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턴키 대안입찰공사에서의 도급내역서 단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고 있다. 그 사유는 각 입찰제도의 성격 및 그에 따른 단가책정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턴키 입찰에서는 총액을 맞추기 위한 단가가, 그리고 내역 입찰에서는 저가심의제를 통과하기 위한 단가가 도급내역서에 사용되고 있으면 그 단가는 각 공종별 적정단가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도급계약후에는 이러한 단가들이 각 입찰제도의 성격 및 그에 따른 단가책정 프로세스의 고려없이, 모두 도급기성,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법적 기준단가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저가하도급 판정 기준 및 실적공사단가로도 사용되고 있어 다른 제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검증되지 않은 단가를 책정한 입찰자와 발주자에게 모두 리스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그 리스크인자를 규명하고 그 리스크의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그 리스크를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턴키 대안입찰공사에서의 도급내역서 단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고 있다. 그 사유는 각 입찰제도의 성격 및 그에 따른 단가책정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턴키 입찰에서는 총액을 맞추기 위한 단가가, 그리고 내역 입찰에서는 저가심의제를 통과하기 위한 단가가 도급내역서에 사용되고 있으면 그 단가는 각 공종별 적정단가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도급계약후에는 이러한 단가들이 각 입찰제도의 성격 및 그에 따른 단가책정 프로세스의 고려없이, 모두 도급기성,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법적 기준단가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저가하도급 판정 기준 및 실적공사단가로도 사용되고 있어 다른 제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검증되지 않은 단가를 책정한 입찰자와 발주자에게 모두 리스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그 리스크인자를 규명하고 그 리스크의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그 리스크를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Currently, the unit price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re not being evaluated appropriately for several reasons. First, the evaluation of the unit price differ per nature of the bidding process and its estimation process. In fact, pricing is determined to meet the total price in turnkey projects...
Currently, the unit price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re not being evaluated appropriately for several reasons. First, the evaluation of the unit price differ per nature of the bidding process and its estimation process. In fact, pricing is determined to meet the total price in turnkey projects and to pass the low bid price deliberation process in unit price projects, and thus, such prices cannot be said to be reasonable prices per public project. After the contract is awarded, however, the prices determined with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 of each bidding process and price estimate process are used for the valuation of progress payment, design changes, and escalation. Furthermore, this is also being applied to other low bid deliberation process as actual public project unit price, thereby affecting other processes as well. In effect, this system increases the risks for both the owner and the bidder who have determined the unit price. This research examines the risk factor and its extent in order to properly manage it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Currently, the unit price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re not being evaluated appropriately for several reasons. First, the evaluation of the unit price differ per nature of the bidding process and its estimation process. In fact, pricing is determined to meet the total price in turnkey projects and to pass the low bid price deliberation process in unit price projects, and thus, such prices cannot be said to be reasonable prices per public project. After the contract is awarded, however, the prices determined with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 of each bidding process and price estimate process are used for the valuation of progress payment, design changes, and escalation. Furthermore, this is also being applied to other low bid deliberation process as actual public project unit price, thereby affecting other processes as well. In effect, this system increases the risks for both the owner and the bidder who have determined the unit price. This research examines the risk factor and its extent in order to properly manage it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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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입찰제도하에서 책정된 도급단가의 리스크인자를 규명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여 계약당사자 모두가 리스크를 인지하여 공공공사 수행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찰시 입찰단가 책정과 관련된 리스크 인자를 발주자와 입찰자 측면에서 규명하고, 그 인자가 공사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량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낙찰자선정제도와 단가책정 프로세스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써 책정된 도급단가의 리스크 인자를 도출한 후 그 영향도를 분석하였으며 ,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발코니창호가 AL창호에서 PL창호로 바뀔 때 순수신규비목과대체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단가를 간단히 산정해 보면과 같으며, 그 기존비목과 대체신규비목의 입찰 시점 단가, 계약단가, 설계변경당시단가에 대하여는로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기성대가 조기 수령을 위하여 공사초기 3개월동안 투입되는 토목공사비(5, 392백만원)의 단가를 2배로 조정하고, 준공전 3개월에 해당되는 공사®의 단가를 1/2로 조정했을 때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었다.
셋째, 적정단가 미책정으로 인한 리스크인 자를 공사수행단계별, 제도별로 나누어 도출한다. 넷째, 도출된 리스크 인자의 영향도를 기수행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및 제출시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둘째, 입찰시 입찰참여자의 단가책정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적정단가가 책정되지 않는 사유를 파악한다. 셋째, 적정단가 미책정으로 인한 리스크인 자를 공사수행단계별, 제도별로 나누어 도출한다.
둘째, 입찰시 입찰참여자의 단가책정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적정단가가 책정되지 않는 사유를 파악한다. 셋째, 적정단가 미책정으로 인한 리스크인 자를 공사수행단계별, 제도별로 나누어 도출한다. 넷째, 도출된 리스크 인자의 영향도를 기수행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영향을 분석하고 정량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낙찰자선정제도와 단가책정 프로세스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써 책정된 도급단가의 리스크 인자를 도출한 후 그 영향도를 분석하였으며 ,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에서처럼 미공사부분에 대하여 비목별로 구분하여 기준일과 비교일0사이의 지수변동율을 구한 후 그 비목에 적용하여 비목군 조정계수를 구하는 것이다.
첫째, 현행 낙찰자선정제도 특징을 설계소요기간 및 내역서의의미 및 제출시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둘째, 입찰시 입찰참여자의 단가책정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적정단가가 책정되지 않는 사유를 파악한다.
성능/효과
그 사례를 요약분석한를 살펴보면 42 개 업체의 투찰율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1.31%밖에 나지 않고 있으며, 평균편차는 0.24%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도급단가 책정에 따른 공사손익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도급단가책정프로세스로 산정된 단가는 발주자나 입찰자 모두에게 리스크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렇게 책정된 도급단가는 계약후에는 낙찰자선정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법적단가로 기성대가 수령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기준단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예정가격을 비롯한공사비 총액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존연구의 시각을 보다 근원적인 문제인 도급단가로 돌렸으며, 그 단가로 인하여 입찰자 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리스크도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이러한 도급단가는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및 실적공사비 제도 등 타제도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가 하도급 심사제도에서는 저가하도급 판정 기준으로 도급단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적공사비 제도에서는 도급단가를 그 실적단가 산정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현재 공공주택공사에서의 도급단가는 그 내역항목을 반영하는 적정단가로 구성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턴키입찰에서 설계소요기간은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기간이 책정되어 있으며, 또한, 턴키입찰의 특징으로 인하여 그 내역서는 고사계약일반조건 에서 산출내역서로 규정하여 내역입찰의 물량내역서와는 달리 설계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후속연구
그리고, 턴키 입찰의 경우 입찰시에 제출되는 도면의 상세 정도와 스펙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입찰안내서 내용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찰안내서에 불명확하게 혹은 입찰참여자가 임의대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낙찰자선정후 입찰자의 원안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도급단가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입찰참여자가 적정한 도급단가를 책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며, 또한 발주자는 그 도급단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발주기관별 책정단가가 각각상이하고 그 근거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예산절감을 위해 단가삭감이 이루어지는 경우등도 감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발주기관별 표준화된 내역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설 2주후洞 입찰일을 설정하고 있는데 발주기관별 내역체계와 입찰참여자의 내역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은 각각의 내역에 포함된 공사내용을 파악하기에도 부족한 기간이다.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입찰참여자가 충분한 검토를 통한 최적의 단가를 책정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 되어야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발주처는 내역을 표준화하고, 턴키입찰의 산출내역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그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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