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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 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posals for Improving the Fire Protection Regulations for Nuclear Power Plants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24 no.4, 2010년, pp.116 - 122  

마진수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  권경옥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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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는 심층화재방어 개념에 따라 화재 발생시 발전소 외부로 방사능의 누출을 억제하고, 발전소의 안전정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 건설, 운영되어야 한다. 해외의 원전건설 국가는 이러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정지 기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통합된 화재방호 규제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계통을 적용하기 위한 강제 요건으로서 소방관계법과 원자력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비합리적인 규제지침을 가지고 있다. 화재방호설비에 관하여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오랜 경험을 가진 미국, 캐나다 및 일본의 기술적으로 단일화된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 규제체계를 제시하였고, 우리나라도 화재방호설비는 원자력법에 의한 화재하중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소방관계법에서는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fire protection system of nuclear power plants shall be designed, constructed and operated, through a defense-in depth criterion to suppress the leakage of radioactivity to the outside and to allow the safety shutdown function when a fire occurs.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most of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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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즉, 현행 국내 소방관계법규의 규제 관점만으로 보면 원자력발전소는 일반 업무시설로 간주되고, 적용 소화설비 기준도 관련 법규에 따라 동사무소나 우체국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30년간 원자력발 전소의 건설과정에서 적용 법규에 대한 명확한 개선 노력 없이 원전의 건설과 완공 자체만을 중시한 결과일 것이라 생각되며,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설비 주요 기술항목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선진국인 미국, 일본과 캐나다의 규제 지침을 분석, 비교, 검토하여 화재방호설비의 효율적인 규제방 향을 도출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국내 소방관계법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화재방호계통을 비합리적으로 규제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원자력 산업계의 기술발전에 문제가 생기고 일관된 설계기준을 적용하기 못함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도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 관련하여 각국의 법령 체계 및 주요 기술항목에 대한 설계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계통 적용법규 적용대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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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International Fire Code", International Code Council, pp.17-18 (2006). 

  2. Title 10, Section 50.48, "Fire Protection",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p.714-810(2004). 

  3. NUREG-0800, Section 9.5.1 (BTP SPLB 9.5-1), "Fire Protection Program",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pp.13-16(2003). 

  4. Regulatory Guide 1.189, "Fire Protection for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pp.20-25(2007). 

  5. 日本 火消法施行令, 總務省, pp.32-33(2007). 

  6. JEAG 4607, "Guideline on the Fire Protection of Nuclear Power Stations", Japan Electric Association Guide, pp.13-14(1999). 

  7. "National Building Code of Canada",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 pp.29-30(2005). 

  8. CAN/CSA-N293-07, "Fire Protection for CANDU Nuclear Plants",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pp.15-19(2008). 

  9.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7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pp.1-7(2009). 

  10. 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27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규정", pp.1-6(2010). 

  11.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5.1절, "화재방호계통",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pp.8-11(1999). 

  12. 이종영, 백옥선, "성능위주 소방설계의 법적문제 및 개선방향",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Vol.24, No.1, pp.54-6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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