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고층건축 사업추진 및 수행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과 함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초고층복합빌딩사업단에서는 초고층복합빌딩 법 제도 및 지원정책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1차년도 결과의 일부로서, 초고층 건축 지원을 위한 법 제도 및 지원정책 관련 이슈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초고층복합빌딩 기술요소 유형별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항목별 중요도 및 현황수준평가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초고층 프로젝트 생애주기에 따라 총68개의 기술요소를 도출하였으며, IPA방법론을 적용하여 중요도 및 현황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글로벌기준의 초고층 법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으며, 초고층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건축 관련 법 제도 선진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최근 초고층건축 사업추진 및 수행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과 함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초고층복합빌딩사업단에서는 초고층복합빌딩 법 제도 및 지원정책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1차년도 결과의 일부로서, 초고층 건축 지원을 위한 법 제도 및 지원정책 관련 이슈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초고층복합빌딩 기술요소 유형별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항목별 중요도 및 현황수준평가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초고층 프로젝트 생애주기에 따라 총68개의 기술요소를 도출하였으며, IPA방법론을 적용하여 중요도 및 현황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글로벌기준의 초고층 법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으며, 초고층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건축 관련 법 제도 선진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Recently, with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y for supertall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the need for an improvement of the related legal system is increasing dramatically. Therefore, the supertall Buildings R&DB Center, which is funde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
Recently, with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y for supertall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the need for an improvement of the related legal system is increasing dramatically. Therefore, the supertall Buildings R&DB Center, which is funde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is studying the legal system for supertall buildings. This research, as one part of the 1st year research results, aimed at studying supertall building project related issues and problems to develop supertall building elements, and conducting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of these elements in order to conclude a strategy and direction for an improvement of the related legal system. A total of 68 supertall building elements were derived, and the IPA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se elements based on attribute types. Furthermore, an improvement strategy and directions were suggested for upgrading the legal system related to supertall buildings to the level of global standards. These efforts can be the base for advancing the legal systems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in all areas, including supertall building construction.
Recently, with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y for supertall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the need for an improvement of the related legal system is increasing dramatically. Therefore, the supertall Buildings R&DB Center, which is funde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is studying the legal system for supertall buildings. This research, as one part of the 1st year research results, aimed at studying supertall building project related issues and problems to develop supertall building elements, and conducting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of these elements in order to conclude a strategy and direction for an improvement of the related legal system. A total of 68 supertall building elements were derived, and the IPA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se elements based on attribute types. Furthermore, an improvement strategy and directions were suggested for upgrading the legal system related to supertall buildings to the level of global standards. These efforts can be the base for advancing the legal systems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in all areas, including supertall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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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은 1차년도 연구수행결과의 일부로 초고층 건축 지원을 위한 법·제도 및 지원정책 관련 이슈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초고층건축요소 유형별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중요도 및 현황수준평가를 통해 초고층건축요소별 개선방향 및 중점 추진 항목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초고층 건축 지원을 위한 법·제도 및 지원정책 관련 이슈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초고층건축요소 유형별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항목별 중요도 및 현황수준평가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제안 방법
그리고, 국내 50층 이상 고층사업관련 현장방문 및 CTBUH 2009 시카고 컨퍼런스 방문을 통해 실무자 관점의 현장 이슈 파악 및 해외 초고층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사업단 총괄·핵심과제와의 연계를 위해 각 과제별 워크샵 및 성과 보고회 참석을 통해 연구 수행내용 및 법·제도·성능인증 관련 내용을 파악하여 초고층건축요소 항목별 개선안 작성에 활용하였다.
[5], Hwang[6] 등 초고층 법·제도 및 성능인증 관련 기존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이슈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와 함께 국내 성능인증시스템인 주택성능등급제도, 친환경건축인증제도, 에너지성능인증제도에 포함된 친환경·에너지 등 성능등급인증기준을 참고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 법제처의 국가계약법, 국토법, 건축법, 건축조례, 설비기준법, 소방법, 특별건축구역 등 관계 법령과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라인[7]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내 50층 이상 고층사업관련 현장방문 및 CTBUH 2009 시카고 컨퍼런스 방문을 통해 실무자 관점의 현장 이슈 파악 및 해외 초고층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사업단 총괄·핵심과제와의 연계를 위해 각 과제별 워크샵 및 성과 보고회 참석을 통해 연구 수행내용 및 법·제도·성능인증 관련 내용을 파악하여 초고층건축요소 항목별 개선안 작성에 활용하였다.
또한 초고층 법⋅제도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선방향 및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초고층건축요소 항목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추진유형을 구분(법령, 성능 및 기준, 인허가 및 가이드라인, 정책 및 제도)하였고, 항목별 중요도·현황수준평가를 위해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방법론을 적용, 항목별 우선순위에 따른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초고층건축요소 항목별 현황분석을 통한 추진 유형 및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 상세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세분석은 현황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추진유형 및 성격, 개요, 관련규정, 유관기관, 국내외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으로 구성하였으며 초고층건축요소별 개요는 아래 Table1~Table5와 같다.
중요도는 정부 정책 기조와의 연관성, 글로벌 기준 도입 필요성, 사업단 핵심과제 연관성, 국내 산업계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항목별 중요도가 높으면 5점, 낮으면 1점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현황수준은 글로벌 법·제도대비 국내 법·제도 수준이 높으면 5점, 낮으면 1점을 부여토록 하였다.
초고층 법·제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월1회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추진목표 및 내용, 분석체계, 항목별 법·제도 추진관련 검토와 설문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전반적인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재확인하고 이에 따른 중점 추진 항목을 제안하였다.
초고층 복합빌딩 법·제도·성능인증 개선을 위한 상위의 국가정책 분석, 연구문헌조사, 설문조사, 현장답사 및 해외조사, 자문회의 운영, 사업단 총괄·핵심과제 분석 등 다각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 초고층건축요소분류체계 도출을 위한 법· 제도·성능인증 관련 이슈를 검토하였다.
초고층건축요소 항목별 현황분석을 통한 추진 유형 및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 상세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세분석은 현황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추진유형 및 성격, 개요, 관련규정, 유관기관, 국내외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으로 구성하였으며 초고층건축요소별 개요는 아래 Table1~Table5와 같다.
초고층건축요소는 프로젝트 생애주기에 따라 초고층계획 및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및 재료, 운영 및 방재, 정책 및 제도의 5개 부문, 각 부문별 총 18개의 구분, 총 6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유형(법령, 성능 및 기준, 가이드라인, 정책 및 제도) 및 2개의 성격(규제, 지원)으로 구분하여 법·제도 개선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초고층복합빌딩 법·제도 개선 및 정책제안을 위해 국내외 초고층건축 관련 국가정책 및 법·제도 현황에 대한 국내외 문헌분석, 현장방문, 설문, 사업단 핵심과제내용 분석 및 자문위원회를 통한 이슈를 도출하고, 이와 함께 초고층관련 법· 제도개선 항목 및 친환경성능인증, 초고층 계획지표 등을 고려하여 초고층건축 요소분류체계를 구축하였다.
초고층복합빌딩 법·제도·성능인증 추진 우선순위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초고층 법·제도 전문가 10인 및 국토해양부 담당관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자문위원회 구성원 및 초고층 설계·엔지니어링·시공관련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초고층건축요소별 중요도 및 글로벌 기준대비 국내 법·제도 현황수준에 대한 Likert 척도(5점 만점) 평가를 실시하였다.
추진 유형별로 상세분석을 위해 중요도-현황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방법론을 적용, 상기 평가결과를 현황수준(X축), 중요도(Y축)에 표시하여 추진 유형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4사분면으로 구분하여 중요도·현황 Matrix를 작성하였다.
추진성격은 관련 항목별로 법·제도·성능인증 추진 내용의 성격에 따라 규제(-) 또는 지원(+)으로 구분하였으며, 법·제도 개선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초고층 건축 사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현황조사를 통해 연구 수행 목표와 관련된 항목을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초고층건축요소분류체계(STBEH; Supertall Building Element Hierarchy)를 구성하였다.
이론/모형
[5], Hwang[6] 등 초고층 법·제도 및 성능인증 관련 기존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이슈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와 함께 국내 성능인증시스템인 주택성능등급제도, 친환경건축인증제도, 에너지성능인증제도에 포함된 친환경·에너지 등 성능등급인증기준을 참고하였다.
성능/효과
특히, 초고층 관련 건축법 및 방재·피난관련 소방법 등 계획 및 설계, 운영 및 방재와 관련된 항목들이 많았으며, 이 중에서 OP01에 해당하는 OP0103 피난경로 및 피난계단, OP0102 피난층 및 피난광장, OP0104 피난용승강기, OP0105 제연 및 배연설비, 피난방재 관련 항목들이 높은 중요도에 비해 낮은 현황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PD0105 특별건축구역은 중요도와 현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항목으로는 EN0406 내화설계 및 내화성능 평가, EN0301 공조시스템, EN0203 외피시스템성능, PD0504 노약자/장애자 고려한 설계, PD0503 거주성 및 쾌적성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현황수준이 부족하므로 시급히 관련 성능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CO0104 초고층 수직운송 최적화, CO0105 초고층 콘크리트 펌프압송 등의 항목은 비교적 현행 법제도수준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EN0404 내풍구조설계, EN0402 건축물 내구성 항목은 그 중요도에 비해 현황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중요도는 최고 5.00점, 최저 3.00점, 평균 4.09점으로 모든 항목이 중간 값인 2.5를 초과하여, 전 항목에 걸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수행현황은 최고 3.80점, 최저 2.00점, 평균 2.93점으로 글로벌 대비 국내 법·제도 현황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항목들은 Figure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 유형에 비해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데 비해 낮은 현황수준(평균2.24)을 나타내며, AD0101 초고층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AD0201 초고층복합빌딩 친화정책, AD0301 사업발주 및 계약제도 등 초고층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정책을 포괄하고 있었다.
후속연구
이후 추진 유형별 IPA분석을 통해 중요도 및 글로벌 대비 법· 제도 현황수준을 평가하였으며, 초고층건축요소별 우선순위 및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향후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기관과 관련 학·단체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야 하며, 글로벌 수준의 건축기준·규정과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초고층 제도·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초고층건축 사업추진이 활발해짐에 따라 어떤 필요성이 늘어났는가?
최근 초고층건축 사업추진 및 수행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관련 법·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대한건축학회[1]는 초고층 건축기술 분야의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한 바 있으며, 한국초고층건축포럼 및 친환경건축연구센터(ERC)에서는 매년 심포지엄을 통해 도시적, 환경적, 계획적 측면 중심의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일부 시급한 사안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초고층 건축기술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어 사업의 전체 생애주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초고층의 특성상 방재·안전·에너지저감·거주성향상 등 성능확보를 위한 성능기반설계(PBD; Performance Based Design)를 지원하고 있지 못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체계적인 법·제도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초고층건축요소는 어떤 지표로 이뤄져 있는가?
초고층건축요소는 프로젝트 생애주기에 따라 초고층계획 및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및 재료, 운영 및 방재, 정책 및 제도의 5개 부문, 각 부문별 총 18개의 구분, 총 6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유형(법령, 성능 및 기준, 가이드라인, 정책 및 제도) 및 2개의 성격(규제, 지원)으로 구분하여 법·제도 개선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추진 유형별 IPA분석을 통해 중요도 및 글로벌 대비 법· 제도 현황수준을 평가하였으며, 초고층건축요소별 우선순위 및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초고층 제도·정책을 반영되기 위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가?
향후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기관과 관련 학·단체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야 하며, 글로벌 수준의 건축기준·규정과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초고층 제도·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선 내용이 초고층을 중심으로 국내 건축관련 법·제도 선진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연동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설계 및 환경관련 항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7)
AIK. Construc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 for Tall Building. Final report appendix 1. 2008:3-50.
Jeong HS, Jeong DH, Je HS. A Study on the plan indicator development for super high-rise building of urban planning. Proceedings of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2009:66-75
Park CK. Super tall buildings and related Korean law. Building culture. 2003;12(10):109-114.
Choi CH.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super tall buildings regulation. Symposium of Korea supertall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2005:215-224.
Kang SJ, Kang BS. An study on the rugulation improvement related with high-rise buildings focused on the questionnaire through the expert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2007;23(11):161-172.
Hwang HS. Fire safety feature for super high rise building by performance based design. Architecture. AIK 2009;53(8):61-64
Seoul city. Super tall buildings design guidelin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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