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하천구역구분은 평가자의 주관에 의해 경험적으로 보전, 복원 및 친수지구로 구분되고 있다. 보전지구를 구분할 때에는 하천의 자연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술자들의 결과가 일치하지만, 복원지역과 친수구역을 구분할 때에는 도시하천과 전원하천이 혼재하는 경우 그 구분의 기준을 정하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우선 보전지구 정비지구로 구분하고 정비지구를 다시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로 구분하고자 한 기존 연구(송주일과 윤세의, 2008)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 20개 도시하천의 46개 구간, 29개 전원하천의 47개 구간, 19개 산지하천의 48개 구간 등 총 141개 구간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천구역구분에서 보전지구, 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를 구분하는데 합리적임을 알 수 있었다. 정량화된 기준에 따라 하천을 보전, 복원 및 친수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하천구역구분은 평가자의 주관에 의해 경험적으로 보전, 복원 및 친수지구로 구분되고 있다. 보전지구를 구분할 때에는 하천의 자연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술자들의 결과가 일치하지만, 복원지역과 친수구역을 구분할 때에는 도시하천과 전원하천이 혼재하는 경우 그 구분의 기준을 정하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우선 보전지구 정비지구로 구분하고 정비지구를 다시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로 구분하고자 한 기존 연구(송주일과 윤세의, 2008)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 20개 도시하천의 46개 구간, 29개 전원하천의 47개 구간, 19개 산지하천의 48개 구간 등 총 141개 구간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천구역구분에서 보전지구, 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를 구분하는데 합리적임을 알 수 있었다. 정량화된 기준에 따라 하천을 보전, 복원 및 친수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River areas are classified as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recreation zones depending on engineers' opinions from their experiences at present. For conservation zones, almost all engineers have the same opinions because natural characteristics are considered for classification. However, it is diff...
River areas are classified as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recreation zones depending on engineers' opinions from their experiences at present. For conservation zones, almost all engineers have the same opinions because natural characteristics are considered for classific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cide a basis in classifying restoration and recreation zones in mixed areas by urban and rural streams. This study attempted to prove an application of a previous study (Song & Yoon, 2008) that suggested two classification techniques to classify conservation or maintenance zones, and reclassify maintenance zones into restoration or recreation zones. The suggested classification techniques of river zones were used to estimate 46 reaches of 20 urban streams, 47 reaches of 29 rural streams, and 48 reaches of 19 mountainous streams to achieve a purpose of this study. The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recreation zones were reasonably divided by results of the suggested techniques. A possibility that quantified criterion could be used to classify river zones was proven in this study.
River areas are classified as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recreation zones depending on engineers' opinions from their experiences at present. For conservation zones, almost all engineers have the same opinions because natural characteristics are considered for classific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cide a basis in classifying restoration and recreation zones in mixed areas by urban and rural streams. This study attempted to prove an application of a previous study (Song & Yoon, 2008) that suggested two classification techniques to classify conservation or maintenance zones, and reclassify maintenance zones into restoration or recreation zones. The suggested classification techniques of river zones were used to estimate 46 reaches of 20 urban streams, 47 reaches of 29 rural streams, and 48 reaches of 19 mountainous streams to achieve a purpose of this study. The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recreation zones were reasonably divided by results of the suggested techniques. A possibility that quantified criterion could be used to classify river zones was proven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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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송주일과 윤세의(2008)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천구역구분 기법(CMCT, RRCT)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는 후속연구로써 제시된 하천구역구분 기법을 20개 도시하천의 46개 구간, 29개 전원하천의 47개 구간, 19개 산지하천의 48개 구간, 총 141개 구간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기존의 “하천환경평가기준”의 결과와 비교하여 객관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제시된 하천구역구분 기법에 의한 지구지정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평가점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송주일과 윤세의(2008)의 후속연구로써 보전, 복원, 친수지구를 구분하기 위한 점수의 기준은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제시한 하천구역구분 기법을 이용하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전원, 산지하천의 다양한 구간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보전지구는 인위적인 하천정비에 의한 훼손이 없거나 영향이 미소한 산지하천이나 전원하천의 특정구간들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보전지구와 정비지구(복원 또는 친수지구)를 구분 할 수 있도록 CMCT를 전원하천과 산지하천에 대하여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는지 또는 자연상태에 가까운지를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보전지구와 정비지구를 구분하기 위한 평가점수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역을 구분함에 있어서 우선 하천구역을 보전할 것인지 혹은 정비할 것인지를 우선 결정하고,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보전지구로 구분하도록 하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원래의 자연상태와 가깝게 복원을 할 것인지 혹은 친수구간으로 정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하천구역구분 기법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제안 방법
141개 조사구간에 대하여 제시된 RRCT를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표 5와 같이 평가점수의 범위는 도시하천의 경우 30~65점, 전원하천 24~65점, 산지하천 20~52점으로 나타났다.
도시하천, 전원하천(자연상태, 주거지 혼재), 산지하천(자연 상태, 주거지 혼재)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구지정을 위한 기준 평가점수 범위는 기준점수에 의해 구분하는것보다는 기준범위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전지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구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CMCT 점수에 의해 60점을 초과하는 경우 보전지구로, 55점 미만인 경우는 정비지구로 하여 다시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55점 이상, 60점 이하의 경우에 대해서는 재평가 또는 여타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보전 지구의 경우 하천생태계와 자연경관이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친수성으로 인해 전체 평가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전지구와 정비지구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친수성을 제외한 생태성, 수질, 물의 흐름, 기타 등 4개의 평가지표를 사용하였다. <표 1>은 보전지구와 정비지구를 구분하기 위한 기법(Conservation and Maintenance Classification Technique, CMCT)의 평가기준이다.
전원하천은 산지하천과 도시하천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이 하천구역 구분을 위한 평가점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각 하천구간의 경계구간에서 보전, 복원, 친수지구로 구분될 수 있는 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 대상구간은 하천구간이 바뀌는 경계구간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또한 전원하천과 산지하천의 경우에는 주거지가 혼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조사구간을 구분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송주일과 윤세의(2008)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천구역구분 기법(CMCT, RRCT)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는 후속연구로써 제시된 하천구역구분 기법을 20개 도시하천의 46개 구간, 29개 전원하천의 47개 구간, 19개 산지하천의 48개 구간, 총 141개 구간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기존의 “하천환경평가기준”의 결과와 비교하여 객관성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이 하천구역 구분을 위한 평가점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각 하천구간의 경계구간에서 보전, 복원, 친수지구로 구분될 수 있는 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 대상구간은 하천구간이 바뀌는 경계구간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또한 전원하천과 산지하천의 경우에는 주거지가 혼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조사구간을 구분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는 주거지가 혼재하지 않은 산지하천이 자연상태에 가장 가깝고, 인위적 훼손이 적을 것이라는 가정(보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과 “친수”라는 표현에 있어서 이미 인간활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하천구역을 친수 지구로 구분함에 있어서는 주거지의 혼재가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송주일과 윤세의(2008)는 “하천환경평가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하천공간관리를 위한 하천구역구분 기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한 하천구역구분 기법을 청미천, 동화천 수계의 하천과 황구지천 등 11개 하천, 16개 조사구간에 대하여 적용하고 활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복원지구는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훼손되어 생태계 및 지역의 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며, 친수지구는 주로 도시 내 하천을 위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지구이다. 복원과 친수는 하천정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친수성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정비지구를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로 구분하였다. <표 2>는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를 구분하기 위한 기법(Restoration and Recreation Classification Technique, RRCT)의 평가기준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하천은 과 같이 20개 도시하천의 46개 구간, 29개 전원하천의 47개 구간, 19개 산지하천의 48개 구간으로 총 141개 구간에 대하여 “하천환경평가 기준”과 제시된 하천구역구분 기법(송주일과 윤세의, 2008) 의 CMCT와 RRCT를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송주일과 윤세의(2008)의 후속연구로써 보전, 복원, 친수지구를 구분하기 위한 점수의 기준은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제시한 하천구역구분 기법을 이용하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전원, 산지하천의 다양한 구간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하천환경평가기준”의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객관성을 검증하였다.
전절에서 제시된 하천구역구분 기법이 하천특성을 정량적 수치로 구분할 수 있는지, 또한 기존의 “하천환경평가기준” 과 비교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대상하천 및 구간을 선정하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55점 이상, 60점 이하의 경우에 대해서는 재평가 또는 여타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정비가 필요한 지구를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로 구분함에 있어서는 RRCT 점수에 의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친수지구로, 45점 미만인 경우에는 복원지구로 지정을 하고, 45점 이상 50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재평가 또는 여타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경기도지역의 지방하천의 평가결과 위주로 도출된 결과이다.
대상 데이터
따라서 도시하천과 주거지가 혼재된 전원하천의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하천구역 구분의 기준점수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하천과 주거지가 혼재한 전원하천의 조사구간은 총 77개 구간이다. 두 하천형태에서 RRCT 점수가 60점을 초과한 4개 조사구간을 제외한 73개 조사구간에 대하여 그림 10과 같이 RRCT 점수가 같은 범위의 점수대 (중첩범위)를 갖는 63개 조사구간의 평균점수는 45점이었다.
따라서 이 모든 하천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역을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원자연과 가까운 하천의 평가점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부 강원도 지역 하천을 포함시켰다. 하천은 도시하천, 전원하천, 산지하천으로 구간을 구분할 수 있다.
평가는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2년 동안 하천의 형태와 생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4~8월에 수행하였다. 또한 하천경관 등과 같이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3명의 연구자가 각자 평가한 후 합의하였고, 생물의 종 다양성 등과 같이 전문화된 자료는 대상 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자료을 이용하였다.
전절에서 제시된 하천구역구분 기법이 하천특성을 정량적 수치로 구분할 수 있는지, 또한 기존의 “하천환경평가기준” 과 비교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대상하천 및 구간을 선정하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는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2년 동안 하천의 형태와 생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4~8월에 수행하였다. 또한 하천경관 등과 같이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3명의 연구자가 각자 평가한 후 합의하였고, 생물의 종 다양성 등과 같이 전문화된 자료는 대상 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자료을 이용하였다.
데이터처리
또한 “하천환경평가기준”의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객관성을 검증하였다.
이론/모형
보전지구와 정비지구, 그리고 정비지구를 다시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로 구분하기 위하여 제시된 하천구역구분 기법 (CMCT와 RRCT)을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보전지구의 경우 CMCT 점수를 기준으로 60점 이상이 타당하였으며,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친수성을 평가하는 RRCT 점수가 45점 이상이면 친수지구 그 미만이면 복원지구로 구분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성능/효과
그러나 도시하천에서는 “하천환경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제시된 CMCT 점수보다 평균 약 10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가 혼재된 산지하천과 자연상태에 가까운 전원하천의 평가점수의 범위가 동일한 24개 구간(중첩범위)의 평가점수 평균은 60점이었다. 그러므로 제시된 CMCT 를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점수 약 60점을 기준으로 보전지구와 정비지구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하천, 전원하천(자연상태, 주거지 혼재), 산지하천(자연 상태, 주거지 혼재)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구지정을 위한 기준 평가점수 범위는 기준점수에 의해 구분하는것보다는 기준범위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전지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구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CMCT 점수에 의해 60점을 초과하는 경우 보전지구로, 55점 미만인 경우는 정비지구로 하여 다시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하천과 주거지가 혼재한 전원하천의 조사구간은 총 77개 구간이다. 두 하천형태에서 RRCT 점수가 60점을 초과한 4개 조사구간을 제외한 73개 조사구간에 대하여 그림 10과 같이 RRCT 점수가 같은 범위의 점수대 (중첩범위)를 갖는 63개 조사구간의 평균점수는 45점이었다. 따라서 RRCT를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점수 약 45점을 기준으로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하천형태에서 RRCT 점수가 60점을 초과한 4개 조사구간을 제외한 73개 조사구간에 대하여 그림 10과 같이 RRCT 점수가 같은 범위의 점수대 (중첩범위)를 갖는 63개 조사구간의 평균점수는 45점이었다. 따라서 RRCT를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점수 약 45점을 기준으로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상태에 가까운 전원하천도 같은 경우가 된다. 따라서 도시하천과 주거지가 혼재된 전원하천의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하천구역 구분의 기준점수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하천과 주거지가 혼재한 전원하천의 조사구간은 총 77개 구간이다.
도시하천과 주거지가 혼재한 전원하천의 RRCT 점수의 평균은 45점이었지만 도시하천만을 고려하였을 때는 이보다 높은 50점이었다. 따라서 정비지구로 구분되어진 하천구간에 대하여 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로 구분할 때 RRCT를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점수가 50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친수성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친수지구로 지정하고, 45점 미만의 경우는 복원지구, 45~50점 사이 구간에 대해서는 여타의 조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 6은 CMCT와 RRCT의 평가결과에 따른 지구지정 기준 점수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11은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하천구역구분 기법의 지구지정 기준점수을 도시화 한 것이다.
이는 하천의 자연성과 친수성이 서로 상충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하천환경평가기준”은 이를 동시에 평가하기 때문으로 상대적으로 친수성이 높은 도시하천의 경우 “하천환경평가기준”의 평가점수가 과대 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제시된 CMCT의 경우 도시하천, 전원하천, 산지하천 등 하천형태에 따라 평가점수의 범위와 평균점수들이 상이함을 보여 각 하천형태에 따른 하천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전지구와 정비지구, 그리고 정비지구를 다시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로 구분하기 위하여 제시된 하천구역구분 기법 (CMCT와 RRCT)을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보전지구의 경우 CMCT 점수를 기준으로 60점 이상이 타당하였으며,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친수성을 평가하는 RRCT 점수가 45점 이상이면 친수지구 그 미만이면 복원지구로 구분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연상태와 가까운 산지하천과 전원하천의 경우에서 CMCT 점수가 60점 이하인 조사구간은 14개 구간으로 이중 9개 구간은 55~60점 사이였다. 본 연구의 하천구역구분 기 법이 가능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평가를 수행하는 사람의 개인적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보전지구와 정비지구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CMCT 점수가 60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전지구, 55점을 미만하는 경우에는 정비지구로 지정하되, 만약 CMCT 점수가 55점 이상 60점 이하의 경우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평가자가 재조사를 실시하거나 여타의 하천설계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탄력성을 두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만이 전체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인간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친수성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하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RRCT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구간 중 친수성이 가장 높은 구간은 안양천 구군포교 구간(그림 6)으로 이 구간은 인구밀도가 높고 하천공간이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으며, 접근성 등이 양호하여 65점을 받았다.
평가결과 CMCT의 최고점수는 강릉에 위치한 위촌천 죽헌교구간으로 77점이었다. 도시하천인 위촌천이 CMCT에서 최고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위촌천이 오죽헌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하천구역 구분을 위한 평가방법은 어떤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하천구역 구분을 위한 평가방법은 하천설계기준의 “하천환경평가기준(한국수자원학회, 2002)4 ” 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천환경평가기준”은 평가점수에 따라 자연보전구역, 정비·자연구역, 정비구역으로 구분한다.
하천공간은 무엇인가?
하천공간이란 하천의 수량 및 수질과 더불어 하천환경의 3대 요소를 형성하는 곳으로 하천 및 호소의 수면을 포함한 그 주변 하천부지와 섬, 댐 및 제방 등 하천을 주체로 하는 모든 공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다양한 휴식 및 위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하천에 대한 인식 또한 크게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하천구역구분 기법 (CMCT와 RRCT)을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할 때의 판단기준은 어떠한가?
보전지구와 정비지구, 그리고 정비지구를 다시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로 구분하기 위하여 제시된 하천구역구분 기법 (CMCT와 RRCT)을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보전지구의 경우 CMCT 점수를 기준으로 60점 이상이 타당하였으며,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친수성을 평가하는 RRCT 점수가 45점 이상이면 친수지구 그 미만이면 복원지구로 구분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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