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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1 no.3, 2011년, pp.3 - 20
An arbitrator is an impartial person chosen to decide the issue between parties engaged in a dispute. But the arbitrator appointed by a party or arbitration institution shall be impartial or independent and should disclose to the administrator any circumstances likely to give rise to justifiable d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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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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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이 내리는 중재판정의 효과는 어떻게 집행력이 보장되는가? | 중재인이 내리는 중재판정의 효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고 유엔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도 집행력이 보장되기 때문에 중재제도는 단심제로서 국내외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 | |
중재제도에서 중재인의 실정은 어떠한가? | 그러나 분쟁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자격과 권한을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합의하는 과정이 어려워 중재인에 대한 자격은 지극히 소극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재인의 권한은 막대한 것으로 법제상 보장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 중재인 스스로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에게는 결격사유가 있는 중재인에 대한 기피권이 인정되어 있을뿐 중재인의 개개인에 대한 인격과 양심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에 위배하여 판정된 중재내용은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2). | |
중재인의 자격과 권한은 판사의 자격과 권한과 어떻게 다른가? | 판사의 자격과 권한은 판사가 소속된 국가의 법률에서 유래되지만 중재인의 자격과 권한은 준거법의 범위 내에서 원칙상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쟁점에 대한 시비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적으로 보장1)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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