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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일반화물선 초기안전성평가(High-level FSA) 연구(1)
A Study on High-level FSA for Korean-flagged General Cargo Ships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34 no.3 = no.149, 2010년, pp.213 - 220  

이종갑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  나성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  김홍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  김경미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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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MO에서는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대형여객선에 이어 '일반화물선의 안전(general cargo ships safety)'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IMO, 2006a)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국제선급협회(IACS)를 통한 공식안전성평가(Formal Safety Assessment, 이하 FSA) 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FSA란 위험도(risk)분석과 비용-효과 평가(cost-benefit assessment)를 바탕으로 인명, 해양환경 및 재산의 보호를 포함한 해사안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방법론으로서 새로운 법규의 평가, 기존법규와 새로운 (제안) 법규와의 비교,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법규 변경/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다(IMO, 2007). 본 연구는 국적일반화물선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수단으로서 IMO FSA방법론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향후 IMO에서의 '일반화물선 안전'에 대한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적일반화물선에 대한 FSA의 1, 2 단계에 해당하는 위험요소 식별(Hazard identification) 및 사고시나리오에 대한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 결과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Formal Safety Assessment(FSA) to bulk carriers, crude oil tankers and large passenger ships, an urgent need to consider the safety of general cargo ships has recently been raised through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IMO, 2006a), and related FSA studies a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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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안을 항행하는 국적일반화물선의 안전수준 평가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식별함은 물론, 향후 IMO에서 논의될 일반화물선 안전에 대한 기초 자료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국적일반화물선에 대한 초기안전성평가(High-level FSA) 작업을 IMO FSA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가설 설정

  • 각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초기 값(사고발생 빈도)은 한국해운조합의 사고 데이터로부터 도출하였다.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년 동안 운항된 500톤 이상 25,000톤 이하 국적일반 화물선은 총 1,464척이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해운조합의 데이터 상에서 각 해당년도에 발생한 등록선박의 등록변경 및 새로운 등록과 등록 해제 사항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연간 운항일수를 365일로 가정하고 이에 따라 5년간 운항된 선박들이 위험에 노출된 총 선박연(ship year)은 1,464년으로 가정하였다. Table 4는 각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선박 연간(per ship year) 사고발생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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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위험요소 식별 단계에서는 어떤 작업이 수행되는가? 위험요소 식별 단계에서는 대상선박의 운항 중 인명, 재산 또는 환경을 위협하는 잠재요소(hazard)들을 식별하고 정성적인 평가를 통하여 주요 사고시나리오를 식별하는 과정으로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팀(HAZID team)에 의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하여 작업이 수행된다.
IMO FSA의 절차는? 1은 IMO FSA의 절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FSA는 대상 선박 혹은 시스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step 0)를 시작으로, 위해요소 파악(Hazard Identification: step 1), 위험도 분석(Risk Assessment: step 2), 위험도의 제어방안(Risk Control Options: step 3), 비용-효과 평가(Cost-Benefit Assessment: step 4), 그리고 의사결정을 위한 권고(Recommendation for Decision Making: step 5) 등 5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FSA란? FSA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발한 선박 등 해양시스템의 안전성평가 방법론으로 인명, 해상환경 및 재산보호를 포함하여 해상의 안전향상을 기하기 위한, 리스크와 비용-효과평가를 사용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 방법이다(IAC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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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IACS(2008), Formal Safety Assessment of General Cargo Ships - Preparatory Step, pp.1-44. 

  2. IMO(2000), FSA-Decision parameters including risk acceptance criteria, Submitted by Norway, MSC 72/16. 

  3. IMO(2001a), A trial application of FSA methodology to No.1 cargo hold flooding of bulk carriers,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MSC 74/INF.14. 

  4. IMO(2001b), A trial application of FSA methodology to the hatchway watertight integrity of bulk carriers,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MSC 74/INF.15. 

  5. IMO(2002), Guidelines for Formal Safety Assessment (FSA) for use in the IMO rule-making process, MSC/Circ.1023, MEPC/Circ.392. 

  6. IMO(2006a), Work Programme-General cargo ships safety, Submitted by the Russian Federation, MSC 82/21/19. 

  7. IMO(2006b), Amendments to the Guidance on the use of Human Element Analyzing Process(HEAP) and Formal Safety Assessment(FSA) in the rule-making process of IMO(MSC/Circ.1022, MEPC/Circ.391), MSC/Circ.1022 & MEPC/Circ.391, pp.1-9. 

  8. IMO(2007), Consolidated text of the Guidelines for Formal Safety Assessment(FSA) for use in the IMO rule-making process (MSC/Circ.1023?.MEPC/Circ.392), MSC 83/INF.2. 

  9. KOSIS(2009),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ccessed 13 November 2009, Available at: www.kosis.kr. 

  10. SAFEDOR(2005), Hazard Identification for Container ships (SAFEDOR-D-4.4.1 rev-1.5), pp.1-56. 

  11. SAFEDOR(2007a), FSA-Liquefied Natural Gas(LNG) Carriers Details of the Formal Safety Assessment, MSC 83/INF. 3. 

  12. SAFEDOR(2007b), FSA-container vessels Details of the Formal Safety Assessment, MSC 83/INF. 8. 

  13. SAFEDOR(2008a), FSA-Crude Oil Tankers, MEPC 58/INF. 2. 

  14. SAFEDOR(2008b), FSA-Cruise ships Details of the Formal Safety Assessment, MSC 85/INF. 2. 

  15. SAFEDOR(2008c), FSA-RoPax ships Details of the Formal Safety Assessment, MSC 85/IN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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