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An Improvement Plan and Analysis on Employment Realities of Foreign Construction Workers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원문보기
정부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2007년 1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국내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기능 및 비기능 외국인근로자는 건설현장의 주요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효용성과 근로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38개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종사하 는 외국인근로자 및 이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결과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산업 연수생제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산업 연수생제도에서 발생된 많은 문제점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2007년 1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국내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기능 및 비기능 외국인근로자는 건설현장의 주요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효용성과 근로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38개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종사하 는 외국인근로자 및 이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결과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산업 연수생제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산업 연수생제도에서 발생된 많은 문제점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trend of hiring more foreign labors in the Korean construction site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for foreign workers since 2007, called Employment Permit System(EPS). With the trend in the sites, the skilled and unskilled foreign workers would have becom...
Recently there has been a trend of hiring more foreign labors in the Korean construction site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for foreign workers since 2007, called Employment Permit System(EPS). With the trend in the sites, the skilled and unskilled foreign workers would have become a main resource in the construction site workforce. This study aims to analyzing the effectiveness and the reality of working status for the foreign workforce. In doing so, both mail questionnaire survey and face to face interview with site managers and foreign labors in 38 apartment construction sites around Seoul region have been performed. The results of survey has been compared to the former research, which has been done for foreign labors hired under the old government policy, called Industrial Trainee System. This study found that there still exist many problems in reality of utilizing foreign workers in the sites, and proposed various recommendations for the effective use of foreign labors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Recently there has been a trend of hiring more foreign labors in the Korean construction site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for foreign workers since 2007, called Employment Permit System(EPS). With the trend in the sites, the skilled and unskilled foreign workers would have become a main resource in the construction site workforce. This study aims to analyzing the effectiveness and the reality of working status for the foreign workforce. In doing so, both mail questionnaire survey and face to face interview with site managers and foreign labors in 38 apartment construction sites around Seoul region have been performed. The results of survey has been compared to the former research, which has been done for foreign labors hired under the old government policy, called Industrial Trainee System. This study found that there still exist many problems in reality of utilizing foreign workers in the sites, and proposed various recommendations for the effective use of foreign labors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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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1) 고용안정
고용허가제로 유입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건설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용안정, 언어문제에 이한 의사소통 측면에서 조사하였다.'3 또한, 3장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임금수준 기능향상, 차별대우 등에 관한 설문도 함께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 이전 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와 비교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근로조건 및 규정의 개선이 현장관리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인식과 근로실태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실태 및 근로환경에 대한 정량적인 비교 .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외국인근로자와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관리자 141명과 외국인 근로자 1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 및 고용실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이 가능한 공동주택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용허가제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와 이를 채용하고 있는 현장관리자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과거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비교 . 분석하였으며,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관리자와 고용허가제에 의해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활용실태를 조사 .
본 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활용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 관리자와 외국인근로자 관점에서 희망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건설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고용허가제의 개선된 내용과 개선되지 않은 내용을 도출하였으며, 건설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조사하였다.
특히,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 이전 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와 비교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근로조건 및 규정의 개선이 현장관리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인식과 근로실태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개선된 내용과 개선되지 않은 내용을 파악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다. 특히,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 이전 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와 비교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근로조건 및 규정의 개선이 현장관리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인식과 근로실태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개선된 내용과 개선되지 않은 내용을 파악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언어문제에 이한 의사소통 측면에서 조사하였다.'3 또한, 3장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임금수준 기능향상, 차별대우 등에 관한 설문도 함께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표 25와 같이, 현장 관리자 및 외국인근로자가 개선을 희망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취업 및 체류기간의 연장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활용 및 고용실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이 가능한 공동주택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용허가제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와 이를 채용하고 있는 현장관리자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연구의 내용과 비교 .
기존 연구의 산업연수생과 본 연구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실태를 비교 . 분석한 결과, 고용허가제에 명시된 항목을 기준으로 현장관리자와 외국인근로자가 인식하고 있는 개선 여부는 표 22에 나타낸 바와 같다.
따라서 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는 산업 연수생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장관리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제도에 대한 비교 .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이 가능한 공동주택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용허가제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와 이를 채용하고 있는 현장관리자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연구의 내용과 비교 . 분석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일반사항과 건설업의 취업이유, 임금, 근로 일수 및 시간, 국내생활 및 현장생활 시 애로사항 등의 근로실태, 부당사례 및 개선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비교 .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수주 작업품질, 생산성 등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내국인 근로자와 세부적인 비교 .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연구의 내용과 비교 . 분석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고용허가제를 비교 . 분석하였으며,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관리자와 고용허가제에 의해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활용실태를 조사 . 분석하였다.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 2는 이러한 두 제도를 비교한 것으로써, 비교내용은 고용범위, 고용절차 및 근로자 선택에 대한 자율성, 고용기간, 근로자 인정 여부 및 보험혜택, 도입주체, 사용책임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건설현장관리자 141명과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1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지역은 수도권 지 역으로서 공동주택 3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 향상 이 19.3%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제도적인 근로자 신분 보장 이 15.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인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임금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부당사례에 대한 결과와 종합해 볼 때, 이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허기제 도입 후 고용안정을 위한 희망사항은 표 24와 같이, '현재 고용허가제상의 취업 및 체류기간 연장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 보장 이 21.3%,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의 간소화 가 14, 9% 순으로 나타났다."
'3 또한, 3장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임금수준 기능향상, 차별대우 등에 관한 설문도 함께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표 25와 같이, 현장 관리자 및 외국인근로자가 개선을 희망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취업 및 체류기간의 연장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 결과, 고용허가제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적용산업의 범위가 다소 확대되었으며, 외국인근로자를 입국 초기부터 근로자로 인정하는 등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가 고용조건 및 작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선택 할 수 있으며, 기능도, 성실성 등을 반영해 고용주가 1년 단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근로시간과 초과수당의 지급에 대한 부분도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장 관리자와 외국인근로자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과거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인력수급 및 고용안정, 그리고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이 다소 미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고용허가제에 명시된 3년의 취업 및 고용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문가들도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기능 및 생산성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자신들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여 기능공으로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과거 산업연수생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현장 관리자들은 산업연수생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인격적 모욕 등과 같은 부당사례는 과거 산업연수생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언어문제는 산업 연수생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아직도 현장관리 및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표 10과 같이 외국인근로자의 학력을 조사한 결과, '고졸이 51, 3%, 주졸 이 4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산업연수생과 비교 했을 경우 '중졸이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써, 자국에서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를 통한 근로자의 선발 과정에서 학력수준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로 나타났다. 또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87.5%로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언어문제는 산업 연수생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아직도 현장관리 및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부당사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6과 같이 '임금체불 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격적 모욕' 이 25.8%, 안전사고 처리 및 보상 미흡 이 14.4%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처리 및 보상 미흡 에 대한 부분이 약 7%정도 감소한 것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지 위보장을 통한 산재보험 등의 적용을 받아 산업 연수생에 비해 의료혜택이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내생활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표 19에 나타낸 것과 같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구타, 인격적 모욕 등)' 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이 불안정한 것이 28.5%, '의료보험의 혜택 및 의료_시설의 이용에 대한 어려움 이 19.3%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필요이유는 표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단순노동력 충당 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시간 노동/낮은 임금 이 26.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연수생과 비교했을 경우 단순노동력 충당 이 약 18% 정도 증가한 것은 건설현장의 내국인근로자의 단순노동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장시간 노동/낮은 임금 이 약 10% 정도 감소한 것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다소 높아져 장시간 노동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고용허가제 도입 후 2005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은 산업연수생제에 비해 언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한 것이라 판단되며, 3년의 고용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규정으로 인해 취업기간과 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문제점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3.2.1에서 조사된 근로자의 구성비율과 비교해볼 때, 외국인근로자는 기능공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채용되고 있지만, 내국인 기능근로자 보다 기능수준이 낮다는 선입관과 더불어 아직은 단순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기능공으로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대부분은 기능공 보조적 역할을 할 뿐, 실질적으로 기능을 요하는 작업에 투입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면담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고용허가제에 명시된 항목과 연계해보면, 고용기간, 고용절차에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사전교육 중 언어 문제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 도입이후에도 여전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작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기능공으로써 채용되었지만 기능수준이 낮아 실질적으로 기능공 보조 또는 단순노동의 형태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9에서 조사된 현장관리자의 애로사항인 언어소통 및 기능 미숙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에 현실적인 정부의 개선 정책도입과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작업수행도를 생산성, 작업품질 성실도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대부분의 현장관리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90% 미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류기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제도적으로 명시된 일정기간의 체류기간 보다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통해 기존 외국인근로자의 지속적인 채용여부를 판단하여 체류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 수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정책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1에서 조사된 근로자의 구성비율과 비교해볼 때, 외국인근로자는 기능공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채용되고 있지만, 내국인 기능근로자 보다 기능수준이 낮다는 선입관과 더불어 아직은 단순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기능공으로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대부분은 기능공 보조적 역할을 할 뿐, 실질적으로 기능을 요하는 작업에 투입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면담 조사 결과 나타났다.
8%, .현재 불법체류자 중 한국어능력 우수자 및 건설업 숙련공을 우선적으로 합법화가 20.2%로 높게나타났다.&
후속연구
. 따리서 건설현장의 인력수급 안정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과 불법체류자들을 선별하여 합법화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및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작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적으로 명시된 일정기간의 체류기간 보다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통해 기존 외국인근로자의 지속적인 채용여부를 판단하여 체류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 수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정책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일반적인 한국어 능력 시험 외에 건설산업에 적합한 언어능력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교재개발을 통해 국내 건설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배포함으로써 더욱 현실적인 언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및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작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1)
김영준, 박경호, 김재준(2005), "고용허가제 도입이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제6권, 제3호, pp.61-71
노동부(200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부(2005), 저숙련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따른 고용실태 분석 및 고용관리제계연구
손창백, 이진우(2004),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현장 관리자 의식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대한건축학회, 제20권, 제11호,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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