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는 심층화재방어 개념에 따라 화재 발생시 발전소 외부로 방사능의 누출을 억제하고, 발전소의 안전정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 건설, 운영되어야 한다. 해외의 원전건설 국가는 이러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정지 기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통합된 화재방호 규제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계통을 적용하기 위한 강제 요건으로서 소방관계법과 원자력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비합리적인 규제지침을 가지고 있다. 화재방호설비에 관하여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오랜 경험을 가진 미국, 캐나다 및 일본의 기술적으로 단일화된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 규제체계를 제시하였고, 우리나라도 화재방호설비는 원자력법에 의한 화재하중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소방관계법에서는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원자력발전소는 심층화재방어 개념에 따라 화재 발생시 발전소 외부로 방사능의 누출을 억제하고, 발전소의 안전정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 건설, 운영되어야 한다. 해외의 원전건설 국가는 이러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정지 기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통합된 화재방호 규제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계통을 적용하기 위한 강제 요건으로서 소방관계법과 원자력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비합리적인 규제지침을 가지고 있다. 화재방호설비에 관하여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오랜 경험을 가진 미국, 캐나다 및 일본의 기술적으로 단일화된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 규제체계를 제시하였고, 우리나라도 화재방호설비는 원자력법에 의한 화재하중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소방관계법에서는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The fire protection system of nuclear power plants shall be designed, constructed and operated, through a defense-in depth criterion to suppress the leakage of radioactivity to the outside and to allow the safety shutdown function when a fire occurs.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most of count...
The fire protection system of nuclear power plants shall be designed, constructed and operated, through a defense-in depth criterion to suppress the leakage of radioactivity to the outside and to allow the safety shutdown function when a fire occurs.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most of countries abroad operating the nuclear power plants keep up the integrated regulations, however we have two guidelines, the fire protection service act and the nuclear energy act, as mandatory requirements to apply to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s. It has shown that USA, Canada and Japan which have long experience in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have regulations integrated technically for fire protection system of nuclear power plants. It is proposed that the things once verified the risk analysis of the fire hazard by the nuclear law in the design for fire suppression system in plants should be authorized by the fire protection service act as an exception.
The fire protection system of nuclear power plants shall be designed, constructed and operated, through a defense-in depth criterion to suppress the leakage of radioactivity to the outside and to allow the safety shutdown function when a fire occurs.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most of countries abroad operating the nuclear power plants keep up the integrated regulations, however we have two guidelines, the fire protection service act and the nuclear energy act, as mandatory requirements to apply to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s. It has shown that USA, Canada and Japan which have long experience in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have regulations integrated technically for fire protection system of nuclear power plants. It is proposed that the things once verified the risk analysis of the fire hazard by the nuclear law in the design for fire suppression system in plants should be authorized by the fire protection service act as an 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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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즉, 현행 국내 소방관계법규의 규제 관점만으로 보면 원자력발전소는 일반 업무시설로 간주되고, 적용 소화설비 기준도 관련 법규에 따라 동사무소나 우체국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30년간 원자력발 전소의 건설과정에서 적용 법규에 대한 명확한 개선 노력 없이 원전의 건설과 완공 자체만을 중시한 결과일 것이라 생각되며,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설비 주요 기술항목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선진국인 미국, 일본과 캐나다의 규제 지침을 분석, 비교, 검토하여 화재방호설비의 효율적인 규제방 향을 도출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국내 소방관계법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화재방호계통을 비합리적으로 규제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원자력 산업계의 기술발전에 문제가 생기고 일관된 설계기준을 적용하기 못함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도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 관련하여 각국의 법령 체계 및 주요 기술항목에 대한 설계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계통 적용법규 적용대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하여 주요 원자력 건설 선진국은 원자력발전소의 특수성이 반영된 화재 방호계통 설계기준을 단일 기준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제정취지가 상이한 소방관계법과 원자력법이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계통에 동시에 적용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하여 우리 나라보다 먼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해온 미국, 일본, 캐나다의 화재방호계통의 기술기준을 확인할 수있었고, 본 논문에서는 국내 소방관계법과 원자력법의 규제상의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었다.
성능/효과
(1) 현재와 같이 발전용 원자로에 관계되는 원자력 법과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소방관계법이 하나의 건축물인 원자력발전소에 동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이며, 국내 소방관계법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연면적 및 층수기준에 따른 규제 요건을 획일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적합하지 않다.
(2)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제 2009-37호)에 따라 화재하중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 결과가 화재방호 설계에 반영되었다면, 소화설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을수 있어야 한다.
(3) 원자력발전소는 화재방호 관점에서 화재로부터 방사능 누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는 특수목적의 건축물이며, 화재방호 규제를 정비하여 원자 력법 규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에 준한 화재방호 요건을 적용’하고, ‘건설사무소, 행정시설 등과 같은 부속시설’은 ‘국내소방관계법에 준한 소방설비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속연구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에 대한 원자력법과 소방관계법 규제 정비 및 합리화는 정부의 개정 주무부처에서 관할하는 법령의 상호합의를 전제하나, 법령의 제, 개정에 대한 합의를 담당하는 정부 전담기구가 부재인 상태에서 원자력발전소 법령의 기술적 이해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적인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화재방호 규정 합리화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법률의 개정 검토시에 원자력전문가와 방재전문가가 동시에 참여하여 통일된 화재안전규정을 개발하여야 할것이다.
참고문헌 (12)
"International Fire Code", International Code Council, pp.17-18 (2006).
Title 10, Section 50.48, "Fire Protection",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p.714-81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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