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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7 no.2, 2010년, pp.111 - 114
이원석 ((주)건화 교통계획부) , 김채만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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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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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통합요금제란? | 수도권의 대중교통 운임체계는 2003년 이전에는 단독요금제(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별로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2003년 경기도의 버스간 정액할인제도 시행 이후 2009년 10월 수도권 전역에 대해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시행되었다.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는 대중교통간 환승을 하였을 경우 이용한 횟수에 상관없이 총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통행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중교통이용자는 환승할인을 적용받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 |
수도권 전역에 대해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가? | 수도권의 대중교통 운임체계는 2003년 이전에는 단독요금제(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별로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2003년 경기도의 버스간 정액할인제도 시행 이후 2009년 10월 수도권 전역에 대해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시행되었다.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는 대중교통간 환승을 하였을 경우 이용한 횟수에 상관없이 총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통행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중교통이용자는 환승할인을 적용받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 |
대중교통 통합요금제하에서 기존의 지하철 수요예측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 첫 번째는 통행배정시 통합요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버스를 3km 이용한 후 지하철 6.5km를 이용한 통행의 경우 총 이동거리가 9.5km이므로 통행요금은 900원이다. 버스를 4km이용한 후 지하철 동일구간 6.5km를 이용할 경우 총 이동거리는 10.5km이며 적용되는 통행요금은 1,000원이다. 이 경우 지하철 통행배정시 동일한 지하철구간에 다른 요금가중치를 적용해야하나 이는 상용화된 교통수요분석 패키지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통행시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의 예와 동일한 통행의 경우 총통행시간은 “버스통행시간+지하철통행시간”으로 산출하여야 하지만, 버스통행시간과 지하철통행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행시간반영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는 복합수단의 개별수단별 이용거리 산출이 불가능 하다. 신설되는 지하철노선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중교통 운영주체와 요금체계 및 수익금 정산방법이 합의되어야 한다. 신분당선과 같이 개통예정인 민자노선의 경우 운임체계와 기관별 수익금정산 방법이 동시에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복합수단의 이용거리에 대한 정보가 생성되어야 하나 현재 상용화된 교통분석패키지에서는 이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통행경로가 최초출발지로부터 지하철역까지 공로를 이용한 거리, 지하철을 이용한 거리, 지하철역에서 최종목적지까지 공로를 이용한 거리가 분석이 가능할 경우 각 이용수단별 통행시간 및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다양한 운임체계에 대한 분석 및 대중교통운영 주체간 운임정산방안 수립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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