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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住居 : 한국주거학회지 = KHousing, v.5 no.2, 2010년, pp.5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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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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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된 배경은? | ’60년대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구 및 주택 부족률이 급증하여 주택부족 문제가 사회문제로 표면화 되자, 정부는 ’72년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여 주택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주택건설과 주택공급,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등 주택의 생산·소비·관리의 전과정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 |
소형주택의무비율이란 무엇인가? | 소형주택 의무비율 제도는 신규주택 공급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하도록 의무화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주택의 공급확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하고 있다. | |
주택건설촉진법을 보완한 주택법은 어떻게 개정됐는가? |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제정·운영되어온 주택건설촉진법은 ’03년 그동안의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부분을 보강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전반적 개선 및 보완의 필요성에 의해 ‘주택법’으로 개정하였다. 주택법은 저소득 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맞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과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여 주택정책의 질적 부분을 보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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