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에게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용도와 수요자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상황허가(Catch-all)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가로서 현재 1,600개 이상의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2005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말 현재 148개 기업만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의 발전과정, 주요 내용 및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자율준수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함께 홍보 및 교육이 강화되어 야 한다. 셋째, 자율준수제도 관련 정부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자율준수제도의 발전 및 정착을 위한 한 일간 다각적인 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수출자에게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용도와 수요자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상황허가(Catch-all)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가로서 현재 1,600개 이상의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2005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말 현재 148개 기업만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의 발전과정, 주요 내용 및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자율준수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함께 홍보 및 교육이 강화되어 야 한다. 셋째, 자율준수제도 관련 정부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자율준수제도의 발전 및 정착을 위한 한 일간 다각적인 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1810 in 2004 to restrict the proliferation of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many countries have taken great efforts to, control the export of strategic items, thereby preventing the transfer of ABCM (atomic, biological, c...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1810 in 2004 to restrict the proliferation of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many countries have taken great efforts to, control the export of strategic items, thereby preventing the transfer of ABCM (atomic, biological, chemical weapons, missiles) and technologies and goods related to conventional weapons or dual-use items, Compliance Program (CP) in Korea or Internal Compliance Program(ICP) in Japan refers to a company's internal system or rules to comply with the export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and is to prevent the unintentional illegal export of strategic items. This paper analyzes the Compliance Program (CP) of strategic export control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Both countries have very similar legal frameworks under the guiding principles of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actual procedures, classification service, supporting system, export license, sanctions for illegal exporters, etc. Korea should take more active and customer-oriented measures to promote the Compliance Program (CP) into Korean export companies for better awareness and positive attitude, practical information and education, smoothy government-firm communication, close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etc.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1810 in 2004 to restrict the proliferation of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many countries have taken great efforts to, control the export of strategic items, thereby preventing the transfer of ABCM (atomic, biological, chemical weapons, missiles) and technologies and goods related to conventional weapons or dual-use items, Compliance Program (CP) in Korea or Internal Compliance Program(ICP) in Japan refers to a company's internal system or rules to comply with the export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and is to prevent the unintentional illegal export of strategic items. This paper analyzes the Compliance Program (CP) of strategic export control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Both countries have very similar legal frameworks under the guiding principles of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actual procedures, classification service, supporting system, export license, sanctions for illegal exporters, etc. Korea should take more active and customer-oriented measures to promote the Compliance Program (CP) into Korean export companies for better awareness and positive attitude, practical information and education, smoothy government-firm communication, close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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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주요 국가별 사례를 분석하거나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주요 국가별 동향 및 사례 분석 위주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자율준수제도 발전과정, 주요내용, 활용현황, 정부지원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자율준수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의 앞으로의 방향을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기업 자율준수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자율준수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확산 방지 및 재래식 무기의 과잉축적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수출통제의 흐름도 미국의 정책에 부합하게 시행되었다.
제안 방법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자율준수제도를 시행 중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기업의 수는 일본에 비하면 1/10 정도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 내 기업에서의 자율준수제도의 확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자율준수제도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대상 데이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약 32회에 걸쳐 전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자 등 준수기준’에 대한 이해 및 이행을 위해 도움을 주었다.
자료: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통계 자료.
성능/효과
둘째, ‘End-User List’28)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셋째, 2009년 외국환 및 외국거래법을 개정하면서(2010년 4월 발효) 일본 기업들이 반드시 자율준수제도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넷째, 2007년부터 수출통제법 위반자의 실명과 위반 사례를 대외에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공표를 희망하는 수출자 등은 안전보장무역관리 홈페이지 상에서 자율적인 관리체제를 정비한 수출자 등으로 공표됨으로써 자율준수관리제도를 정비한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이라는 대외적인 홍보가 가능해진다.
셋째, 자율준수제도와 관련하여 정부와 기업 간에 지속적이고도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율준수제도의 강화를 위해 4가지 집행 단계를 도입하였다. 첫째, 수출통제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두 배로 높였다. 둘째, ‘End-User List’28)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첫째, 일반 포괄허가의 취득이 가능하다. 즉 개별허가를 취득하는 일 없이 수출자 등의 자율적인 관리 하에서 일정 범위의 리스트 규제품목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출하거나 기술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후속연구
둘째,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자율준수제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 홍보 및 교육 활동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해서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한 이유는?
11 테러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기구의 협약을 통해 이행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물품 거래의 주체인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전략물자란 무엇인가?
전략물자(strategic items)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및 기술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및 그 운반수단의 제조, 개발, 사용 및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에서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물품을 말한다.
Catch-all 규제는 수출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하는가?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1)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출자에게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용도 및 수요자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Catch-all(상황허가)2)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제무역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출을 통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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