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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표준화와 특허권 행사, 경쟁법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문보기

경쟁저널 = Journal of competition, no.157, 2011년, pp.18 - 29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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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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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사고작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은 행위자가 기술표준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거나 실시조건의 사전 협상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인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행위자의 행위가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신중하게 고려한(Deliberately) 사고작용의산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연구를 소개하였다. 본 고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지식재산권 지침 중에서 기술표준 관련특허권의 행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부당한 행위 유형을 제시한 부분(田. 3.)에 초점을맞추어, 행위 유형의 식별방식과 기준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 글에서는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 취지의 조화, 그리고 계약법적 문제와 경쟁법적 문제의 구별이라는 관점에서 지난 2010년 개정된 지식재산권 지침 중에서 기술표준 관련 특허권의 행사항 ; 목의 위법성 심사기준과 구체적 행위 유형으로 열거된 관련 특허 정보 비공개행위와 실시조건 차별 또는 비합리적인 수준의 실시료 부과행위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지식재산권 지침에서 부당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고 규정한 특허 정보 공개와 실시조건 협의절차의 이행 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위법성과 인과관계 또는 고도의 상 ! 관관계를 갖는 요소가 되지 못하여 행위 특정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 행위 유형으로 열거된 행위들의 요건이나 판단요소들은 표준화 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행위 유형 구체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표준화 기구를 통한 기술표준의 선정 당시 대안이 되는 기술이 존재하고, 대안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보자. 이 경우, 특허기술 보유자는 자신의 특허기술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경쟁기술에 우선하여 기술표준에 포함될 수있도록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할 때, 특허기술 보유자가 기술표준선정과정 및 그와 관련하여 행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기술표준 선정절차를 악용하는 행위 또는 기술표준에 포함된 자신의 특허기술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경쟁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공정거래법이 그러한 행위를 차단하거나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개입하도록 허용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된다.
  • 필자들은 지난 호인 경쟁저널 제155호에 기고한 글)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의「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지식재산권 지침'이라 한다)의 내용 중에서 실시허락의 대가수준 결정과 관련한 부당한 행위 유형을 제시한 조항들을 비판적으로검토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본 고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지식재산권 지침 중에서 기술표준 관련특허권의 행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부당한 행위 유형을 제시한 부분(田.

가설 설정

  • 심사지침 Ⅲ. 3.은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가. 내지 라.
  • 첫 번째 쟁점에 대한 답변이 부정적이라면 두 번째 쟁점은 논할 이유도 없다. 다만, 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는 점을 가정하여 두 번째 쟁점을 검토하여 본다. 지식재산권지침에 규정된 특정한 행위들은 위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경쟁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행위 요소를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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