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유역에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허용부하량 이내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동안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해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지류하천의 수질 유량모니터링을 위한 대상하천의 규모, 측정시기, 항목 및 주기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유역의 이수 및 생태목적에 맞도록 대상물질 및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전체유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유역만을 대상으로 수질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해당유역의 목표수질 만족여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행평가를 매년 수행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해당유역에 설정된 목표수질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대상항목 또는 목표수질이 변경되면 동일한 순으로 절차를 반복하게 되고, 해당유역에 설정된 목표수질을 만족하면 해당유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종료하면 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유역에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허용부하량 이내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동안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해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지류하천의 수질 유량모니터링을 위한 대상하천의 규모, 측정시기, 항목 및 주기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유역의 이수 및 생태목적에 맞도록 대상물질 및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전체유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유역만을 대상으로 수질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해당유역의 목표수질 만족여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행평가를 매년 수행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해당유역에 설정된 목표수질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대상항목 또는 목표수질이 변경되면 동일한 순으로 절차를 반복하게 되고, 해당유역에 설정된 목표수질을 만족하면 해당유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종료하면 된다.
The policy of 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was introduced to manage wasteload within the loading capacity to achieve water quality standards in the watershed. While the TMDL was implemented, the institutional and technical cor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procedure was accomplished even though t...
The policy of 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was introduced to manage wasteload within the loading capacity to achieve water quality standards in the watershed. While the TMDL was implemented, the institutional and technical cor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procedure was accomplished even though there were various problems and basically through the process of trial & error. However, a fundamental improvement of this policy is needed to implement the TMDL. This study has come up with a new viewpoint on improving this procedure for reasonable implementation of TMDL. First of all, the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of the tributaries should be implemented. This should be don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monitoring system which will include standards of scope, a set time period, water quality parameters and frequency follow ups for the implementation of TMDL. The basic plan in all of the watersheds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water quality parameters and standards for water use and ecological purpos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in the watersheds. The implementation plan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watersheds where exceeds the targeted water quality standards. The performance assessment of TMDL should be conducted every year to meet the satisfaction assessment of water quality standards in the watersheds. Finally, if the water quality standards in the watersheds can not be attained or the water quality parameters and standards should be changed, the implementation procedure will be performed according to the iterative process. On the contrary, the policy of TMDL in the watersheds where the water quality standards have been met the goal will be finished.
The policy of 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was introduced to manage wasteload within the loading capacity to achieve water quality standards in the watershed. While the TMDL was implemented, the institutional and technical cor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procedure was accomplished even though there were various problems and basically through the process of trial & error. However, a fundamental improvement of this policy is needed to implement the TMDL. This study has come up with a new viewpoint on improving this procedure for reasonable implementation of TMDL. First of all, the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of the tributaries should be implemented. This should be don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monitoring system which will include standards of scope, a set time period, water quality parameters and frequency follow ups for the implementation of TMDL. The basic plan in all of the watersheds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water quality parameters and standards for water use and ecological purpos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in the watersheds. The implementation plan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watersheds where exceeds the targeted water quality standards. The performance assessment of TMDL should be conducted every year to meet the satisfaction assessment of water quality standards in the watersheds. Finally, if the water quality standards in the watersheds can not be attained or the water quality parameters and standards should be changed, the implementation procedure will be performed according to the iterative process. On the contrary, the policy of TMDL in the watersheds where the water quality standards have been met the goal will be fi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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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로 인해 실제 오염된 하천유역이 수질개선유역으로 선정되고 이러한 유역에 수질개선방안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수질개선방안이 실제 유역현황과 상당히 다르게 수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종료된 시점에서 그 동안 시행절차상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제의 바람직한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하천의 수질ㆍ유량모니터링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정으로 대상하천의 규모, 측정시기, 항목 및 주기, 수행기관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최소한 평수기~갈수기가 포함되도록 10월에서 익년 6월까지 일정횟수 이상을 본류는 국가, 지류하천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을 위해 한강수계는 1999년, 낙동강을 포함한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는 2002년에 각각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한강수계는 임의제로 시행중이고 낙동강, 금강(만경강·동진강수계 포함), 영산강·섬진강수계는 2004년부터 의무제로 시행중에 있다.
2) 하천의 수질ㆍ유량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국가차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수질항목별 환경목표를 본류에 설정하고, 환경목표를 기준으로 지류하천 유역별 수질항목 초과여부에 따라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선정하여 저수기 시기에 최소 하천유지유량 이상이 흐르는 지류하천 말단지점을 중심으로 하천의 이수목적, 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도, 달성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한다.
21) 특히,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질개선방안의 수립과 개선방안의 이행은 전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일임하도록 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이행평가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최종목표가 대상오염물질의 수질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수질의 달성여부에 대한 내용을 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본류의 환경목표 및 지류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전체수계를 대상으로 수립하고, 수질개선하천유역을 지류하천에 설정된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유역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질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하천 수질ㆍ유량모니터링에 근거한 하천그룹화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3) 또한, 하천의 수질·유량모니터링 결과는 상시적으로 공유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기본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 뿐만 아니라 물환경계획(이ㆍ치수계획, 하천 및 환경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류하천의 수질ㆍ유량모니터링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인 동시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에 금강 본류 중ㆍ하류지역을 중심으로 단위유역 설정지점의 목표수질과 2010년 평균 BOD5 농도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대청조정지댐 방류수(금본F)는 0.8 mg/L로 매우 양호한 수질을 보였으나, 대전광역시의 갑천(갑천A, 5.0 mg/L)과 충청북도의 미호천(미호C, 4.5 mg/L)이 합류된 이후 하류 단위유역은 모두 목표수질(2.9 또는 3.0 mg/L)을 초과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상류지역(갑천 및 미호천)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해 본류에 설정된 목표수질이 모두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시기에 해당 단위유역에서 본류로 유입되는 주요 지류하천은 1~2개를 제외하고 대부분 목표수질 이내로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Group A에 속한 하천들은 유량이 많고 수질이 높아 수질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하천들이며, Group D에 속한 하천들 또한 유량은 적지만 수질이 높아 수질개선이 시급한 하천들로 Group A에 비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단시간 내에 수질개선이 가능한 하천들이다. 이 두 개의 그룹에 해당하는 하천유역들을 우선적으로 수질개선하천유역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게 되면, 현행 제도에서와 같이 유역현황과 다르게 수질개선하천유역이 선정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류하천과 더불어 본류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또한, 이행평가 과정 중에 하천 수질·유량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개선방안 이행에 따른 수질개선 정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의 피드백을 통하여 수질개선유역의 재설정 및 개선방안의 재수립 등을 순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상유역 하천의 수질ㆍ유량모니터링을 통해 유역특성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유역의 이수 및 생태목적에 맞도록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선정 및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전체유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목표수질 만족여부 평가를 통하여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유역을 대상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해당유역의 목표수질 만족여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행평가를 매년 수행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된 이유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유역에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허용부하량 이내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동안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해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주요지점에 목표로 하는 해당항목의 수질농도를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기준유량 이상의 모든 유황조건에서 해당유역 전체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1)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을 위해 한강수계는 1999년, 낙동강을 포함한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는 2002년에 각각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한강수계는 임의제로 시행중이고 낙동강, 금강(만경강․동진강수계 포함), 영산강․섬진강수계는 2004년부터 의무제로 시행중에 있다.
수질개선방안이 실제 유역현황과 상당히 다르게 수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유는?
특히, 기준유량 산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하천의수질․유량모니터링도 본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류하천의 기준유량 산정 및 목표수질 설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설정이다.6) 또한,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선정 및 목표수질의 설정도 하천의 수질․유량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유역 내 자치단체간의 협의구조를 통하여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역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오염된 하천유역이 수질개선유역으로 선정되고 이러한 유역에 수질개선방안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수질개선방안이 실제 유역현황과 상당히 다르게 수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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