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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P)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pliance Program(CP) of Strategic Export Control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3 no.4, 2011년, pp.297 - 321  

심상렬 (광운대학교 동북아통상학부) ,  소단 (광운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  주이화 (광운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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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에게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용도와 수요자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상황허가(Catch-all)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가로서 현재 1,600개 이상의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2005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말 현재 148개 기업만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의 발전과정, 주요 내용 및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자율준수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함께 홍보 및 교육이 강화되어 야 한다. 셋째, 자율준수제도 관련 정부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자율준수제도의 발전 및 정착을 위한 한 일간 다각적인 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1810 in 2004 to restrict the proliferation of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many countries have taken great efforts to, control the export of strategic items, thereby preventing the transfer of ABCM (atomic, biological, c...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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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주요 국가별 사례를 분석하거나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주요 국가별 동향 및 사례 분석 위주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자율준수제도 발전과정, 주요내용, 활용현황, 정부지원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자율준수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의 앞으로의 방향을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기업 자율준수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자율준수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확산 방지 및 재래식 무기의 과잉축적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수출통제의 흐름도 미국의 정책에 부합하게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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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해서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한 이유는? 11 테러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기구의 협약을 통해 이행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물품 거래의 주체인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전략물자란 무엇인가? 전략물자(strategic items)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및 기술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및 그 운반수단의 제조, 개발, 사용 및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에서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물품을 말한다.
Catch-all 규제는 수출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하는가?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1)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출자에게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용도 및 수요자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Catch-all(상황허가)2)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제무역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출을 통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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