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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Arbitration System in Korea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1 no.3, 2011년, pp.89 - 114  

김상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Environmental disputes not only possess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collectivity and plural value relativity but it also possesses the unique features of difficulty to prove cause and effect as well as the structural maldistribution of evidence and information. Therefore, the positive resolution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분쟁이 가지는 특징은? 삶의 질과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자연과 생태환경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등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반면, 산업의 발달에 따라 환경피해의 양상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위험도 증대되고 있어 환경과 관련한 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분쟁은 다극성, 집단성, 다원적 가치관련성 등의 특징을 가진다.1) 다극성이란 어떤 분쟁과 관련해 상호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여 어느 양 당사자 간의 관계가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환경분쟁을 ADR제도, 특히 조정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지는 유용성은 무엇인가? 환경분쟁을 ADR제도, 특히 조정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가진다. 첫째, 환경분쟁은 가치갈등적 성격을 지니고 사실관계의 규명이 어려운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전통적인 소송방식보다는 조정제도 등 ADR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12) 조정을 비롯한 ADR에 있어서는 엄격한 법치주의가 완화되어 당사자의 편의와 이익을 일차 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앞의 ‘낙동강 취수장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보다는 조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은 허용하되 시와 주민, 시민환경단체 및 업체들이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적극적인 수질개선 노력을 담보하였다면 보다 양자의 이익을 고려한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이 되었을 것이다. 둘째, 재판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가령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경우 알선은 처리기간이 3개월, 조정이나 재정은 9개월로서 소송에 의한 해결에 비해 절차의 신속성이 보장되며, 조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조정 수수료 역시 소송절차에 비해 저렴하다.13) 소송절차를 통할 경우 심급을 거치는 시간과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ADR의 경제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셋째, 절차가 단순하며, 증거 인정방식 또한 변론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직권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14) 한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경우 신속한 조치 및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진다. 넷째, 사후적 분쟁해결이 아닌 분쟁의 사전적 예방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경우 행정소송과는 달리 법률상의 이익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피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분쟁조정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제1호). 환경분쟁의 경우에는 산업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환경권의 구체적 정립에 따라 기존에 권리로 인식되지 않던 새로운 권리가 출현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분쟁해결 절차만으로는 공평하고 타당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보다는 합의를 통해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5) 환경피해의 경우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해결은 특히 의미가 있다. 다섯째,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주선이나 해결책의 제시가 가능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경우 조정위원은 환경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등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그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 제1항),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심사관을 두고 있다(동법 제13조 제2항). 또한 비록 법률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협상기술이나 대안제시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조정위원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의 모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진다. 가령 앞의 ‘낙동강 취수장 사건’의 경우, 환경공학과 협상기술에 전문성을 가진 조정위원은 보다 세부 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극성이란 무엇인가? 환경분쟁은 다극성, 집단성, 다원적 가치관련성 등의 특징을 가진다.1) 다극성이란 어떤 분쟁과 관련해 상호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여 어느 양 당사자 간의 관계가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층간 소음․진동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구체적인 분쟁의 양상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주민과 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간의 갈등으로 표출되지만, 시공시 층간소음 기준의 준수여부에 따라 시공사의 책임이 문제되며, 만일 적절한 층간소음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입법부나 행정부의 입법부작위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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