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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법정 내화구조 개선 방안
An Improvement Plan of the Building Code for Fire-resistance Construction 원문보기

전산 구조 공학 = Journal of the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v.24 no.4, 2011년, pp.23 - 31  

최동호 (방재시험연구원 방내화팀) ,  박수영 (방재시험연구원 방내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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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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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 법정내화구조에 대하여 규정시 미비했던 내화성능평가를 수행한 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별로 기본적인 건축물 법정내화구조 분류 체계(안)을 제시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된 연구 진행시 보완하고자 한다.
  • 본 기사에서는 현행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 법정내화구조를 현 실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수행한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건축물 법정내화구조 분류 체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현행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 법정내화구조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건축물 법정내화구조 분류 체계(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계속된 연구진행을 통해 제시된 분류 체계(안)에 대한 보완을 진행 하여 최종적인 법정내화구조 분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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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주요 구조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화재 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주요 구조부(기둥, 보, 벽, 바닥 등)가 일정한 내화성 능을 확보한 내화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내 내화 구조기준은 “건축법”에서 내화구조의 시행 근거를 두고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특정구조의 내화성능을 정부에서 인정한 법정 내화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93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서는 규칙 제3조의 “기타 내화구조의 성능지정”에 근거한 내화구조의 확인 성능기준을 규정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의 외국과 우리나라의 내화구조의 확인 성능기준을 비교하면 어떠한 실정인가? 현재 국내 내화 구조기준은 “건축법”에서 내화구조의 시행 근거를 두고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특정구조의 내화성능을 정부에서 인정한 법정 내화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93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서는 규칙 제3조의 “기타 내화구조의 성능지정”에 근거한 내화구조의 확인 성능기준을 규정 하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및 일본 등 외국에서는 화재시 건축물의 용도와 부위, 층수에 따라 내화구조 대상 제외 및 30분 ∼4시간까지의 성능시간별 법정 내화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법정 내화구조의 경우, 내화성능 시간에 상관없이 부위별로 사용재료와 두께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최근의 건축재료 및 공법의 기술발전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건축구조물의 대형화.
기둥 내화시험 결과는 어디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실시하였는가? 기둥 내화시험은 KS F 2257-1 및 KS F 2257-7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3시간의 가열 중 내부 강재의 평균온도 538 o C, 최고온도 649 o C를 초과여부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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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IBC, 2000, International Building Code. 

  2. IISI, 1993, International Fire Engineering Design for Steel Structures. 

  3. ASFPCM, 1992, Fire Protection for Structural Steel in Buildings(2nd Edition-Revised). 

  4. AISI, 1981, Fire protection Through Modern Building Codes. 

  5. BSI, 1990, BS.5950: Part 8: Code of Practice for the Fire Protection of Structural Steelwork, UK. 

  6. BSI, 2001, BS 7974 Application of fire safety engineering principles to the design of building-Code of practice. 

  7. BSI, 1990, BS 5950 part 8 Structural use of steelwork in building - Code of practice for fire resistance design. 

  8. BS, 1996, BS476: PART21 Fire Resistance Tests Summary of Data Obtained During a Test on a Composite Slim Floor Beam. 

  9. ECCS, 1985, Design Manual on the European Recommendations for the Fire Safety of Steel Structures. 

  10. ECCS, 2001,Model Code on Fire Engineering. 

  1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4, 건축물 내화설계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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