by the relevant contribution of transaction parties through 'profit split method'. To solve the conflict, the ways of profit split must be better clarified through providing object and detailed standard and basis.
This article firstly reviewed Permanent Established(PE) concept of OECD and UN model tax treaty and compared it with that of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CITL). The various factors regarding profit like ways of deciding the local source profit, scope and calculation method which will be imputed to PE were also reviewed. Based on above, standard PE judgement basis and calculation method of local source profit were also studied by using actual cases in foreign corporation which performs plant construction & sales in Korea. Accordingly to properly solve the conflict regarding international tax and to protect the tax authority against the foreign corporation in Korea, by standing on equality, I now propose followings for the better concept of PE in Korea. Firstly, the article that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constitutes a PE only if it lasts more than 6 months should be modified to reflect OECD model convention's criteria of 12 months. Second, the scope of 'subordinate attorney' which is regarded as PE under CITL is now including 'holding-delivery attorney', 'order attorney', and 'assurance attorney' as well as 'contract attorney'. This is overly limit the activities of foreign corporation. It had better be loosened only to include 'contract attorney' as OECD provisions. Third, the CITL limits the cases of preparatory and/or auxiliary place which is not regarded as PE, thus limit the foreign corporations' business by expanding the concept of PE. This had better be eased. Fourth, in deciding the amount of local source profits, the CITL stipulates to split the profits by the relevant contribution of transaction parties through 'profit split method'. To solve the conflict, the ways of profit split must be better clarified through providing object and detailed standard and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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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먼저, 우리 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과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로 인해 국제거래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당한 과세필요성 때문이다. 또한 국제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그에 따른 조세분쟁도 증가 추세에 있어 이들 조세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국제기준에 따라 제정하여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조세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내에 진출한 플랜트 건설ㆍ판매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과 관련한 세무조사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플랜트 건설ㆍ판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사업장의 존재유무에 관한 판단 및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 결정과 관련된 조세상의 쟁점을 분석하여 국내 진출한 플랜트 건설·판매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과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간의 모델조세조약인 OECD모델조세조약과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규정된 국내사업장 개념과 비교ㆍ검토함으로써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에 진출한 플랜트 건설ㆍ판매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과 관련한 세무조사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플랜트 건설ㆍ판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사업장의 존재유무에 관한 판단 및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 결정과 관련된 조세상의 쟁점을 분석하여 국내 진출한 플랜트 건설·판매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과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세무당국은 새로운 기준에 의한 고정사업장 판정 및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사업소득계산의 합리적 방법 등을 찾기 위하여 플랜트 건설ㆍ판매 외국법인인 다국적기업 “A”사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본 논문에서는 이 세무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세무당국에서 플랜트 건설·판매 외국법인인 “A”사의 자회사의 국내지점을 “A”사의 국내사업장으로 판정한 기준과 사유 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의 계산근거 등을 살펴봄으로써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A”사에 대한 국내사업장 존재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세무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플랜트 건설 판매업에 대한 고정사업장 판정기준을 살펴보고, “a-KOR”사의 사례에 적용된 판정기준과 그 사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능분석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A”사의 판매기능을 10가지 기능으로 세분류18)하여 미국이나 한국에서 단독으로 수행된 기능에 대하여 역할을 수행한 국가에 100%의 활동비율을 부여하고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수행된 경우에는 동일한 정도의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 50%의 활동비율을 부여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판매기능 중 국내에서 수행한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수치비율방법과 기능분석에 의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단순수치방법에 의한 비율보다 기능분석에 의한 방법이 현실적 판매기능 관여정도에 가까워 기능분석에 의한 방법을 선택하였다. 기능분석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A”사의 판매기능을 10가지 기능으로 세분류18)하여 미국이나 한국에서 단독으로 수행된 기능에 대하여 역할을 수행한 국가에 100%의 활동비율을 부여하고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수행된 경우에는 동일한 정도의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 50%의 활동비율을 부여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고정사업장의 판정기준, 그리고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사업소득의 결정과 관련한 사항을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플랜트 건설·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이익분할법 적용을 위한 거래당사자의 상대적 공헌도는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활용한 자산가액,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등의 배부기준에 의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 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되는 것이 원칙17)이나, “A”기업의 사례에 적용된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다.
성능/효과
“a-US”사의 직원으로 파견되어 온 외국인 직원들의 이력서에는 그들이 한국에 파견되기 직전까지도 “A”사 소속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에서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a-US”사의 소속직원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현장기술자들에게 적용되어 질 사칙과 조직도 등이 모두 “A”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현장근무요원들에 대한 경비부담도 “A”사에 의해 지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후속연구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행하려는 사업활동이 소득발생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여 효율적 경영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 사업활동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무당국에서는 자국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 국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당해 외국기업의 공사현장 또는 기타 국내사무소에 비치된 월별 인력상황보고서, 월별 재무상황보고서, 운전자금 송금요청서, 운전자금송금통보서, 운전자금 인출을 위한 외국환매각신청서 등 공사현장 운영에 관련된 증빙을 검토하여 보고처가 모회사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공사대금청구서상의 작성자 및 서명자가 모회사 소속직원인지 여부와 공사대금 입금 계좌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과세당국에서 인정한 방법인 “A”사의 사례에서 살펴 본 국내 기자재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기능분석을 통하여 국내와 국외 분으로 분할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이익을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과세당국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제조세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고정사업장과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규정이 불합리하게 규정되거나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OECD의 회원국으로서, 그리고 선진산업국의 일원으로서의 위치를 국제사회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국제조세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과세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계기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 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재정경제원에서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률을 재정경제원에서 제정한 취지는 몇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금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특이한 점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 조세당국은 플랜트 건설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계약서상 모회사와 자회사의 기능을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례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플랜트를 건설ㆍ판매하는 외국기업 자회사의 국내사업장 규정(법인세법 기본통칙(94-0…4))을 적용하여 국내사업장으로 판정하였으며, 외국법인의 해외기자재 판매로 인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자회사의 국내지점에 귀속시켜 과세를 하였다. 국내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금액은 이익분할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외국법인과 그 자회사의 국내지점의 판매기능에 대한 역할을 분석하여 분할하는 기능분석방법을 선택하였다는 점이 특이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플랜트 건설ㆍ판매를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법인들은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일정한 산출기준이 없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재정경제원에서 제정한 취지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인가?
이 법률을 재정경제원에서 제정한 취지는 몇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우리 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과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로 인해 국제거래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당한 과세필요성 때문이다. 또한 국제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그에 따른 조세분쟁도 증가 추세에 있어 이들 조세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국제기준에 따라 제정하여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조세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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