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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보증상 지급청구와 지급- URDG758을 중심으로 -
Demands and Payments under Demand Guarantees - Focused on the URDG 758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51, 2011년, pp.213 - 239  

허해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article examines two important issues of the demand for payment by the beneficiary and the payment by the guarantor to the beneficiary under the revised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URDG) published by ICC, which are called URDG 758 and effected on July 1, 2010. Here, after first briefly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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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기초계약상 불이행이 발생하면 수익자는 보증인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는바, 이러한 지급청구와 그에 따른 지급은 보증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URDG758의 시행에 즈음하여 청구보증상 지급청구의 문제를 주로 고찰하면서15) 그에 따른 보증금 지급의 문제를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문헌에 의하면, 모든 청구보증과 보증신용장을 통틀어 실제로 지급청구가 일어나는 비율은 대략 3-5%에 불과한바,16) 독립보증상 지급청구가 없는 것은 곧 기초계약상 불이행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이 지급청구 실행비율이 낮은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다.

가설 설정

  • 102) 이러한 일부지급의 누적에 따라 그 보증금액이 소진되면 보증이 종료한다.103) 보증금의 일부지급에 의하여 보증금액은 자동적으로 감액되고, 이를 위하여 보증 조건변경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된다.104) 또한 이때에도 위와 같이 보증의 종료를 위하여 보증장의 반환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110) 보증상 다른 지급장소가 표시된 때에는 그러한 표시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인바, 그러한 표시가 배타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때에는 그렇게 표시된 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하되, 비배타적(즉, 추가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때에는 보증인은 수익자가 선택한 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111)
  • 이를 보증의 특정(identification of guarantee)이라 한다.28) 특정의 방법으로 보증에 관한 보증인의 참조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이나 보증장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다.29) 그러한 특정이 누락된다면 보증인으로서는 서류의 심사에 착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서류심사 기간은 당해 보증이 특정되는 일자, 즉, 보증특정일(date of identification)부터 개시된다.
  • 63) 그러나 보증에서 전자서류로써 지급청구를 하도록 명시하는 때에는 지급청구를 위한 형식(format), 데이터전송시스템 및 전자주소도 함께 명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명시가 누락된 경우에 지급청구는 인증이 가능한 전자서류나 종이서류로 할 수 있다.64) 인증이 불가능한 전자서류는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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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URDG758이 지급청구를 제시와 구별하여 정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URDG758은 지급청구(支給請求, demand, 혹은 demand for payment)를 제시(提示, presentation)와 구별하여 정의하는데, 이는 청구보증실무에서 수익자나 보증의뢰인이 지급청구 외의 목적으로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초안기술상 URDG758는 지급청구의 개념을 ” 보증상 지급을 청구하는 수익자의 서명된 서류”로 정의하나,18) 본고에서 이를 문맥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도 사용하고, 특별히 서류를 지칭할 때에는 ‘지급청구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청구보증이란? 그 중에서 청구보증은 일반적으로 지급청구서 및 기타 보증장(保證狀)6)에 명시된 서류가 보증의 유효기간 내에 보증조건에 일치하게 제시되면 수익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금전(“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보증인의 지급약속을 말한다.7) 이는 흔히 국제적인 건설계약이나 턴키계약(turn-key contract), 장ㆍ단기의 공급계약8)에서 시공자 혹은 수주자(contractor)나 공급자(supplier 혹은 seller)의 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불완전이행에 대하여 신속한 금전보상으로써 발주자나 매수인을 보호하고자 발행되는 것으로, 국제무역금융(특히 기업금융) 분야에서 필수적인 금융도구의 하나이다.
보증의 특정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이를 보증의 특정(identification of guarantee)이라 한다.28) 특정의 방법으로 보증에 관한 보증인의 참조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이나 보증장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다.29) 그러한 특정이 누락된다면 보증인으로서는 서류의 심사에 착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서류심사 기간은 당해 보증이 특정되는 일자, 즉, 보증특정일(date of identification)부터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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