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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5 no.11, 2012년, pp.20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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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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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물의 사용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우리나라「헌법」에 따르면 물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민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19조-12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용·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법 제3조). 또한「하천법」에서는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하천의 적정관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며, 하천수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법제1조 및 제49조). | |
2002년 UN이 물에 대한 권리를 구체적이고 보편적으로 해석을 시도한 문서는 무엇인가? | 한편 UN은 일반적인 견해(General Comment)2)라는 형식으로 2002년에 물에 대한 권리를 보다 구체적이고 보편적으로 해석을 시도하였다. 6개의 장으로 이루어진“The right to water”는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에 있어서도 물에 대한 권리의 정책적인 불충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각 국가들의 주의를 촉구하였다. | |
우리나라에서 다발하는 물관련 분쟁의 특징은? | 우리나라의 경우, 각 지역별로 물관련 분쟁이 다발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물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갈등보다는 주로 물값 혹은 사용료와 관계된 민사형태의 분쟁을 비롯하여, 취수지점의 이전에 따른 상하류 지역분쟁, 댐건설을 둘러싼 수몰주민 보상의 문제 등 대부분 금전적인 사항에 관련된 갈등이 대부분이다. 물론 댐건설에 따른 환경의 파괴가 환경 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규모면에서 보면 크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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