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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반영한 지하철 수요예측 방법
A Method of Subway Trip Forecasting Considering Transit Unity Fare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Area 원문보기

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7 no.2, 2010년, pp.111 - 114  

이원석 ((주)건화 교통계획부) ,  김채만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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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교통수요분석 패키지(Emme/3, 사통팔달)를 이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통행거리를 이용수단별로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신설 지하철노선의 수요예측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통행시간은 존간 최단 시간경로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통행비용은 최단 거리경로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또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통행자의 최단시간경로는 실제적인 이동경로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각 수단별로 최단시간경로와 최단거리경로 산출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수단별 속성변수 추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고에서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교통수요분석 패키지를 활용하여 수도권 대중교통통합요금제하에서의 지하철 수요예측방법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는 민간자본이 투입된 지하철노선의 통행요금은 기존지하철 통행요금보다 높은 수준이고 이 차이만큼 지하철 Network에 요금가중치를 부과하여 신설노선의 이용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 적용되어 왔다.

가설 설정

  • 버스의 경우 버스노선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공로상의 최단경로의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버스노선을 Network에 입력하여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버스노선은 신도시 개발, 버스노선개편 등으로 인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최단경로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버스도 공로상의 최단거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존간 최단거리와 최단시간을 산출하였다.
  • 이는 통행자가 최초출발지에서 지하철역까지의 통행거리, 지하철역에서 신설노선 역까지의 거리, 신설노선 역간거리, 신설 노선역에서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지하철역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통행거리가 구분이 가능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지하철역에서 신설역까지의 지하철 이용거리는 지하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시간경로상에 위치한 신설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통행비용은 최단거리경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때 최단경로상의 지하철역과 신설지하철역 번호를 저장하면 위 그림과 같이 최초출발지에서 최종목적지까지 공로 및 지하철 이동경로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운임체계에 대한 분석 및 버스/지하철 운영주체와의 운임정산방안 수립에 활용이 가능하다.
  • 최초출발지에서 지하철역까지의 최단경로는 공로 Network 통행배정후 산출된 통행시간을 기준으로 존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지하철역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최단경로도 동일한 가정하에 산출한다. 이때 출발지에서 지하철역까지의 이동수단은 도보이용거리(2km) 이상일 경우 모두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때 존에서 이용하는 지하철역 번호를 저장한다.
  • 첫 번째는 통행배정시 통합요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버스를 3km 이용한 후 지하철 6.
  • 최초출발지에서 지하철역까지의 최단경로는 공로 Network 통행배정후 산출된 통행시간을 기준으로 존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지하철역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최단경로도 동일한 가정하에 산출한다. 이때 출발지에서 지하철역까지의 이동수단은 도보이용거리(2km) 이상일 경우 모두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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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란? 수도권의 대중교통 운임체계는 2003년 이전에는 단독요금제(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별로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2003년 경기도의 버스간 정액할인제도 시행 이후 2009년 10월 수도권 전역에 대해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시행되었다.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는 대중교통간 환승을 하였을 경우 이용한 횟수에 상관없이 총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통행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중교통이용자는 환승할인을 적용받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수도권 전역에 대해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가? 수도권의 대중교통 운임체계는 2003년 이전에는 단독요금제(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별로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2003년 경기도의 버스간 정액할인제도 시행 이후 2009년 10월 수도권 전역에 대해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시행되었다.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는 대중교통간 환승을 하였을 경우 이용한 횟수에 상관없이 총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통행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중교통이용자는 환승할인을 적용받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대중교통 통합요금제하에서 기존의 지하철 수요예측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통행배정시 통합요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버스를 3km 이용한 후 지하철 6.5km를 이용한 통행의 경우 총 이동거리가 9.5km이므로 통행요금은 900원이다. 버스를 4km이용한 후 지하철 동일구간 6.5km를 이용할 경우 총 이동거리는 10.5km이며 적용되는 통행요금은 1,000원이다. 이 경우 지하철 통행배정시 동일한 지하철구간에 다른 요금가중치를 적용해야하나 이는 상용화된 교통수요분석 패키지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통행시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의 예와 동일한 통행의 경우 총통행시간은 “버스통행시간+지하철통행시간”으로 산출하여야 하지만, 버스통행시간과 지하철통행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행시간반영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는 복합수단의 개별수단별 이용거리 산출이 불가능 하다. 신설되는 지하철노선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중교통 운영주체와 요금체계 및 수익금 정산방법이 합의되어야 한다. 신분당선과 같이 개통예정인 민자노선의 경우 운임체계와 기관별 수익금정산 방법이 동시에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복합수단의 이용거리에 대한 정보가 생성되어야 하나 현재 상용화된 교통분석패키지에서는 이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통행경로가 최초출발지로부터 지하철역까지 공로를 이용한 거리, 지하철을 이용한 거리, 지하철역에서 최종목적지까지 공로를 이용한 거리가 분석이 가능할 경우 각 이용수단별 통행시간 및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다양한 운임체계에 대한 분석 및 대중교통운영 주체간 운임정산방안 수립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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