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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가이드라인 동향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0 no.1, 2010년, pp.19 - 30  

박춘식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초록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정보화도 급속하게 추진되고 이에 따른 역기능인 정보보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개인 정보 유출, 영업 영보 누설, 기업 내부 핵심 기술 유출 등은 현재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대기업으로 부터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체 업무를 위해서도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통계나 보고 자료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자금 면이나 인력 면 등에서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여 운영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도 정보보호진흥원(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여 중소기업의 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등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대책을 위한 많은 지원을 해 왔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일본에서도 최근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수립과 지원에 참고하고자 2009년도에 발행한 일본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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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정보보호를 고려한 적정한 거래 추진 분야는 2007년도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구비해야 하는 정보보호 수준과 위탁 관계에 있어서 구비해야 하는 정보보호 수준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위탁 관계에 있어서 정보보호 대책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으로 정보보호를 고려한 적정한 거래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였다. 두 번째의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향상은 중소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서도 실시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IPA Security Center는 IPA 내에 중립적 입장의 검토를.
  • 2008년도에는 연구회 산하에 워킹 그룹을 두어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실용적이고 적용 가능한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2009년도에 “중소기 업 정보보호 대책 가이드라인”을 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가이드라인 동향을 살펴보고 가이드라인 자체를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보보호 정책 수립이나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향상에 참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또한, 이들 위협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평가를 행한다. 예를 들면 1) 빈번하게 일어난다 (월 1회 정도), 2) 간혹 일어난다(년 1회 정도), 3)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몇 년에 1회) 등.
  •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자사가 직면할 위험이나 문제점(정보보호 위험)에 대한 주의를 주기 위해 몇 개의 전형적인 시나리오 가운데에서 자사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대책을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모든 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으로 대책의 취사선택을 해야만 하는 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방법도 제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다양한 대책 가운데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대책 항목과 최근의 위협에 대한 대책으로써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 본고에서는 일본의 중소기업 정보.1L 흐 대책 가이드라인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일본의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작성 연구회와 연구회 산하의 워킹그룹들에 의하여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작성되었다.
  • 기업 마다 고려해야만 하는 대책에 대해서서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공통 대책의 철저한 시행과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로 하는 고도의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이것은 기업마다 자신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해 필요로 하는 대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자사가 직면할 위험이나 문제점(정보보호 위험)에 대한 주의를 주기 위해 몇 개의 전형적인 시나리오 가운데에서 자사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대책을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일본에서도 2009년도에 중소기업정보 보호 대책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수립과 지원에 참고하고자 2009년도에 발행한 일본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 또한, 이러한 특성을 잘 이용해서 비용이 들지 않는 대책을 실현할 수도 있다. 일본의 중소기업 정 周흐 대책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보호 대책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IPA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에 있어서 정보보호 대책 촉진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검토를 해 왔다.
  • 워킹 그룹 3은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보 보호 수준 향상의 기본이 되는 “5분 만에 가능한 자사 진단 시트”를 작성하였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지만 이에 멈추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세서와추가적으로 향후 가이드라인 등에 포함할 항목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 중소기업이라면 공통으로 실시해야만 하는 대책에 대해서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규모나 업종에 의하지는 않지만 중소기업 가운데에서도 기업으로서 조직적인 대책을 취할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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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한국정보보호진흥원/정보통신부, "중소기업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06. 4. 

  2. IPA, 일본 중소기업정보보대책가이드라인 보고서, 2009. 3. 

  3. IPA, 일본 중소기업정보보호대책가이드라인, 2009.3. 

  4.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기업정보보호담당자용 민간사이버안전매뉴얼, 2004. 8. 

  5.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기업직원용 민간사이버안전매뉴얼, 2004. 8. 

  6. 박춘식 등, "정보보안 관리 평가 방법론 고찰", 정보보호학회지, 제11권, 제3호, pp.38-48, 2001. 6. 

  7. 한국인터넷진흥원, 산업육성 중소 IT서비스 기업지원, "http://www.kisa.or.kr/jsp/business/protect/protect6.jsp". 

  8.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ISMS, "http://isms.kisa.or .kr/isms/jsp/isms.jps". 

  9. 일본 경제산업성, SaaS SLA 가이드라인, 20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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