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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tecting Patients' Privacy of Obstetric and Gynecologic Nurses 원문보기

KJWHN :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18 no.4, 2012년, pp.268 - 278  

김미옥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obstetric and gynecologic (OBGY) nurses' perception and performance propecting patients' privacy, and to contribute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 and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care. Methods: 206 OBGY nurses in 6 hospitals using an electronic medical record...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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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본 연구에서 산부인과 관련 업무 이행에 있어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가장 많았던 응답은 환자 혹은 동료 의료진과의 환자 관련 대화가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산부인과 영역 근무 간호사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라이버시가 보호될수 있는 독립된 장소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설명 및 교육, 상담을 제공할 때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시행되어야 함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시간적 ․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실천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산부인과 영역 근무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인식 및 실천 정도를 측정하고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descriptive correlation study)이다.
  • 본 연구는 산부인과 영역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간호사가 의료 환경에서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파악해봄으로써 향후 병원기관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의 기초를 삼고, 그를 통해 간호의 질 향상과 더 나은 의료 환경의 조성을 돕고자 실시된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사들에게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중재를 제공할 때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실천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산부인과 영역 근무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인식 및 실천정도와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따라서 병원 의료 환경에서 환자 의료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토콜이나 정책 등의 대책 마련과 함께 임신과 분만, 여성생식기질환, 불임 관련 진단 및 치료, 유전상담과 관리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정보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산부인과 영역에서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부인과 영역 근무 간호사들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와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산부인과 영역 간호활동에서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지침과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실천 정도는 Lee와 Park (2005)이 개발한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인식 도구각 문항에 대해 실제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가를 측정한 것이다. 각 문항의 실천 정도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1점, ‘항상 그렇게 한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실천 정도가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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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과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ng System, OCS) 등 다양해진 의료정보체계의 도입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디지털화는 보다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반면, 진료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정보, 건강정보 및 유전정보 등의 결정적인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이 높아져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Han, 2009; Son, 2008; Leino-Kilpi et al., 2001).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프라이버시는 정보사회인 현대에 들어와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을 기존의 소극적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하여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까지 발전하였다(Nam, 2005). 이는 인간의 기본욕구(Doyal.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 2001). 이에 따라 의료정보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Leestrma, 2003), 미국 정부는 2009년부터 의료정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의료 보험의 상호운용성과 설명책임에 관한 법률(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essability Act, HIPPA)과 환자 안전과 의료 품질 개선( The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PSQIA)과 같은 연방법을 마련하였고, 의료기관 평가의 주요 평가항목 중 하나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료기관의 노력 등을 검토하고 있다(Han, 2009).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의료기관에서 환자권리장전을 선포하고 환자 진료상의 비밀에 관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리는 등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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