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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24 no.1, 2010년, pp.54 - 63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백옥선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시행에 따라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능 위주소방설계를 하여야 한다. 성능위주소방설계는 구조 면적 용도 수용인원 등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소방안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설계이다. 성능위주소방설계는 일반적인 소방대상물에 비해 규모나 구조에서 특성이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화재안전기준"으로 대표되는 사양위주설계로 화재안전을 담보할 수 없거나 획일적인 소방설계를 하는 것이 부적합한 건축물 등에 있어 의미가 있다. 그러나 소방관련 법령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의 의무대상물과 설계자격만을 규정하고 있고,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을 분석함으로써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의 바람직한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The buildings relevant to the law should be designed performance-based necessarily according to "Fire-Fighting System Installation Business Act" amended, January 1. 2009. Performance based design means that building design reflects structure, size, purpose, and building capacity to achieve the m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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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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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소방설계란? |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시행에 따라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능 위주소방설계를 하여야 한다. 성능위주소방설계는 구조 면적 용도 수용인원 등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소방안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설계이다. 성능위주소방설계는 일반적인 소방대상물에 비해 규모나 구조에서 특성이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화재안전기준"으로 대표되는 사양위주설계로 화재안전을 담보할 수 없거나 획일적인 소방설계를 하는 것이 부적합한 건축물 등에 있어 의미가 있다. | |
성능위주소방설계와 관련된 현행법령의 한계는? | 성능위주소방설계는 일반적인 소방대상물에 비해 규모나 구조에서 특성이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화재안전기준"으로 대표되는 사양위주설계로 화재안전을 담보할 수 없거나 획일적인 소방설계를 하는 것이 부적합한 건축물 등에 있어 의미가 있다. 그러나 소방관련 법령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의 의무대상물과 설계자격만을 규정하고 있고,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을 분석함으로써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의 바람직한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
성능위주소방설계의 의의는? | 성능위주소방설계는 구조 면적 용도 수용인원 등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소방안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설계이다. 성능위주소방설계는 일반적인 소방대상물에 비해 규모나 구조에서 특성이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화재안전기준"으로 대표되는 사양위주설계로 화재안전을 담보할 수 없거나 획일적인 소방설계를 하는 것이 부적합한 건축물 등에 있어 의미가 있다. 그러나 소방관련 법령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의 의무대상물과 설계자격만을 규정하고 있고,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을 분석함으로써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의 바람직한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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