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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 방향 : 경비업법 개정 과정 분석을 통하여
Policy direc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 Through analysis of the courseto amend private security law 원문보기

정보·보안논문지 = Journa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v.11 no.5, 2011년, pp.41 - 51  

서진석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비업 현황분석을 통하여 현재 경비업의 개괄적 실태를 살펴본 후, 경비업법 개정과정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정책기조가 법 개정에 투영되었는가를 도출한 다음,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경비업법 개정 과정을 통하여 보면 공공성 강화와 기업성 강화가 어떤 뚜렷한 정책적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강력한 공공성의 기조하에 부분적으로 기업성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탈피하여 경비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경찰의 지도 감독 권한을 한국경비협회에 대폭 이관하여 경비업계의 자율적인 정화 기능을 키워야 한다. 경찰에서는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차원에서의 정책 개발에 관심을 두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generally check the present situa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so as to find which policy base is reflected to amend law by analyzing the amendment process of private security law in order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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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분위기는 1989년 제3차 개정에서도 연장되었다. 경비원의 연령을 다시 59세로 연장하고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기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연령상한을 50세에서 55세로 연장하여 경비원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하였다.
  • 제6차 개정은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 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였다. 그리고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은 규제완화를 통한 일부 기업성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 법률의 위임 근거없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경비지도사 및 그 종류에 관한 사항과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경비업 현황분석을 통하여 현재 경비업의 개괄적 실태를 살펴본 후 둘째, 경비업법 개정과정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정책적 기조가 법개정에 투영되었는가를 도출한 후 셋째,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용역경비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한다.
  • 용역경비원이 될 수 없는 연령제한을 18이하이거나 55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이거나 59세이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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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다만 강력한 공공성의 기조하에 부분적으로 기업성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탈피하여 경비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경찰의 지도 감독 권한을 한국경비협회에 대폭 이관하여 경비업계의 자율적인 정화 기능을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 경비업 현황분석을 통하여 무엇을 살펴보았는가?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비업 현황분석을 통하여 현재 경비업의 개괄적 실태를 살펴본 후, 경비업법 개정과정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정책기조가 법 개정에 투영되었는가를 도출한 다음,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경비업법 개정 과정을 통하여 보면 공공성 강화와 기업성 강화가 어떤 뚜렷한 정책적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연구의 범위를 우리나라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업무범위에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방향을 연구주제로 하고 있다. 시큐리티산업의 개념과 영역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우 광의적 영역이므로 이 연구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업무범위에 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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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경찰청, 2010 경찰백서, 경찰청, 2010. 

  2. 삼성경제연구소, SERI 보고서로 읽는 미래산업, 삼성경제연구소, 2009. 

  3. 서진석,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4. 정진환, 경비업법론, 백산출판사, 2004. 

  5. 정진환,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6.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인구부문), 통계청, 2006. 

  7. http://www.law.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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