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 공개공지의 조성 및 관리실태 분석 - 대구시를 대상으로 - The Actual State of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Open Spaces of Major Buildings - Focused on Daegu-City -원문보기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조성하는 공간으로, 건축주가 관리하는 사유공간이지만 보행환경의 일부 또는 보행환경에 연결되는 오픈스페이스로서 보행의 편리, 휴식, 경관 등 시민생활의 쾌적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치되고, 항상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공공공간이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대형건축물 71개소의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현행 법적규정과 조성 및 관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구시의 구별 공개공지는 부도심권인 북구와 달서구가 많이 분포하였으며, 건축물 용도유형별로는 판매시설(36.6%), 업무시설(21.1%), 주상복합(15.5%)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개공지의 위치는 1개소 전면형(42.9%)이 가장 많았으며, 1개소 측면형(20%) 및 2개소 전면/측면형(20%)의 빈도가 높았다. 공개공지의 분할 여부는 1개 집중형이 45.7%, 2곳 분할형 35.7% 등으로 높았으나, 현행규정에는 맞지 않는 3곳 분리형(10%) 및 4곳 분리형(8.5%) 등이 나타났다. 특히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경우도 28.6%로 높게 나타나 문제점으로 부각되었으며, 건축법시행령에 명시된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5.7%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가 패널 현장평가 결과, 우수 그룹으로는 대구문화방송, 삼성금융플라자, 이마트반야월점, 홈플러스칠성점 등이 접근성과 공공성 및 기능성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불량한 그룹은 영업장소로 혹은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 더락, 서문시장 롯데마트, 유통단지 전기재료관, 네오시티프라자, 알리앙스예식장, GS프라자호텔 등이었다. 대구시 공개공지의 개선방안은, 1) 공개공지 관련 제도 개선, 2) 공개공지 조성모델 설정과 심의 강화, 3) 행 재정적 지원방안 구축, 4) 주기적 지도 점검 및 계도, 5) 시민 쉼터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6) 시민의 공개공지 관리 참여 등으로 제안되었다.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조성하는 공간으로, 건축주가 관리하는 사유공간이지만 보행환경의 일부 또는 보행환경에 연결되는 오픈스페이스로서 보행의 편리, 휴식, 경관 등 시민생활의 쾌적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치되고, 항상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공공공간이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대형건축물 71개소의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현행 법적규정과 조성 및 관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구시의 구별 공개공지는 부도심권인 북구와 달서구가 많이 분포하였으며, 건축물 용도유형별로는 판매시설(36.6%), 업무시설(21.1%), 주상복합(15.5%)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개공지의 위치는 1개소 전면형(42.9%)이 가장 많았으며, 1개소 측면형(20%) 및 2개소 전면/측면형(20%)의 빈도가 높았다. 공개공지의 분할 여부는 1개 집중형이 45.7%, 2곳 분할형 35.7% 등으로 높았으나, 현행규정에는 맞지 않는 3곳 분리형(10%) 및 4곳 분리형(8.5%) 등이 나타났다. 특히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경우도 28.6%로 높게 나타나 문제점으로 부각되었으며, 건축법시행령에 명시된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5.7%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가 패널 현장평가 결과, 우수 그룹으로는 대구문화방송, 삼성금융플라자, 이마트반야월점, 홈플러스칠성점 등이 접근성과 공공성 및 기능성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불량한 그룹은 영업장소로 혹은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 더락, 서문시장 롯데마트, 유통단지 전기재료관, 네오시티프라자, 알리앙스예식장, GS프라자호텔 등이었다. 대구시 공개공지의 개선방안은, 1) 공개공지 관련 제도 개선, 2) 공개공지 조성모델 설정과 심의 강화, 3) 행 재정적 지원방안 구축, 4) 주기적 지도 점검 및 계도, 5) 시민 쉼터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6) 시민의 공개공지 관리 참여 등으로 제안되었다.
Public open space(Gong-Gae-Gong-Ji) is an important part of the open-space system in an urban environment. Though part of the private sector, it has a significant public function as there are as always open to the free use of every citizen for rest and amenities. A field survey of the public open sp...
Public open space(Gong-Gae-Gong-Ji) is an important part of the open-space system in an urban environment. Though part of the private sector, it has a significant public function as there are as always open to the free use of every citizen for rest and amenities. A field survey of the public open space of 71 major buildings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e of public open spaces in the city of Daegu. As a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several point of issues were discussed. In distribution by 'Gu', newly-emerging sub-centers of Daegu-City, such as Bug-Gu and Dalseo-Gu as well as downtown area have many public open spaces. By the use type of buildings, retail buildings such as shopping centers and SSM account for36.6%, business buildings21.1%, and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es 15.5%, respectively. Location wise, the front areas accounted for the greatest amount(42.9%) with 1 in side area(20%), and 2 in the front/side area(20%), respectively. Degree of division was 1 spot type(45.7%), 2 division type(35.7%). The misuse of public open space for private use, such as shopping and parking lots, was26.6%. On the basis and analysis of the actual status, 6 improvement devices for public open spaces were suggested: 1)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regulative system, 2) the establishment of design guidelines and strengthening of deliberation, 3)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4) periodic supervision and guidance, 5) installment of signs that shows the space is open for use to every citizen, and 6)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management of public open space.
Public open space(Gong-Gae-Gong-Ji) is an important part of the open-space system in an urban environment. Though part of the private sector, it has a significant public function as there are as always open to the free use of every citizen for rest and amenities. A field survey of the public open space of 71 major buildings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e of public open spaces in the city of Daegu. As a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several point of issues were discussed. In distribution by 'Gu', newly-emerging sub-centers of Daegu-City, such as Bug-Gu and Dalseo-Gu as well as downtown area have many public open spaces. By the use type of buildings, retail buildings such as shopping centers and SSM account for36.6%, business buildings21.1%, and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es 15.5%, respectively. Location wise, the front areas accounted for the greatest amount(42.9%) with 1 in side area(20%), and 2 in the front/side area(20%), respectively. Degree of division was 1 spot type(45.7%), 2 division type(35.7%). The misuse of public open space for private use, such as shopping and parking lots, was26.6%. On the basis and analysis of the actual status, 6 improvement devices for public open spaces were suggested: 1)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regulative system, 2) the establishment of design guidelines and strengthening of deliberation, 3)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4) periodic supervision and guidance, 5) installment of signs that shows the space is open for use to every citizen, and 6)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management of public ope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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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대구광역시의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현재까지의 조성과 관리 상태 및 활용성 등의 분석을 위해 조사원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전문가 패널의 현장평가를 통해 ‘우량한(best)’ 공개공지와 ‘불량한(worst)’ 공개공지의 특성을 추출해내고, 조사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현재의 조성 상태와 관리 실태 및 활용성 등의 분석을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황분석 자료를 토대로 대구시 대형건축물 공개공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현재의 조성 상태와 관리 실태 및 활용성 등의 분석을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황분석 자료를 토대로 대구시 대형건축물 공개공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구시 공개공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6개 항목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공개공지 설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2) 공개공지 조성모델 설정과 공개공지 심의 강화, 3) 사적 전용 방지를 위한 점검 및 계도 강화, 4) 공개공지가 시민의 쉼터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5) 공개공지 개선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6) 공개공지 모니터링 시민참여 등이 그것들이다.
제안 방법
공개공지의 현황의 예비자료 수집 및 분석은 대구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각 구/군으로부터 수집 확보된 건축물 관리대장의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분석 내용으로는 공개공지 설치 건축물명, 건축물의 위치, 대지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개공지 면적, 공개공지 설치 위치, 설치시설의 종류 및 개수 등을 분석하였다.
실태조사는 4인의 조사원들의 현장답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실태조사는 대지 내 공개공지의 위치파악이 불가능한 1개소를 제외한 7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항목으로는 공개공지의 위치 및 유형, 공개공지의 집중도(분할 여부), 설치시설의 수준 및 유지관리 정도, 공개공지의 타 용도(영업 등) 활용 여부, 공개공지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대장에 기입하여 분석하였다.
실태조사는 4인의 조사원들의 현장답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실태조사는 대지 내 공개공지의 위치파악이 불가능한 1개소를 제외한 7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항목으로는 공개공지의 위치 및 유형, 공개공지의 집중도(분할 여부), 설치시설의 수준 및 유지관리 정도, 공개공지의 타 용도(영업 등) 활용 여부, 공개공지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대장에 기입하여 분석하였다.
전문가 패널 평가의 대상 건물은 전체 대상 공개공지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현황을 바탕으로 4인의 조사원들에 의해 다수 추천된 상위그룹(Best)과 하위그룹(Worst) 후보지 각 10개씩 전체 20개 건물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해 대구경실련 환경문화센터 환경분야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7인의 패널들의 답사를 통해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지표는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2) 최종적으로 5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조사기간은 먼저 조사대상 건물의 파악 및 선정을 위한 예비자료 수집 및 분석은 2010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각 건물에 대한 조사원들의 현장답사를 통한 실태조사는 2010년 6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전 선정된 20여개소의 전문가 패널 현장평가는 10월 23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공개공지의 현황의 예비자료 수집 및 분석은 대구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각 구/군으로부터 수집 확보된 건축물 관리대장의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분석 내용으로는 공개공지 설치 건축물명, 건축물의 위치, 대지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개공지 면적, 공개공지 설치 위치, 설치시설의 종류 및 개수 등을 분석하였다.
성서경찰서,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법서부지원, 대경디자인센터 등의 공공건물은 현장평가에서 제외하고, 주로 민간부문 건물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현장평가는 7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들이 현장 방문하여, 공개공지의 현 상태에 대한 접근/연계성, 개방/공공성, 기능/편의성, 녹음/심미성, 청결/관리성 등 5개 지표별 평가(5점 척도)와 주관적인 장/단점 기술 등을 행하였다. 이들 지표별 평가치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계수가 0.
대상 데이터
대구시 공개공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호하게 조성, 관리되거나, 반대로 설치 및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현장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물 각 10개씩 전체 20개 건물을 선정하였다. 성서경찰서,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법서부지원, 대경디자인센터 등의 공공건물은 현장평가에서 제외하고, 주로 민간부문 건물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대구시 공개공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호하게 조성, 관리되거나, 반대로 설치 및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현장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물 각 10개씩 전체 20개 건물을 선정하였다. 성서경찰서,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법서부지원, 대경디자인센터 등의 공공건물은 현장평가에서 제외하고, 주로 민간부문 건물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현장평가는 7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들이 현장 방문하여, 공개공지의 현 상태에 대한 접근/연계성, 개방/공공성, 기능/편의성, 녹음/심미성, 청결/관리성 등 5개 지표별 평가(5점 척도)와 주관적인 장/단점 기술 등을 행하였다.
조사연구의 시, 공간적 범위는 지난 13년간(1996~2009년) 조성된 대구광역시 전역의 공개공지 적용 대상 주요 건물 총 71개 건물들의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구시 각 구 ⋅ 군별 대상 공개공지는 중구 12곳, 동구 7곳, 서구 3곳, 남구 5곳, 북구 19곳, 수성구 8곳, 달서구 16곳, 달성군 1곳 등이었다.
평가 지표는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2) 최종적으로 5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데이터처리
각 지표는 5점 만점의 Likert Type 척도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는데, 평가 집단이 적기 때문에 평가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평가자별로 편향된 평가치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각 지표별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고 5개 반복값의 평균치를 구하였으며, 각 평균치의 표준오차 및 표준편차를 함께 구하였다.
성능/효과
4. 공개공지에는 조경 ⋅ 긴의자 ⋅ 파고라 ⋅ 시계탑 ⋅ 분수 ⋅ 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등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에 비해 볼 때 1개소 최소면적은 서울시의 경우(45m2 이상)보다 더 크게, 필로티 구조일 때 최소높이 6m 보다는 낮게 적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치뿐만 아니라 얼마나 한 곳으로 집중되어 공원답게 조성되어 있는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개공지가 1곳으로 집중된 건물은 32군데로 전체 대상건물의 45.7%로 나타났고(전면 혹은 측면 1개소 형일지라도 출입구나 동선 등으로 분리된 곳은 집중도 유형에서 2곳으로 분류하였음), 2곳으로 분리 조성된 건물이 35.7%로, 이들을 합산하면 81.4%로 나타났다. 법적 면적기준에만 충족하기 위해 몇 개로 분할된 자투리 공간들을 공개공지로 합산하려는 경향이 있어왔다.
5%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설물의 전면적 혹은 일부가 철거된 공개공지는 17.1%로 나타났으며, 주차장이나 영업 공간 등으로 상시적 불법 전용되고 있는 공개공지도 28.6%에 달하여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들은 모두 현행 건축법 및 조례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로 개선이 필요하다.
대구시의 조사대상 공개공지는 전체적으로 71개 대형건물들이 해당되었으며, 평균 대지면적은 15,862.1m2, 공개공지의 전체 면적 합계는 104,194.7m2, 건물 당 평균 공개공지 면적은 1,467.5m2로 각각 산출되었다. 이는 건물 당 평균 대지면적의 9.
둘째, 현장 실태조사 결과 공개공지의 위치는 전면형이 42.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측면형 20% 등이었다. 집중도(분할 여부)는 법적기준에 부합하는 2곳 이내로 설치한 건물이 전체의 81.
평가 지표는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2) 최종적으로 5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설정된 5개 평가 지표들은 접근/연계성(공지의 위치, 보행/주차동선 연계관계, 인접대로에서의 접근성 등을 고려), 개방/공공성(공지의 식별성 및 가시성, 시각적 개방성 등을 고려), 기능/편의성(공지 및 조경공간의 집중도, 편의시설의 양과 질 등을 고려), 녹음/심미성(녹음의 풍부도, 조경 공간의 심미성 등을 고려)과 청결/관리성(시설물의 파손, 유지 및 관리 정도와 청결성 등을 고려) 등이었다. 각 지표는 5점 만점의 Likert Type 척도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는데, 평가 집단이 적기 때문에 평가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평가자별로 편향된 평가치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각 지표별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고 5개 반복값의 평균치를 구하였으며, 각 평균치의 표준오차 및 표준편차를 함께 구하였다.
셋째, 전문가 패널의 현장평가 결과, 가장 우수한 공개공지를 조성,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은 대구문화방송, 이마트반야월점, 삼성금융플라자, 홈플러스칠성점 등 4개 건물들로 나타났다. 부분적 개선이 필요한 건물은 노보텔시티센터와 롯데영플라자 등으로, 또한 가장 불량한 그룹으로 더락, 서문시장 롯데마트, 네오시티프라자, 유통단지 전기재료관 등이 선정되었는데, 이들은 상시적인 영업장소 등으로의 불법 전용이 주된 문제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건축주에 의해 철거된 공개공지도 일부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은 의도적인 다중에 대한 이용 방해로 볼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 시설물의 전면적인 혹은 일부라도 철거된 공개공지는 12개(17.1%) 건물로 나타났다. 향후 보다 적극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지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현행 연면적 기준의 건물규모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면적의 회귀식을 유도한 결과, Y(공개공지 면적)=0.028X(건축연면적)+42.34(R2=0.408)로 나타났으며, 대지면적과의 관계에 비해 훨씬 덜 뚜렷한 비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연면적은 단지 규모별 기준 역할만 하고, 실제 공개공지 설치 면적은 대지면적임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첫째, 조사대상 공개공지는 71개 대형건물들이 해당되었으며, 평균 대지면적은 15,862.1m2로, 공개공지의 전체 면적 합계는 104,194.7m2로, 건물 당 평균 공개공지 면적은 1467.5m2로 각각 산출되었다.
현장평가 결과, 가장 우수한 공개공지를 조성,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은 대구문화방송, 이마트반야월점, 삼성금융플라자, 홈플러스칠성점 등 4개 건물들로 나타났다. 대구문화방송(수성구 범어동, 1885.
대부분의 건물들이 대지면적 10,000m2 이내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뚜렷한 정비례 관계를 보여 주었다. 회귀식을 유도한 결과 Y(공개공지 면적)=0.073X(대지면적)+358.8(R2=0.893)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면적의 7% 정도의 비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후속연구
6%)에 달하였다. 이러한 불법 전용 실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므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공개공지들의 도심부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공공성 및 공익적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주요 공개공지들을 대상으로 한 이용실태 및 이용만족도 분석 등 이용 측면에 있어서의 현황 분석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설계 및 관리의 가이드라인 설정 등의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조경 분야 전문가들의 협동적 연구와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1%) 건물로 나타났다. 향후 보다 적극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지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반면, 조례에 명시된 위락시설은 대구시의 경우 한 군데도 없는 상태였다. 향후, 각 자치단체의 조례의 대상 건축물 조항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시켜서, 현재의 실태를 반영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설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남구지역에 설치된 공개공지 표지판은 남구청의 권고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표지판의 형식, 내용, 재질이 획일적이고 다소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향후, 이들 공개공지 표지판에 대한 적절한 디자인과 재질 등의 개발과 적용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이러한 공개공지들의 도심부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공공성 및 공익적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주요 공개공지들을 대상으로 한 이용실태 및 이용만족도 분석 등 이용 측면에 있어서의 현황 분석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설계 및 관리의 가이드라인 설정 등의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조경 분야 전문가들의 협동적 연구와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개공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도시공간의 무분별한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3조)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공지는 사유지에 조성되는 오픈스페이스로서 항시 일반에게 개방된 외부공간으로 보행환경의 일부 또는 보행환경에 연결되어, 레크리에이션 활동, 휴식, 경관, 보행의 편리 등 시민생활에 쾌적성(amenity)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최희원 등, 2002) 공공성이 강한 도시의 중요한 열린 공간이다.
도시의 공개공지는 사유지임에도 공공을 위해 사용되는데 이에 따른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연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 정해진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건축물에는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개공지는 어떤 공간인가?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조성하는 공간으로, 건축주가 관리하는 사유공간이지만 보행환경의 일부 또는 보행환경에 연결되는 오픈스페이스로서 보행의 편리, 휴식, 경관 등 시민생활의 쾌적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치되고, 항상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공공공간이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대형건축물 71개소의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현행 법적규정과 조성 및 관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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