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치매환자의 치료 및 관리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외국에서도 국가차원에서 치매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효율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우거나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치매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이 존재한다. 보다 효과적인 치매관리 대책을 위해 관련법과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치매 검진을 65세 이상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1차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치매의 특성상 치매는 증상이 심해질수록 치료 효과가 적고 가족들의 부담도 급격히 증가한다. 치매예방사업과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발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내용의 획일성으로는 경증 치매 등 요양노인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등급판정기준 완화와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치매환자의 치료 및 관리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외국에서도 국가차원에서 치매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효율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우거나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치매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이 존재한다. 보다 효과적인 치매관리 대책을 위해 관련법과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치매 검진을 65세 이상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1차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치매의 특성상 치매는 증상이 심해질수록 치료 효과가 적고 가족들의 부담도 급격히 증가한다. 치매예방사업과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발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내용의 획일성으로는 경증 치매 등 요양노인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등급판정기준 완화와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As the society has been ageing, senile dementia increase rapidly. Thus social costs of dementia treatment and management increase exceedingly. There is a desperate need of finding out improvements.. For example, foreign countries come with the solutions about this issue by establishing national stra...
As the society has been ageing, senile dementia increase rapidly. Thus social costs of dementia treatment and management increase exceedingly. There is a desperate need of finding out improvements.. For example, foreign countries come with the solutions about this issue by establishing national strategy about Dementia, setting effective Dementia Management in national level and preparing legal systems. Older Welfare Act, Long Term Care Insurance Act for the Aged and Dementia Management Act exist as legal system of improvements. Improvement about this issue is needed due to more effective Dementia management and pushing ahead policies. First of all, the government needs to include dementia checkup into the lis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heckup toward senior citizen of older than 65-year-old. Secondly, a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dementia, when more symptoms of dementia appear, there is less effect of treatment.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social costs of Dementia, the government needs to promote Dementia prevention industry and early checkups. Thirdly, there is a need of setting a class judgement standard appeasement policy and expansion of using target. The reason of processing this statement is that there are difficulties of satisfying the needs of senior citizens due to current conformity of long-term pay recuperation according to laws of welfare.
As the society has been ageing, senile dementia increase rapidly. Thus social costs of dementia treatment and management increase exceedingly. There is a desperate need of finding out improvements.. For example, foreign countries come with the solutions about this issue by establishing national strategy about Dementia, setting effective Dementia Management in national level and preparing legal systems. Older Welfare Act, Long Term Care Insurance Act for the Aged and Dementia Management Act exist as legal system of improvements. Improvement about this issue is needed due to more effective Dementia management and pushing ahead policies. First of all, the government needs to include dementia checkup into the lis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heckup toward senior citizen of older than 65-year-old. Secondly, a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dementia, when more symptoms of dementia appear, there is less effect of treatment.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social costs of Dementia, the government needs to promote Dementia prevention industry and early checkups. Thirdly, there is a need of setting a class judgement standard appeasement policy and expansion of using target. The reason of processing this statement is that there are difficulties of satisfying the needs of senior citizens due to current conformity of long-term pay recuperation according to laws of welfare.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치매관리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노인의 치매현황을 검토하고, 외국의 치매관리 정책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치매 노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요양인정 문제 등 치매 관리를 둘러싼 정책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제1호 피보험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요개호 · 요지원 상태가 되면 그 원인에 관계없이 수급자격 을 갖는다.
제2호 피보험자는 40세 이상에서 64세까지 의료보험 가입자로 뇌졸증, 노인의 초기치매 등 16종의 특정 질병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요지원·요개호 상태에 대해 서만 보험급부를 받는다(개호보험법 제9조).
성능/효과
9%는 기능상의 제한(기본적인 일상생활수행능력 7개,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10개 항목 중 1개 이상 제한)을 경험하고 있다. MMSE-KC(Mini-Mental State Examination in the Korean version of CERAD assessment packets, 한국형 치매 자가진단테스트)를 활용한 인지기 능저하자를 산출한 결과 응답자의 28.5%가 인지기능 저하자로 나타났고 고연령, 무배우자, 읍면지역에서 인지기능 저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1).
노인성 치매 중 알츠하이머치매 (약 70%) 및 혈관성 치매 (약 21%)가 전체 치매환자의 약 90%이다.[2] 노인의 14.9%는 기능상의 제한(기본적인 일상생활수행능력 7개,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10개 항목 중 1개 이상 제한)을 경험하고 있다. MMSE-KC(Mini-Mental State Examination in the Korean version of CERAD assessment packets, 한국형 치매 자가진단테스트)를 활용한 인지기 능저하자를 산출한 결과 응답자의 28.
넷째,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부담 증가로 인하여 치매 관리사업 예산을 지방정부와 분담으로 인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법 시행을 위한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정으로 기초수급권자·차 상위 계층 및 저소득 노인위주의 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노인으로 확대되고 서비스의 양적·질적으로 향상되었다.
둘째, 치매의 특성상 치매는 증상이 심해질수록 치료 효과가 적고, 가족들의 부담도 급격히 증가한다. 치매예 방사업과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발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치매로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겪게 되는 어려움을 예방하 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치매 검진을 65세 이상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1차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2차 검진부터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고서라도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속연구
셋째, 현재와 같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내용의 획일성으로는 경증 치매 등요양노인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급판정기준 완화와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등급판정체계는 노인의 신체기능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인지적 기능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지기능 저하 자에 대한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체계를 개편하고, 치매 고위험 군에 대한 보건소의 사후관리 강화, 특히 ‘치매’에 대해서는 조기검진과 치료비 및 케어서비스 지원 등 집중적인 예방 및 치료관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즉, 노인의 상태를 다양한 측면, 예컨대 신체적 기능 상태,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기능상태, 심리·정서적 상태등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전문적 조사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기능상태, 심리·정서적 상태 등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전문적 조사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치매관리법 시행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대비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고 또한 법률에 따른 예산 확보도 쉬워져 치매관리 정책에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한 2011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치매 조기검진서비스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나 치매예방프로그램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경증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등급판정기준 완화·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에는 중장기적인 적정부담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 장기 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경증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여,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치매는 무엇인가?
치매는 환자자신의 사망률 증가,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장기간 동안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높임으로서 부양자의 심각한 정신적 · 심리적 · 육체적 ·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중증질환이다. 치매 질환의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사회적, 국가적 부담의 가중을 초래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전하면서 사람들이 노후에 가장 무서워하는 정신장애 중의 하나는 무엇인가?
고령화 사회로 진전하면서 사람들이 노후에 가장 무서워하는 정신장애 중의 하나는 치매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치매관리 대책을 위해 관련법과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가?
보다 효과적인 치매관리 대책을 위해 관련법과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치매 검진을 65세 이상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1차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치매의 특성상 치매는 증상이 심해질수록 치료 효과가 적고 가족들의 부담도 급격히 증가한다. 치매예방사업과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발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내용의 획일성으로는 경증 치매 등 요양노인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등급판정기준 완화와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5)
G. E. Kim, Confronting tasks of Kyung-nam Prov. Government in compliance with the enactment of dementia management law, Brief on Kyung-nam Policy, 2011. 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rvey on the occurrence of dementia in 2008.
SNU Hospital, Survey on the occurrence of senile dementia in 2008.
SNU Hospital, Survey report on the Korea elderly people's cognition of dementia, 2008.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 Analysis of Socio-economical cost of dementia patient, 2005.
SNU Institute of Industry and Academy, Study on the preparation of dementia management law, 2010,
B. S. Jang, Role of the law of elderly welfare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law of long term treatment insurance for elderly people, Chunbuk university's compendium of law, Vol. 32, 2011. 5
H. Y. Le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law for elderly welfare of Korea, Collection of treaties on law, Vol. 32(2), 2011.
J. H. Cho, Problems and its solutions of the law of long term treatment insurance for elderly people, Committe of law for elderly, Sam-woo publish co., 2009.
S. J. Choi, Issues and problems of the enforcement of elderly care insurance law, Korea society of elderly science and research, the 9th Forum on the aging society, 2006. 2.
OECD, Long-term Carr for Older People. Paris, 2005
I. H. Choi, Policy of the support on family care for elderly people: Improvement of the law of long term treatment insurance for elderly people and additional support, 2011 Issue paer of KWDI, 2011. 12
The status and problems of grade evaluation in implementing the law of long term treatment insurance for elderly peopl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5
S. J. Choi, What we expect from the dementia management law, article of Friday column, Senescence Times, 2012. 5. 4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 2002-2007,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treatment trend in geriatric disease, 2008.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