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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4 no.10, 2011년, pp.87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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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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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물관련 계획은 어떻게 구분지을 수 있나? | 일본의 물관련 계획은 크게 이수관련계획과 치수관련계획으로 구분된다. 이수관련계획으로는 전국종합수자원계획(Water Plan 21)과 수자원개발기본계획(Full Plan)이 중심이 된다. | |
일본의 전국종합수자원계획에서 수자원의 개발과 보전 및 이용에 관해 기본 목표로 책정하고 있는 바는? | 전국종합수자원계획은 국토교통성 수자원부에서 일본의 장기적 물수급 상황에 따라 수자원의 개발과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을 책정한다. 즉, ①지속적인 물이용 시스템의 구축, ②물환경의 보전과 정비, ③물문화의 회복과 육성을 기본 목표로 정하여 건전한 물순환 체계의 구축을 꾀하고 있다. | |
수자원개발기본계획의 실행주체는? | 이에 대하여 수자원개발기본계획은「수자원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수자원개발수계로 지정된 7개 수계에 대하여 수자원개발계획을 수립(동법 제4조 및 제5조)하게 된다2). 수자원개발기본계획은 수자원기구가 실행하며, 계획에 기초하여 수자원의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한 개축 및 수자원개발 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자원개발기본계획은 물의 용도별 수요에 근거한 공급목표 및 공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기타 수자원의 종합적인 개발 및 이용의 합리화에 관한 중요사항을 다루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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