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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1급응급구조사의 특성과 업무범위 간의 상관관계
Correlation between scope of practice and clinical paramedic properties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3 no.12, 2012년, pp.5968 - 5975  

엄태환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  박상규 (가천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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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 응급구조사 특성과 업무범위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있다. 2012년 4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181명의 1급응급구조사가 성별, 학력, 경력, 실행업무, 의료지도 등의 조사내용에 무기명으로 답변한 자료를 대상으로 1종오류를 범할 확률 ${\alpha}$=0.05 수준에서 양측 검정으로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실행하고 있거나 필요하다고 보는 업무는 32가지로 구분되었으며 응급환자를 위한 처치로 의료인이 행하는 침습적인 처치가 주를 이루었다. 1급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면 법에 따른 업무, 실행하고 있는 업무, 필요한 업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늘면 법에 따른 업무, 필요한 업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상관계수는 0.238이하로 낮았다. 능력과 경력에 따라서, 1급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의사-환자 사이의 매개역할을 원활히 형성하도록 지원해 주는 의료지도체계가 빨리 확립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기해야 하며, 1급응급구조사가 지도의사의 교육, 훈련, 지침, 근무규정 등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처치 활동은 질관리를 하면 처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veal correlation between scope of practice and clinical paramedic properties. from April 9 to May 12, 2012, one hundred and eighty-one clinical paramedics filled out anonymously to the questionnaire which includes gender, academic background, clinical career, clinical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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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기관에서의 처치활동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 1급응급구조사 활동을 파악하고 업무범위와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을 제시하여, 법과 업무 간의 괴리를 줄이는데 있다.
  • 상기와 같이 구분하여 조사함으로써 1급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하는지, 이 법률이 임상과 합치하는지, 임상에서 요구되는 응급처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1급응급구조사의 특성과 관련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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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응급환자에 한해서는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 종사자로서 활동해왔다.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지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필요성 때문에 1급응급구조사도 지도의사의 직․간접의료지도를 통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행하며, 명시된 업무범위 안에서 현장, 이송 중 또는 의료기관 안에서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1].
응급구조사란 무엇인가?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지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필요성 때문에 1급응급구조사도 지도의사의 직․간접의료지도를 통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행하며, 명시된 업무범위 안에서 현장, 이송 중 또는 의료기관 안에서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1]. 1급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직접의료지도를 받아 행하는 4가지 응급처치와 급박한 상황 하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료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4가지 및 간접의료지도로 행하는 10가지 응급처치 규정에 근거한다[2].
연구자들이 응급실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실을 보면, 병원 밖 1급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는 매우 적고 병원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는 법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엄에 따르면 구급대 응급처치는 매우 빈약했으며 통신내용은 환자이송 연락이 72.8%로 가장 많았고[6], 2007년도 의료지도실적에 따르면 위촉의사 1,098명에 의료지도 82,852건[7]으로 미미한 실정이었다[8]. 1급응급구조사와 응급처치 빈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도 없었다[9]. 김 등에 의하면 출동 시에 직접 의료지도는 3.1%로 극히 적었고 처치적절율은 0.0〜3.2%에 불과했다[10]. 동은 병원 밖에서 처치가 부족했던 이유로 법적인 제한을 들었고[11], 권은 의료지도의 부족으로 예방 가능한 사망환자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했다[12]. 따라서 전문적이고 높은 숙련도를 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응급 중환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인과 함께 활동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응급실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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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1.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s Act. Article41. Article42. Law No.11422 Performed May 14, 2012. 

  2.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s Act. Asterisk 1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cree 114. Performed March 23, 2012. 

  3.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National Examination Standard for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2000. pp.1-267. 

  4. Kim SS. A Study on the Curriculum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in Korea.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2009;13(2):17-59. 

  5.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EMT-Paramedic National Standard Curriculum. Washington, DC; 1998. 

  6. An Analysis of Emergency Care Based on Prehospital Care Reports of Some Squad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2005;9(1):105-107. 

  7. Upgrading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s. Korean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EMA) U119 team, unpublished data. (2008) 

  8. Uhm TH, Yoou SK. How Many Doctors and Paramedics Does Fire Service Need for Medical Direction in Korea?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2008;12(2):37-43. 

  9. Uhm TH, Yoou SK. Correlation among patient's mental status, paramedic care-giver and emergency treatment.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2011;6(1):179-185. 

  10. Kim Y. Emergency Medical Basic Plan and Rating of Emergency Medical Operating Systems.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5. pp.25-26. 

  11. Dong CB. A study on duty performance of 119 rescuers..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s Thesis 2000.pp37-39 

  12. Kwon SS. Analysis on the Propriety of Pre-hospital Care in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EMS) System through the Activity of 119 Rescue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aster's Thesis. 1997. pp.13-14. 

  13. Lee OH. Work and Job Satisfaction in the Emergency Room of University Hospital.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2011;15(1):47-63. 

  14. Law enforcement rules on emergency medical. Asterisk 1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cree 114. Performed March 23, 2012 

  15. Unpublished data. Association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2012 

  16. Public hearing held by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Projection of Demand and Supply for Paramedic in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s Act. 2012. p42 

  17. Kwon HR. Analysis of some paramedics first aid activity.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2005;6(1):105-107 

  18. State Pennsylvania.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s Act of 2007. Pennsylvania; 2007. pp.1-106. 

  19.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The National EMS Scope of Practice Model. Washington, DC; 2005. pp.1-37. 

  20. Marianne McBrien. The Emergency Department Technician. Orange, CA: Career Publishin; 1995. pp.1-1-20-13. 

  21. Central Emergency Medical Center. Emergency medical service providers in 2010, opinion poll results report. 2011.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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