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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 및 탄소축적을 고려한 적정 수변지역 설계방법
Design of Riparian Areas for the Carbon Sequestration and Diffused Pollutants Control 원문보기

대한환경공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v.32 no.11, 2010년, pp.1030 - 1037  

김보라 (부경대학교 생태공학과) ,  성기준 (부경대학교 생태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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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점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적정 수변완충폭의 산정 방안과 산정된 수변완충지역에 식재되는 식생 유형에 따른 탄소 축적 효과를 비교하여 수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낙동강 중.하류지역인 낙본 K 유역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 대상 하천에 30~600 m 범위의 수변 폭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산출된 수변완충지대 조성 지역에서 논, 밭, 초지, 나대지 등 수변 조성이 용이한 지역은 총 1,776.51 ha로 산출된 지역의 약 50%로 나타났다. 조성이 용이한 1776.51 ha에 활엽수림으로 수변완충지역을 조성할 경우 약 14,526 ton, 혼효림으로 조성할 경우 11,826 ton, 침엽수림으로 조성할 경우 8,382 ton, 다년생 초지로 조성할 경우에는 3,349 ton의 탄소가 각각 매년 축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산정된 수변완충지역에 매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자동차 약 5천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과 비슷하며, 4인 기준 가정 약 2만 가구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량과 유사한 양으로 파악되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suggests the riparian area management measures that can control nonpoint source pollution and optimal carbon sequestration. 30~600 m ranges of riparian buffer width are estimated for controlling diffused pollutants in Nakbon K watershed in the Nakdong River. The area that can be easily r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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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4) 하지만 기준완충지대의 선정 시 필요한 변수 값을 특정지역의 평균값으로 사용하고 기준완충지대 산정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모형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26) CREAMS 모델은 수변폭에 따른 유출수와 토사량 등을 고려하는 모형으로 유역에서의 비점오염원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25) 본 연구에서는 VFSMOD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한 모형인 RBDE를 수정 보완한 Xiang의 수변완충 폭 산정모형을 사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비점오염물질의 유입관리를 위한 적정 수변완충폭의 산정 방안과 산정된 수변완충지역에 식재되는 식생 유형에 따른 탄소 축적 효과를 비교하여 비점오염물질의 제어뿐만 아니라 탄소의 축적도 가능한 수변완충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비점오염물질의 유입관리를 위한 적정 수변완충폭의 산정 방안과 산정된 수변완충지역에 식재되는 식생 유형에 따른 탄소 축적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비점오염물질의 제어뿐만 아니라 탄소의 축적도 가능한 수변완충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임상에 따른 식물 생장량은 임상별 연간 생장량 자료를 활용하여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혼효림 별로 계산하였다.30) 단 수변완충지대의 조성에 따른 탄소축적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20년 동안 일정한 면적을 수변으로 조성하며, 1년생 목본을 식재하여 20년간 성장하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 3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점원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수변폭 산정을 위하여 초본식물을 기본완충지대에 주로 분포하는 식물로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한편 국내 관련 식물의 Manning 조도계수 값을 적용 할 수 없어 외국의 유사연구에서 사용한 초본류 중 버뮤다 그라스의 조도계수 값인 0.
  • 비점원 오염물질 관리를 위하여 산정한 수변폭에 대하여 수변완충지대를 조성하였을 경우 최적 탄소축적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상 수변지역을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초지로 조성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탄소축적량을 추정하였다.
  •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토양 내 탄소 변화량은 무기토양내의 탄소저장량 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년 동안 수변 조성 가능 면적인 약 1,776.51 ha를 수변식생대로 조성하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낙본 K 유역에서 수변식생대를 조성할 경우 유역내 논, 밭, 초지 및 나지의 면적은 각각 2,539 ha에서 1,756 ha, 2,199 ha에서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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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변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육역과 수역의 전이지대인 수변지역은 강턱을 안정화시키고, 유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영양염류와 토사를 여과함으로써 수질을 향상시키는 지역이다. 또한 육역과는 다른 식물과 토양 특성을 가짐으로 인하여 높은 종 다양성과 종밀도 및 생물학적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소보유능력 또한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간에 의한 하천의 인위적 간섭이 수변지역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중에 우리나라의 하천과 수변지역은 치수와 이수 등 홍수의 예방과 하천의 이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왔다.1,2) 인간에 의한 하천의 인위적 간섭은 오염물질의 유입을 저감할 수 있는 수변지역에 오히려 오염원을 위치하게 함으로 하천 수질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3) 뿐만 아니라 수변지역의 토지이용변화로 인하여 기존 식물과 토양이 보유하고 있는 탄소저장량의 변화 또한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변구역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수변지역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었는데, 1998년 수립된 팔당 등 한강상수원 수질개선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으로 수변지역에 관련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었고, 2003년 이후 4대강을 중심으로 기존 수변지역에 입지한 오염원을 제거하고 오염을 유발 할 수 있는 토지이용을 미리 방지하여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수변구역 제도를 실시하였다. 현재 수변구역 관련 제도에서는 하천에서 가장 인접한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조성하고 이들 지역에 대하여 오염원의 철저한 배제와 수변관리를 위한 토지매수 및 생태벨트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하천 양안 50~100m 구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식생을 연결하여 녹지조성을 하는 녹지조성 권고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다.11,12) 또한, 서식 생물종에게 공간, 먹이, 물, 은신처 등을 제공하는 생물의 이동통로 및 종과 오염물질의 여과 기능 그리고 유입물질의 보유기능을 담당하는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매수토지관리계획 또한 수립하고 있다.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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