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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비업법」상 경비개념과 경비업무 해석의 한계 및 민간보안산업 관련 입법의 제·개정 방향
Limit of interpreting 'security service' in current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direction of legislating and revising private security industry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50, 2017년, pp.35 - 57  

최은하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김나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유영재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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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된 이래 수많은 일부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개정작업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용역경비업의 경비업무를 기초로 신변보호 업무나 특수경비와 같은 경비업무의 추가,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의 책임 강화 및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를 다루는 규정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흐름에는 '경비' 개념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양날의 칼처럼 직결되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면, 현행 "경비업법"은 기존의 시설 인력경비 즉, Guard duty 중심의 경비서비스로 제2조의 경비업무를 근간으로 하여 경비업의 허가와 그 체계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경비업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또 다른 관점에서 경비업은 보안(security)산업의 일종으로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다원화된 보안욕구를 실현하고, 실질적 경비업의 기능을 육성과 발전의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경영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안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경비업법"상의 경비 및 경비업무의 해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보안산업법"으로서 "경비업법"의 일반 법규성과 특별법으로서 민간보안서비스 관련 법률의 제 개정 작업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입법의 제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보안'의 시대에 걸맞는 입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ecurity Act has been partially revised many times since it was revised to "Security Service Act". Main contents of such revision consist of the addition of security work such as protection or special security, responsibility enforcement of security company or security guard and systematic manageme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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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3) 경비업무의 법적 해석의 한계 및 「경비업법」의 「민간보안 산업법」(안)으로서 일반 법규성을 검토하고 특별법과의 관계를 재조명함으로써 민간보안서비스를 기초로 하는, 보다 실질적인 내용의 선진화된 경비업 내지 민간보안 산업을 육성 ·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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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비업의 정의는 무엇인가? (1) 「경비업법」 제1조의 목적규정에서는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법」의 목적을 정하고, 동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경비업”이라 함은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하여 경비업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도급에 일임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경비업무의 유형은 어떻게 나누고 있나? 그런데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업무의 유형을 5가지 즉, 가. 시설경비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마. 특수경비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와 같이 「경비업법」에 경비업무의 유형으로 규정된 경비업무를 행하는 경비업은 이를 형식적 의미의 경비업(협의의 경비업 또는 전통적 의미의 경비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업무별 경비행위은 무엇인가? 가. 시설경비업무 : 도난 · 화재 그 밖의 혼잡6)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도난 ·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도난 ·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 ·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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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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