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방사선 발생 장치에 의한 환자나 작업 종사자들의 피폭과 사용시설에 대한 방어 상태를 조사하는데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엑스선 발생장치들을 대상으로 관전압 80 kVp, 관전류 200 mA, 1 sec의 최대 조사조건하에서 제어실출입문, 제어실감시창, 촬영실출입문, 인접주위 등에서 측정하였다. 주당누설선량은 제어실 출입문에서 0.11 mR/week, 제어실 감시창에서 0.15 mR/week, 촬영실 출입문에서 0.12 mR/week, 인접 주위에서 0.06 mR/week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주당평균누설선량은 0.11 mR/week 이었다. 구해진 주당평균누설선량은 기준치 100 mR/week 이하로 나타났으나 누설선량은 주기적인 측정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방사선 발생 장치에 의한 환자나 작업 종사자들의 피폭과 사용시설에 대한 방어 상태를 조사하는데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엑스선 발생장치들을 대상으로 관전압 80 kVp, 관전류 200 mA, 1 sec의 최대 조사조건하에서 제어실출입문, 제어실감시창, 촬영실출입문, 인접주위 등에서 측정하였다. 주당누설선량은 제어실 출입문에서 0.11 mR/week, 제어실 감시창에서 0.15 mR/week, 촬영실 출입문에서 0.12 mR/week, 인접 주위에서 0.06 mR/week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주당평균누설선량은 0.11 mR/week 이었다. 구해진 주당평균누설선량은 기준치 100 mR/week 이하로 나타났으나 누설선량은 주기적인 측정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d of this study were measured the radiation exposure of patients and workers by generators, and the protection state for radiation facilities. The subject of the study by X-ray generators in university hospitals of capital area, we measured the maximum irradiation condition of 80 kVp, 200...
The purposed of this study were measured the radiation exposure of patients and workers by generators, and the protection state for radiation facilities. The subject of the study by X-ray generators in university hospitals of capital area, we measured the maximum irradiation condition of 80 kVp, 200 mA, 0.1 second in the control entrance, control room window, entrance of radiography, adjacent site. The leakage dose per week was which the control entrance was 0.11 mR/week, control room window was 0.15 mR/week, entrance of radiography was 0.12 mR/week and adjacent site was 0.06 mR/week with X-ray unit the mean And the leakage mean dose was 0.11 mR/week. Diagnostic X-ray tubes must ensure that the leakage radiation in the maximum leakage dose in week emitted by the tube outside the useful beam does not exceed certain levels provided by standards.
The purposed of this study were measured the radiation exposure of patients and workers by generators, and the protection state for radiation facilities. The subject of the study by X-ray generators in university hospitals of capital area, we measured the maximum irradiation condition of 80 kVp, 200 mA, 0.1 second in the control entrance, control room window, entrance of radiography, adjacent site. The leakage dose per week was which the control entrance was 0.11 mR/week, control room window was 0.15 mR/week, entrance of radiography was 0.12 mR/week and adjacent site was 0.06 mR/week with X-ray unit the mean And the leakage mean dose was 0.11 mR/week. Diagnostic X-ray tubes must ensure that the leakage radiation in the maximum leakage dose in week emitted by the tube outside the useful beam does not exceed certain levels provided b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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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방사선 차폐시설이 국가 기준에 맞는지 비교하여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촬영실의 차폐시설에 대한 누설선량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기존 보고는 치과용 엑스선 및 세기조절방사선치료(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IMRT)에 대한 누설 및 누설선량에 대한 보고는 있으나, 영상의학과에서 사용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1-3]. 이에 방사선 차폐시설이 국가 기준에 맞는지 비교하여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촬영실의 차폐시설에 대한 누설선량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또한 출입문이나 감시창같이 가장자리 접합부가 존재하는 곳은 누설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반드시 측정 부위에 포함시켰다. 검사자는 검사 중 반드시 진료용 엑스선 방어 앞치마 등의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를 착용하고 검사를 시행하였다.
1 mmAl이다. 누설선량 측정기는 integrating survey meter(model 36150, Keithley Instruments Inc., Cleveland, Ohio)으로 누설선량(leakage dose)과 누설선량률(leakage dose rate)을 측정하였다(Fig. 1). 이 측정기는 mR 단위로 설정한 후에 정확한 측정을 위해 0점으로 맞추어 사용하였다[4].
본 연구의 누설선량 측정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7-1호 진단용 엑스선 촬영 장치의 누설선량시험 기준에 근거하였다. 모든 측정은 동일 위치에서 각 3회를 반복 측정하고 평균값을 구하였다. 측정을 하기전 기압은 1013 hPa, 온도는 25℃ 이었으며 초점-피사체간 거리는 100 cm가 되도록 하였다.
팬텀은 촬영실 중앙에서 바닥으로 높이 80 cm가 되는 위치, 또는 테이블이 있는 경우 테이블 중앙에 위치하며, 조사야의 크기는 팬텀의 크기와 일치시키고 엑스선의 중심선은 팬텀의 중앙으로 한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최대조건으로 관전압 80 kVp, 관전류 200 mA, 1 sec로 하여 제어실출입문, 제어실감시창, 촬영실출입문, 인접주위를 측정하였다. 촬영실의 방사선방어벽 외측에서 방어벽으로부터의 누설선량을 측정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방사선방어시설검사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X-선 조사야 제한기구를 조합하지 않은 선속 조사야 30 × 30 cm2로 하고 X-선관으로부터 100 cm 거리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한 누설선량을 측정하였다[5].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목적으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시설별로 방어시설의 누설선량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촬영실 누설선량은 제어실출입문(0.
병원에서 사용하는 최대조건으로 관전압 80 kVp, 관전류 200 mA, 1 sec로 하여 제어실출입문, 제어실감시창, 촬영실출입문, 인접주위를 측정하였다. 촬영실의 방사선방어벽 외측에서 방어벽으로부터의 누설선량을 측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누설 선량의 측정은 테이블이 위치한 방을 기준으로 그 방을 둘러싼 사방의 벽을 모두 측정대상으로 하였다. 방사선 조사할 때 차폐벽 너머 사람이 위치하지 않거나 힘든 곳 (외벽, 창고 등)과 천정과 바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수도권 대학병원 영상의학과의 촬영실을 대상으로 Fig. 2와 같이 팬텀을 배치하였다. 팬텀은 아크릴 재질로 크기는 30 × 30 × 30 cm3이고 환자의 두께를 고려하여 20 cm로 물을 채워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X선 발생장치는 RadSpeed Safire(Dong Kang Medical Systems, Seoul, Korea)로서 엑스선관의 부가 필터는 2.1 mmAl이다. 누설선량 측정기는 integrating survey meter(model 36150, Keithley Instruments Inc.
이 측정기는 mR 단위로 설정한 후에 정확한 측정을 위해 0점으로 맞추어 사용하였다[4]. 온도계는 51II Thermometer(Fluke, Everett, WA)와 기압계 Baromax barometer(Sato 7612, Japan)를 사용하였다.
팬텀은 아크릴 재질로 크기는 30 × 30 × 30 cm3이고 환자의 두께를 고려하여 20 cm로 물을 채워 측정하였다.
이론/모형
. 그러나 누설선량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전무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방사선방어시설검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누설선량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누설선량을 차폐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의하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여 진단목적의 촬영을 하는 곳의 방사선 차폐시설이 설치 되어야하고 촬영실의 천정 바닥 및 주위의 벽 외측에서의 방사선 누설 선량 및 산란선량의 합계는 2.
사방의 벽, 천장이나, 바닥(수시출입자나 거주가가 있을 경우)과 출입구, 또는 환자 감시창들은 문과 틀을 분리하여 검사한다. 본 연구의 누설선량 측정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7-1호 진단용 엑스선 촬영 장치의 누설선량시험 기준에 근거하였다. 모든 측정은 동일 위치에서 각 3회를 반복 측정하고 평균값을 구하였다.
성능/효과
일반 촬영실 누설선량 측정 결과 표 2와 같이 제어실 출입문은 0.11 mR/week, 제어실 감시창은 0.15 mR/week, 촬영실 출입문은 0.12 mR/week, 인접주위는 0.06 mR/week로 측정되었다. 이 때 식 (3)으로 구한 주당평균누설선량은 0.
58×10-5C/kg(주당 100mR)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주당평균누설선량은 촬영실의 경우 0.11 mR/week 이었고, 제어실감시창이 0.15 mR/week로 가장 높았고, 인접주위는 0.06 mR/week로 선량이 적게 측정되었다. 측정값 모두 기준 선량인 100 mR/week를 넘지 않아 국가규격에 적합하였으나 이번에 측정한 의료기관이 방사선 차폐 능력이 보다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목적으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시설별로 방어시설의 누설선량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촬영실 누설선량은 제어실출입문(0.11 mR/week), 제어실 감시창(0.15 mR/week), 촬영실출입문(0.12 mR/week), 인접주위(0.06 mR/week)로 측정되었고, 주당평균누설선량은 0.11 mR/week로 측정되었다. 주당평균누설선량에서 방어시설이 잘되어있어 기준치 이하로 낮게 측정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누설선량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06 mR/week로 선량이 적게 측정되었다. 측정값 모두 기준 선량인 100 mR/week를 넘지 않아 국가규격에 적합하였으나 이번에 측정한 의료기관이 방사선 차폐 능력이 보다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촬영실은 촬영정격으로 순간부하인 단시간촬영임에도 저에너지엑스선 특성에 적합한 차폐시설관리측면에서 관리와 방어가 중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공간에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의 방사선 차폐시설에서 방사선의 누설을 방지하고 진단목적의 환자 이외에는 방사선의 피폭을 받아선 안 된다.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공간의 외벽과 천장과 바닥 그리고 외부 복도나 조종실 등에 차폐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방사선 발생 장치에 의한 환자나 작업 종사자들의 피폭 및 사용시설에 대한 방어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 누설 선량의 측정은 무엇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가?
누설 선량의 측정은 테이블이 위치한 방을 기준으로 그 방을 둘러싼 사방의 벽을 모두 측정대상으로 하였다. 방사선 조사할 때 차폐벽 너머 사람이 위치하지 않거나 힘든 곳 (외벽, 창고 등)과 천정과 바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목적으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시설별로 방어시설의 누설선량을 측정하여 분석한 본 연구는 실험 결과를 통해 어떠한 결론을 얻었는가?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목적으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시설별로 방어시설의 누설선량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촬영실 누설선량은 제어실출입문(0.11 mR/week), 제어실 감시창(0.15 mR/week), 촬영실출입문(0.12 mR/week), 인접주위(0.06 mR/week)로 측정되었고, 주당평균누설선량은 0.11 mR/week로 측정되었다. 주당평균누설선량에서 방어시설이 잘되어있어 기준치 이하로 낮게 측정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누설선량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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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 Chu, C. Y. Park, "Measurement of Leakage and Design for the Protective Barrier of the High Energy Radiation Therapy Room", J. Korean Associ. Radiat. Prot., Vol. 6, No. 1, pp.34-40,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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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 Tsalafoutas, E. Yakoumakis, P. Sandilos, "A model for calculating shielding requirements in diagnostic X-ray facilities", Br. J. Radiol., Vol. 76, No. 910, pp.731-737, 2003.
IEC 60601-1-3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Part 1. General requirements for safety - 3. Collateral standard: General requirements for radiation protection in diagnostic X-ray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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