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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성향을 반영한 퇴직자산 지급방식 분석에 관한 연구 - Programmed Withdrawal 중심으로
Analysis of Withdrawal Strategies in Retirement Assets Reflecting Risk Aversion Based on Programmed Withdrawal 원문보기

한국통계학회 논문집 =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v.17 no.5, 2010년, pp.653 - 666  

여정미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강중철 (동의대학교 금융보험학과) ,  성주호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초록

현 퇴직연금제도는 퇴직후 연금 지급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금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Programmed Withdrawal'을 고려할 수 있다. 'Programmed Withdrawal'은 출금액의 산출방법에 따라 대표적으로 정액 방식, 정률 방식, 최종연령 방식 그리고 기대여명 방식으로 구분되며, 각 산출방식에 따라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위험성향에 따른 투자성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자산의 기대수익률 그리고 제 6회 경험생명표을 적용한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연령별, 성별로 적합한 자산투자비율이 다소 달랐으며 이로 인해 지급방식별 부족리스크와 상속재원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Under the retirement pension plan enforced since December 2005, retirees can just choose the payout strategy either of a lump sum allowance or of an annuity in receiving the retirement benefit.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review and introduce the program withdrawal system enforced by countries wi...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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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지금까지 성별로 그리고 퇴직연령별로 각 지급방식간의 부족리스크와 상속재원을 비교한 결과, 부족리스크 측면상 모든 위험성향에서 정액 방식(55세의 여성의 경우에는 정률 방식도 동일한 결과 나옴)이 퇴직자에게 유리하며, 상속재원 측면에서는 최종연령 방식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퇴직자의 성별, 연령 그리고 자산의 투자 성과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 예로서, 부족리스크 측면에서 55세 여성의 경우 정액 방식과 정률방식 모두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55세의 남성과 65세, 75세 여성의 경우에는 정액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정률 방식을 선택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 그리고 종신연금에서는 퇴직자가 사망할 경우에 받지 못 하나 ‘Programmed Withdrawal’에서는 받을 수 있는 상속재원도 산출함으로써 상속재원 측면에서 각 지급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다음으로, 여성 퇴직자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 연령별로 위험성향별, 지급방식별 부족리스크와 상속재원의 기댓값이 어떻게 달라지는 살펴보고자 한다.
  • 단, 이때 위험성향별 자산배분전략에 따라 잔여 퇴직자산에 적용되는 부리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투자위험성향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효용함수를 적용하고자 한다. 이로써 투자위험성향별로 기대효용이 극대화될 때 발생할 자산배분비율을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각 위험성향별 기대수익률을 통해 각 지급방식의 부족리스크와 상속재원을 산출하여 각 투자위험성향별로 적합한 지급방식을 보이고자 한다.
  • 따라서 이를 토대로 다양한 지급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을 직관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퇴직자의 투자위험성향에 따라 부족리스크, 상속재원 측면에서 어떠한 지급방식이 보다 적합한지 분석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는 근로자가 퇴직시점에 받게 되는 퇴직자산을 ‘Programmed Withdrawal’의 대상 재원으로 한정시키고, 퇴직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 운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방식은 일시금과 연금으로만 설계되어 있어 향후 퇴직연금제도에 ‘Programmed Withdrawal’이 도입될 경우, 다양한 지급방식(대표적으로 4가지) 중 우리나라의 금융환경과 생명확률에 어떠한 방식이 보다 합리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산 군을 위험측면에서 대표적으로 대별되는 국내주식과 국내채권으로 설정하고, 동일한 자산 군에 대한 국내의 과거 수익률데이터, 기대효용함수 그리고 생명확률과 위험성향별로 다른 자산분배비율의 산출을 통하여 각 지급방식 간 부족리스크와 상속재원을 산출함으로써 위험성향별로 부족리스크, 상속재원 각각의 측면에서 그 값이 어떻게 산출되며, 어떤 지급방식이 합리적인지를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분석 결과를 통하여 ‘Programmed Withdrawal’이 퇴직연금 제도의 퇴직급여 지급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향후 해당 방식이 도입될 경우 투자위험성향별로 적절한 지급방식에 대한 파악 및 선택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1%를 인출하는 최적 정률방식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족리스크-급여-상속재원 간 상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월한 지급방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해석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Programmed Withdrawal’의 지급방식별 부족리스크 산출시 Dus 등 (2005)의 모형처럼 부족상태가 발생할 빈도를 나타내는 확률인 부족확률과 부족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 심도를 나타내는 부족금액을 곱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상속재원 산출 시에도 상속이 발생할 확률(사망률)과 상속되는 금액(계좌의 잔액)을 함께 반영하고자 한다. 분석 시 기본분석대상으로는 최종연령이나 기대여명이 보다 높은 여성 퇴직자로 설정할 것이며, 퇴직자의 기본연령은 근퇴법상에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초연령인 55세로 설정하고자 한다.
  • 이로써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중간정산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퇴직급여가 근로소득이 없는 노후에 필요한 생계소비의 재원으로 충당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화(근퇴법 제 1장 2조 5항)하여, 연금방식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 다음으로, 55세 남성 퇴직자의 부족리스크와 상속재원을 산출하여 55세 여성 퇴직자의 결과와 상호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퇴직자 연령별로 부족리스크와 상속재원 각각의 기준에 적합한 지급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본 연구는 Dus 등 (2005)의 모형처럼 부족확률과 부족규모를 모두 반영하여 부족리스크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부족확률을 산출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벤치마크로 설정한 종신연금의 연액을 산출하였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처럼 퇴직자산의 지급방식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 더 나아가 해당 방식의 도입 시 퇴직자의 투자위험성향을 감안하여 적절한 지급방식을 선택하도록 도모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로자가 퇴직시점에 받게 되는 퇴직자산을 ‘Programmed Withdrawal’의 대상 재원으로 한정시키고, 퇴직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 운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
  • 효용함수를 적용하여 ‘Programmed Withdrawal’의 부족리스크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 (Chen과 Milevsky, 2003; Horneff 등, 2008)의 경우, 위험에 대한 주관적 성향 및 상속 욕구를 감안하여 효용함수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위험성향이 자산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각 위험성향별로 적절한 지급방식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투자위험성향 만을 반영하여 기대효용함수를 설계하였다.
  • 부족리스크는 퇴직자의 퇴직시점부터 사망시점까지 연금과 비교하여 매년 부족리스크가 발생하는지를 이산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Horneff 등 (2008)과 마찬가지로 연금연액을 ‘Programmed Withdrawal’의 벤치마크로 설정한 것이다.
  • 그리고 자산 간의 상관계수는 음(−)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치를 가지고 기대효용함수 모형의 적용을 통해 각 투자위험성향별로 기대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자산배분비율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퇴직자의 연령 및 퇴직자산의 가정과 위험성향을 반영할 수 있는 기대효용모형을 통해 각 위험성향별로 부족리스크와 상속재원, 각각의 측면에서 어떠한 지급방식이 적합한지를 각각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족리스크 면에서 정액 방식 또는 정률 방식이 모두 적합하며, 상속재원 면에서는 최종연령 방식이 적합하였다.
  • 단, 이때 위험성향별 자산배분전략에 따라 잔여 퇴직자산에 적용되는 부리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투자위험성향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효용함수를 적용하고자 한다. 이로써 투자위험성향별로 기대효용이 극대화될 때 발생할 자산배분비율을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각 위험성향별 기대수익률을 통해 각 지급방식의 부족리스크와 상속재원을 산출하여 각 투자위험성향별로 적합한 지급방식을 보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Programmed Withdrawal’의 지급방식을 설명하기에 앞서, 앞으로 전개상 설명의 편의를 위해 퇴직자가 퇴직시점에 퇴직자산 V0를 재원으로 연금을 구입하지 않고 다양한 자산 군(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후 소비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인출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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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는 몇 년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는가?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을 제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중간정산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퇴직급여가 근로소득이 없는 노후에 필요한 생계소비의 재원으로 충당되도록 유도하였다.
Programmed Withdrawal는 출금액의 산출방법에 따라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금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Programmed Withdrawal'을 고려할 수 있다. 'Programmed Withdrawal'은 출금액의 산출방법에 따라 대표적으로 정액 방식, 정률 방식, 최종연령 방식 그리고 기대여명 방식으로 구분되며, 각 산출방식에 따라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위험성향에 따른 투자성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자산의 기대수익률 그리고 제 6회 경험생명표을 적용한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을 유도하였는가?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을 제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중간정산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퇴직급여가 근로소득이 없는 노후에 필요한 생계소비의 재원으로 충당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화(근퇴법 제 1장 2조 5항)하여, 연금방식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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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3년만기 국고수익률(http://ecos.bok.or.kr). 

  2. 국고채 종합지수, 국내주가지수(fnguide). 

  3. 금융감독원(2009). 표준위험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23). 

  4.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 확정급여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연구보고서2008-3. 

  5. 이경희 (2009). ,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이준행, 이종식 (2004). , 경문사, 211?212. 

  7. 한국금융투자협회 (2009). 표준투자권유준칙해설. 

  8. Blake, D. (2006). Pension Finance, Wiley, West Sussex, 224?232. 

  9. Chen, P. and Milevsky, M. (2003). Merging asset allocation and longevity insurance: An optimal perspective on payout annuities,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1?20. 

  10. Dus, I., Maurer, R. and Mitchell, O. (2005). Betting on Death and Capital Markets in Retirement: A Shortfall Risk Analysis of life Annuities versus Phased Withdrawal Plans, Financial Services Review, 14, 169?196. 

  11. Horne,W., Maurer, R., Mitchell, O. and Dus, I. (2008). Following the Rules: Integrating Asset Allocation and Annuitization in Retirement Portfolio Insurance: Mathemantics and Economics, 42, 396?408. 

  12. Milevsky, M. and Robinson, C. (2000). Self-Annuitization and Ruin in Retirement, North American Actuarial Journal, 4, 1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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