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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8 no.2, 2018년, pp.217 - 248
This paper reviews the Supreme Court of Japan in Decision of December 12, 2017, 2016 (Kyo) 43 (2011) concerning arbitrator's duty of disclosure and reasonable investigation under the Japan Arbitration Act (Arbitration Act). The Supreme Court of Japan recently issued a precedential decision interpret...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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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는 위반여부에 따라 어떤 원인이 되는가? | 고지의무는 그 위반여부에 따라 중재인의 공정성․독립성에 관한 적격성 박탈의 원인이 되는데,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재실무상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지의무 대상사실에 대한 중재인의 인식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 |
중재인의 고지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 제척원인을 두지 않은 중재의 특성상 당사자의 사적 자치를 보호하고 그 기피권 행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재인의 고지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적절한 고지를 통해 중재인은 편파성․비독립성 사유와 같은 부적격의 저항 없이 중재판정을 수행할 수 있고, 동시에 당사자들은 중재인의 이해상충 고지를 기피권 행사의 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 |
고지의무의 대상을 명확히 추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 그러나 문제는 고지대상이 되는 사실의 범위가 넓은 만큼 명확하게 이를 추정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결국 개별적 사안에 따라 고지사실의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데, 고지사실의 범위가 포괄적인 이상, 중재인 선정 자체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고, 중재인이 업무상 알게 되는 비밀이나 사생활 정보 등에 관한 사실도 고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실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아 중재인 선정에 애로사항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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