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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This article examines two important issues of the demand for payment by the beneficiary and the payment by the guarantor to the beneficiary under the revised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URDG) published by ICC, which are called URDG 758 and effected on July 1, 2010. Here, after first brief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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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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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DG758이 지급청구를 제시와 구별하여 정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URDG758은 지급청구(支給請求, demand, 혹은 demand for payment)를 제시(提示, presentation)와 구별하여 정의하는데, 이는 청구보증실무에서 수익자나 보증의뢰인이 지급청구 외의 목적으로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초안기술상 URDG758는 지급청구의 개념을 ” 보증상 지급을 청구하는 수익자의 서명된 서류”로 정의하나,18) 본고에서 이를 문맥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도 사용하고, 특별히 서류를 지칭할 때에는 ‘지급청구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
청구보증이란? | 그 중에서 청구보증은 일반적으로 지급청구서 및 기타 보증장(保證狀)6)에 명시된 서류가 보증의 유효기간 내에 보증조건에 일치하게 제시되면 수익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금전(“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보증인의 지급약속을 말한다.7) 이는 흔히 국제적인 건설계약이나 턴키계약(turn-key contract), 장ㆍ단기의 공급계약8)에서 시공자 혹은 수주자(contractor)나 공급자(supplier 혹은 seller)의 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불완전이행에 대하여 신속한 금전보상으로써 발주자나 매수인을 보호하고자 발행되는 것으로, 국제무역금융(특히 기업금융) 분야에서 필수적인 금융도구의 하나이다. | |
보증의 특정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 이를 보증의 특정(identification of guarantee)이라 한다.28) 특정의 방법으로 보증에 관한 보증인의 참조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이나 보증장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다.29) 그러한 특정이 누락된다면 보증인으로서는 서류의 심사에 착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서류심사 기간은 당해 보증이 특정되는 일자, 즉, 보증특정일(date of identification)부터 개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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