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실행에 나타난 법률 정보활용교육 실태 분석 An Analysis of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Based on the Operation of Korean Law Schools' Education Curriculum원문보기
법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은 개설되어야 할 교과목과 교과내용을 규정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도서관에서 정규교과목인 '법정보조사론'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법학도서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법률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22개 대학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첫째, 22개 법률전문대학원이 법률정보조사 교과목을 필수나 기초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법률정보조사론과 같은 교과목에 사서가 참여하는 대학원이 14개 대학원(63.6%)으로 나타났으며 사서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는 3개 대학원(13.6%), 외부강사의 참여형태가 3개 대학원(13.6%)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률정보조사 교과목에 참여한 사서의 주제전문성은 문헌정보학(33.3%)이 가장 많았고 행정학(25%)과 법학(25%)이 다음으로 많았다.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정보활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학도서관의 특성화, 담당사서와 담당교수의 협력관계 형성(팀티칭), 법학도서관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그리고 법학도서관 관련 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은 개설되어야 할 교과목과 교과내용을 규정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도서관에서 정규교과목인 '법정보조사론'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법학도서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법률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22개 대학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첫째, 22개 법률전문대학원이 법률정보조사 교과목을 필수나 기초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법률정보조사론과 같은 교과목에 사서가 참여하는 대학원이 14개 대학원(63.6%)으로 나타났으며 사서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는 3개 대학원(13.6%), 외부강사의 참여형태가 3개 대학원(13.6%)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률정보조사 교과목에 참여한 사서의 주제전문성은 문헌정보학(33.3%)이 가장 많았고 행정학(25%)과 법학(25%)이 다음으로 많았다.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정보활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학도서관의 특성화, 담당사서와 담당교수의 협력관계 형성(팀티칭), 법학도서관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그리고 법학도서관 관련 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The main subjects of law school curriculum are composed of subjects based on related laws for law schoo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eration of the legal information subject in law schools and law libraries and to propose efficient operation methods on law information services wh...
The main subjects of law school curriculum are composed of subjects based on related laws for law schoo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eration of the legal information subject in law schools and law libraries and to propose efficient operation methods on law information services which would be useful to law schools and law libra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22 law schools have legal information research subjects as an essential or fundamental part of their curricula. Also, 2) in 14 law schools(63.6%) law librarians take part in the instruction of law information research subject, while in three law schools(13.6%) librarians do not participate, and in another three law schools(13.6%) outside experts teach them. Finally, 3) the graduate degrees or final majors of librarians participating in instruction ar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33.3%), Administration(25%), and Law(25%). These results reflect the need for efforts to change instruction systems to team teaching with professors and law librarians, to give law libraries plenty of administrative support, and to enforce the related associations' roles with law libraries.
The main subjects of law school curriculum are composed of subjects based on related laws for law schoo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eration of the legal information subject in law schools and law libraries and to propose efficient operation methods on law information services which would be useful to law schools and law libra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22 law schools have legal information research subjects as an essential or fundamental part of their curricula. Also, 2) in 14 law schools(63.6%) law librarians take part in the instruction of law information research subject, while in three law schools(13.6%) librarians do not participate, and in another three law schools(13.6%) outside experts teach them. Finally, 3) the graduate degrees or final majors of librarians participating in instruction ar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33.3%), Administration(25%), and Law(25%). These results reflect the need for efforts to change instruction systems to team teaching with professors and law librarians, to give law libraries plenty of administrative support, and to enforce the related associations' roles with law librarie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이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건국대, 영남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 분석대상이 된 대학원은 22개 법학전문대학원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강의담당행정직원을 대상으로 강좌명, 개설 학기, 학점, 강의시수 등에 대하여 전화인터뷰를 통해 자료 수집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 및 취지와 발맞추어 21세기를 이끌어 갈 장래 법률가의 양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법학도서관에서 법률정보서비스를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 본연의 역할 수행과 함께 공동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를 모색해 보았다. 현대정보사회의 모든 영역에서는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과 소속 법학도서관에서의 정보활용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 · 분석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학도서관의 교육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정규교육과정 교육을 통하여 정보활용능력을 배양시켜야 할 이유는 “정보가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보인”4)이면서 법률가로서 독립적으로 정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능력을 강화시켜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제안 방법
교육 현황은 각 기관마다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6주 정도 사서들이 직 · 간접적으로 강의에 관여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내용은 강의계획서와 교육담당사서와의 인터뷰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대략 도서관이용안내, 문헌검색, 인터넷검색, Web DB, 법령 및 판례 등 6개 분야로 구분을 하였다.
또한 수집된 23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보활용교육과 관련 있는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대부분이 법학방법론에 기초한 접근방식과 축약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강의계획서 자체만으로는 정보활용교육의 조사영역에 대한 현황 및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법률정보조사 또는 이용자교육에 관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도서관 사서에게 심층 전화인터뷰를 실시하게 되었다. 인터뷰 실시기간은 2011.
따라서 법률로 지정된 정보활용교육에 해당하는 ‘법률정보조사론’의 교육과정의 실행에 관한 실태들을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이 이용자교육과 법률정보조사 강의에 직 · 간접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정보활용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서들 대부분은 법학전문대학원이 기본법위주로 모든 인프라가 설계되어 있는 관계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기가 어렵고 강의시수가 짧기 때문에 체계가 미흡하므로 교재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있다. 또한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대학원생들은 이미 이용자교육을 경험해본 학생들이 상당수 있어 더 깊은 질문도 잘하고 나름대로 잘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정보활용교육의 효과에 대한 견해를 전화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법률로 지정된 정보활용교육에 해당하는 ‘법률정보조사론’의 교육과정의 실행에 관한 실태들을 살펴보았다. 즉 법률정보조사 강좌의 개설현황, 정보활용교육 담당사서의 주제전문성 및 교육 형태, 강의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부산권역: 동아, 부산) 등 총 25개 대학을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대학으로 선정한다고 최종 발표하였다. 2009년 3월에는 개원과 함께 신입생이 입학함으로써 2011년 현재 3기를 맞이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건국대, 영남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 분석대상이 된 대학원은 22개 법학전문대학원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강의담당행정직원을 대상으로 강좌명, 개설 학기, 학점, 강의시수 등에 대하여 전화인터뷰를 통해 자료 수집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15일까지 1년에 걸쳐 인편, 우편, 팩스, 그리고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 개원하였고 해당 강좌가 대학원에 따라 1학년 또는 2학년에 개설된 관계로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결국 건국대와 영남대는 강의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으며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두 대학원을 제외한 23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사서가 강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는 5개(강원대, 경북대, 원광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이었다. 이들 대학원 중에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계획서를 살펴보면 “둘째 주 강의에서 도서관 현황소개 및 이용법 안내, 셋째 주 강의에서 문헌찾기와 비도서 자료 이용법, 일곱째 주 강의에서 인쇄저널과 전자저널의 현황과 차이”로 편성되어 있었지만 사서와의 인터뷰 결과 실제로는 사서가 강의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조사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25개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항목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4가지 영역은 첫째, 정보활용교육 관련 교과목 운영 현황, 둘째, 정보활용교육 담당사서에 대한 주제전문성 현황, 셋째, 정보활용교육의 수업형태, 넷째, 정보활용교육의 수업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법률정보조사 또는 이용자교육에 관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도서관 사서에게 심층 전화인터뷰를 실시하게 되었다. 인터뷰 실시기간은 2011.2.16일부터 22일까지 이화여대를 제외한 24개 법학도서관 사서들이 인터뷰에 응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정보조사에 해당되는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2010.2.16일부터 2011.2.15일까지 1년에 걸쳐 인편, 우편, 팩스, 그리고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 개원하였고 해당 강좌가 대학원에 따라 1학년 또는 2학년에 개설된 관계로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결국 건국대와 영남대는 강의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으며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두 대학원을 제외한 23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강의계획서 공개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2개 대학원을 제외한 23개 대학원을 중심으로 관련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확보하였으며 전화인터뷰를 통한 심층조사를 병행하였다.
전혀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3개(인하대, 제주대,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나타났다. 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학원이 5개(강원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전북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나타났다. 법학도서관 주관하의 부정기는 이용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 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7개(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원광대, 전남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성능/효과
3%(17개)로 대부분의 사서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강의에 관여하는 정도는 1~6주로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강의내용으로는 도서관 이용교육과 Web DB에 대해 외부강사와 함께 팀티칭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교육 현황은 각 기관마다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6주 정도 사서들이 직 · 간접적으로 강의에 관여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 결과, 법률정보활용교육과 관련된 강좌개설은 법으로 규정된 만큼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되어 대부분 1학년 1학기에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학점 1-2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보활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의 평균 경력이 16.
이 연구에서 조사된 전국의 22개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된 정보활용교육 강좌명은 다음 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동 시행령 제13조에서 표기된 “법률정보의 조사”와 거의 비슷한 교과목 명칭으로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도인가?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1)에서는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명시하여 학부전공과는 무관하게 입학시험을 통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존의 제도와 달리,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고등직업교육과정에서 교육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법학이론 교육과 법 실무의 운용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질 높은 법조인을 양성하고 충족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미국식 로스쿨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추진된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출판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법조인 양성제도』에서 분교를 포함하여 85개 대학에 법학과가 설치되어 있어 인구비례로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현대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적 수요 예컨대, 국제통상분쟁, 환경분쟁, 의료분쟁, 특허분쟁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신경철 2008) 미국식 로스쿨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추진되어 도입되었다.
법률로써 개설되어야 할 교과목 중 법률정보의 조사는 어떤 교육이라 할 수 있는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법조인의 양성과정 내지 법학전문대학원교육과정의 주요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2)와 동시행령 제13조3)에서와 같이 법률로써 개설되어야 할 교과목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 중의 “법률정보의 조사”는 법령, 판례, 학설 등 법률가에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탐색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과목으로(김창록 2007) 법학분야의 정보활용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3)
가토마사노부. 2004.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의 "로스쿨 제도" 의 도입. 비교법 연구, 5: 50-70.(Masanobu, Katoh. 2004.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in Japan and Korea." Comparative Law Research(Dongguk Univ.,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Culture), 5: 50-70.)
김원주. 2005.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위한 하나의 제언. 고시연구, 32(2): 12-13.(Kim, Won-Ju. 2005. "A proposal for Law Schools of Korea." Exam Research, 32(2): 12-13.)
김유호. 2009. 미국 로스쿨 교과과정. 고시계, 54(9): 276-279.(Kim, Yoo-Ho. 2009. "Law School curriculum of USA." Gosigae, 54(9): 276-279.)
김창록, 김종철, 이국운. 2007.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내용과 방법. 법과 사회, 33: 47-65.(Kim, Chang-Rok, Kim, Jong-Cheol, & Lee, Kuk-Un. 2007.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in Law Schools." Korean Law and Society, 33: 47-65.)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2010.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Law Schools Appraisal Committee of Korean Bar Association. 2010. Law School Appraisal Standards. Seoul: Law Schools Appraisal Committee of Korean Bar Association.)
사법개혁추진위원회. 1999. 법조인 양성제도. 서울: 사법개혁추진위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on Judicial Reform. 1999. Legal Profession Training System. Seoul: Presidential Commission on Judicial Reform.)
신경철. 2008.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비교분석: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Sin, Kyung-Chul. 2008.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al Condition and Development Methods of Law School in Korea, USA, and Japan. M.A. thesis, Ajou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육소영. 2004. 미국 로스쿨 제도의 조망: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14: 165-181.(Yook, So-Young. 2004. "A concise study on U.S Law School system." Law Collection of Treaties(Sungsil Univ., The Institute of Law), 14: 165-181.)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 최종인가대학 정원 및 특성화 분야." [online]. [cited 2010.8.1].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The Final T/O of Law Schools Students by the Education Department and Specialized Areas." [online]. [cited 2010.8.1]. .)
홍명자. 2000. 효율적 법학교육을 위한 법과대학 도서관의 제도화 방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2): 303-332.(Hong, Myung-Ja. 2000. "Institutionalization of academic law library for efficient legal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1(2): 303-332.)
Badertscher, David. 1990. "Standards for law libraries and law library service." Bookmark, 48(Summer): 282-286.
Hotchkiss, Mary A. 1992. "The role of law librarian in legal education and the legal profession." Profile, 2(Winter): 8-12.
Slinger, Michael J. 1991. "Opening a window of opportunity: The library staff as a meaningful and integrated part of the law school community." Law Library Journal, 83(4, Fall): 685-704.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