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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한 비점오염원관리 개선방안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선정 및 비점오염물질 관리를 중심으로 -
Improvement on Management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for Reasonable Implementation of TMDL - Focusing on Selection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Region and Management of Non-point Source Pollutant - 원문보기

대한환경공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v.36 no.10, 2014년, pp.719 - 723  

이상진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  김영일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물환경연구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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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점오염원의 분류, 비점부하량(발생, 배출) 산정, 비점 오염원 관리지역의 선정, 비점오염물질 관리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정의는 학술적 법률적 관점에 기초하여 명확히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도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임야, 초지, 하천 등은 별도로 자연배경오염원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비점오염원 발생 및 배출부하량의 원단위는 유역의 실제여건에 맞도록 우선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비점오염원 발생 및 배출부하량의 산정방법은 유역의 강수량 및 강수 지속시간을 고려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비점 오염원 관리지역은 강우시 하천의 오염물질 농도가 중권역 목표(관리목표)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유역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유역 가운데 초지, 임야를 제외한 도시지역, 농경지, 그리고 대지 가운데 비점오염물질의 배출밀도가 높은 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최소화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은 단위면적당 비점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물질 초과농도 지속시간, 처리의 실현가능성, 점오염원 대비 처리비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비점오염원 발생부 하량이 많은 지역과 강우시 수질농도가 중권역 목표를 초과하는 유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this study presented the improving plans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including the classification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calculation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load (generated, discharged), selection of non-poi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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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즉, 강우일이 없거나 강우량이 적은(10 mm/일 미만) 날에는 운영자체가 무의미하고, 강우량이 많은 집중 호우시기에는 사실상 빗물의 차집과 처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시설의 연간운영 가능일이 매우 제한적이고 비용투자 대비 효과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 적용되고 있는 비점오염원의 분류, 비점 발생 및 배출부하량 산정,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선정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비점오염원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그러나 비점오염물질의 배출양상은 비점오염물질 발생량 모두가 실제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토지의 비점오염물질이 토양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거나, 식물흡수 등에 의하여 상당량 삭감되거나 자정과정을 거쳐 일부가 잔존하다가 강우시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된다. 또한, 비점오염물질은 10 mm/일 이상의 강우로 인해 연간 30~50일 정도만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량을 일간량으로 환산하여 비강우시에도 매일 배출하고 있다는 가정은 실제 배출특성과 많은 차이를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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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질오염물질 우리나라 규정은 무엇인가? 수질오염물질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상당히 많지만, 우리나라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총 53종을 수질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다.8) 수질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수계 내 수질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되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대강 지표수의 수질관리에서 비점오염원 배출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특히, 4대강 지표수의 수질관리 수단으로 주요 항목별(BOD, T-P)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기준유량 이상의 유황조건에서 목표수질 이하를 유지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구를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2~5) 하지만,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대부분의 지역이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이 전체의 약 70%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산정되고 있다.6) 이와 같은 결과로 비점오염원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야만 수질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정책기조와는 달리 실제 하천의 수질농도를 높아지게 하는 원인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질오염이란? 수질오염물질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상당히 많지만, 우리나라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총 53종을 수질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다.8) 수질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수계 내 수질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되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9) 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첫째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준다하더라도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지 않고 나빠진 자연상태는 수질오염이라 할 수 없고, 둘째는 사업 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수질오염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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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Ministry of Environment, Master Plan of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p. 89-95(2006). 

  2. Ministry of Environment,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the Geum River Basin(2014). 

  3. Ministry of Environment,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the Nakdong River Basin(2014). 

  4. Ministry of Environment, Act on the Management of Water and Support of Residents in the Yeongsan and Seomjin River Basin(2014). 

  5. Ministry of Environment, Act on the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Riverhead of the Han River System(2014). 

  6. Collaboration with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The Second stage(2012-2020) Master Plan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2012). 

  7. Lee, S. W.,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for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Audit and Inspection Research Institute(2013). 

  8. 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Quality and Ecosystem Conservation Act(2014). 

  9. Ministry of Environment,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2014). 

  10. Han, Y. H., Effect Analysis of Natural Background Source in Gangwon Province and Improvement Plan of Margin of Safety in TMDLs,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2013). 

  11. Ministry of Environment, Technical Guidelines of TMDL(2014). 

  12. Lee, S. J., Lee, S. D., Kim, G. H. and Jeong, W. H., Establishment Schemes and operation condition of Non-point Source Pollutant Treatment Facilities in Chungcheongnam-do,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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