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치평가에서 수익접근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추정하기 위해 기술수명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국내 주요기관에서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추정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들은 기술수명의 한 종류인 인용특허 수명(CLT)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기술의 경제적 수명 추정에 있어 인용특허 수명을 활용하는데,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경과기간과 사업화 투자기간의 반영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인용특허 수명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미 유형자산의 경제적 수명 추정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생존곡선 분석 방법을 인용특허 수명 지수 산출에도 적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기술수명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 또한 경과년수별로 인용특허 수명의 잔존 기대 수명을 산출해, 특정 경과년수에 다다른 기술의 기대 수명들을 산출하고 잔존 인용특허 수명(r-CLT)이라고 명명했다.
기술가치평가에서 수익접근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추정하기 위해 기술수명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국내 주요기관에서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추정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들은 기술수명의 한 종류인 인용특허 수명(CLT)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기술의 경제적 수명 추정에 있어 인용특허 수명을 활용하는데,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경과기간과 사업화 투자기간의 반영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인용특허 수명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미 유형자산의 경제적 수명 추정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생존곡선 분석 방법을 인용특허 수명 지수 산출에도 적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기술수명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 또한 경과년수별로 인용특허 수명의 잔존 기대 수명을 산출해, 특정 경과년수에 다다른 기술의 기대 수명들을 산출하고 잔존 인용특허 수명(r-CLT)이라고 명명했다.
When attempting to use the income approach for the purpose of technology valuation, it is essential to identify the economic life of the technology in question. From the mid-2000s up to the present, the methods proposed by major Korean institutions for estimating the economic life of technologies ha...
When attempting to use the income approach for the purpose of technology valuation, it is essential to identify the economic life of the technology in question. From the mid-2000s up to the present, the methods proposed by major Korean institutions for estimating the economic life of technologies have been based on cited patent life (CLT), which is one of the types of technology life. The present study utilizes cited patent life (CLT) to estimate the economic life of technology for the purpose of technology valuation, and proposes a new method of analyzing cited patent life, a method that has been improved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lapsed period and the time period of investment required for commercialization, two factors which have been hitherto overlooked. Survival curve analysis is a method that has already been widely utilized to estimate the economic life of tangible assets, and this study applies the same method to the calculation of the cited patent life index of technology to provide a more objective method for determining the lifetime of a technology. The remaining life expectancy of cited patent life based on the number of elapsed years was calculated and used to determine the life expectancy of a technology that has reached a specific number of elapsed years, which is referred to as the remaining cited-patent life time (r-CLT).
When attempting to use the income approach for the purpose of technology valuation, it is essential to identify the economic life of the technology in question. From the mid-2000s up to the present, the methods proposed by major Korean institutions for estimating the economic life of technologies have been based on cited patent life (CLT), which is one of the types of technology life. The present study utilizes cited patent life (CLT) to estimate the economic life of technology for the purpose of technology valuation, and proposes a new method of analyzing cited patent life, a method that has been improved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lapsed period and the time period of investment required for commercialization, two factors which have been hitherto overlooked. Survival curve analysis is a method that has already been widely utilized to estimate the economic life of tangible assets, and this study applies the same method to the calculation of the cited patent life index of technology to provide a more objective method for determining the lifetime of a technology. The remaining life expectancy of cited patent life based on the number of elapsed years was calculated and used to determine the life expectancy of a technology that has reached a specific number of elapsed years, which is referred to as the remaining cited-patent life time (r-C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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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렇듯 최근 제시된 주요 기관의 기술평가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기술의 경제적 수명 추정에서 경과기간과 사업화 투자기간의 반영은 당연하지만 절대값을 고려한 차감이나 가산은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경과기간과 사업화 투자기간을 모두 경과년수(또는 나이)로 보고 향후의 기대 잔존수명을 산출해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림 3)과는 다르게 (그림 4)에서와 같이 경과년수를 나이로 보고 도출된 생존곡선을 활용한 기대 잔존수명이 각각 시기의 인용특허 수명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미 유형자산의 경제적 수명 추정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생존분석 방법 중에서 생존곡선법을 인용특허수명(CLT) 추정에도 적용함으로써 경과기간의 진부화가 고려된 기술수명 추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은 생존기간을 분석하여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 또는 생존곡선(survival curve)을 추정하는 통계기법이다.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은 생존기간을 분석하여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 또는 생존곡선(survival curve)을 추정하는 통계기법이다. 본 연구는 생존분석 중에서도 생존곡선을 활용해 단일 기술군(IPC)에 동일한 수명을 제시했던 기존의 인용특허수명 지수를 개별기술의 경과년수 고려가 가능한 다중의 잔존 인용특허수명 지수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존분석에서 또다른 핵심요소인 생존기간 산출 방법에 대한 연구는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용특허수명을 개별 기술의 기술성이나 시장성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적 수명으로 직접 활용하는 것은 지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용특허수명의 활용을 통한 정량적 기술수명 추정에서 간과되어 왔던 경과기간과 사업화 투자기간의 객관적인 추정 방법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그동안 인용특허수명의 활용에 있어 그 적용 방법이 모호했던 두 기간에 대해 최근에 발행된 지식경제부(2011)의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는 진일보한 추정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특허의 서지정보를 활용한 기술수명 연구는 크게 특허인용 정보를 활용한 연구와 등록 갱신 정보를 활용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허 등록 갱신(유지) 정보를 활용한 연구(Bosworth & Joborne 2001, 추기능 외 2010) 보다는 특허인용 정보를 활용한 기술수명 추정 연구에 주목했다.
전신 기술군의 잔존 인용특허 수명이 보인 경향이 다른 기술군에서도 나타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통신 산업의 다른 대표적인 5개 기술군에 대해서 잔존 인용특허 수명을 비교 분석했다. (그림 8)을 보면 5개 기술군의 잔존 인용특허 수명이 경과년수 4년을 전후로 가장 낮아지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가설 설정
유선희(2004)가 제안한 인용특허 수명(CLT) 지수는 특허인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허별 인용간격을 계산하고 이를 대리지표로 이용하여 기술군의 수명을 표현하였다. 이를 산출하기 위하여 특허가 등록된 후 같은 기술군에서 인용되는 속성을 분석하는 후행인용분석(forward citation analysis)을 활용하였는데, 여기서의 가정은 피인용 건수의 감소현상이 기존 기술(특허)의 활용도 감소를 보여주거나 신기술(특허)의 등장으로 신기술이 기존기술(특허)을 대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특허가 제품/서비스 사업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술의 수명과 피인용 건수의 종료시점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다(유선희 외 2006).
이를 산출하기 위하여 특허가 등록된 후 같은 기술군에서 인용되는 속성을 분석하는 후행인용분석(forward citation analysis)을 활용하였는데, 여기서의 가정은 피인용 건수의 감소현상이 기존 기술(특허)의 활용도 감소를 보여주거나 신기술(특허)의 등장으로 신기술이 기존기술(특허)을 대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특허가 제품/서비스 사업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술의 수명과 피인용 건수의 종료시점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다(유선희 외 2006).
제안 방법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수명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역사적으로 개별 자산의 수명 측정이 가능한 경우, 생존곡선을 통해 잔존 수명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례로 특허의 수명을 생존분석을 통해 추정했는데, 특정 기간 동안 관련 특허를 관찰해서 등록 시기별로 권리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여부를 분석하여, 권리가 유지된 특허는 생존한 것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접근은 최근 국내에서도 시도되었는데, 추기능 외(2010)는 역시 특허의 갱신자료로 특허의 수명을 측정하고 생존곡선법을 적용해 특허의 수명을 추정하기도 했다.
대상 데이터
기술군의 분류와 분석 사례는 선행연구(유선희 외 2006)와 결과 비교를 위해 동일한 사례를 선택하였다. 미국특허 기술분류(USPC)를 기술군 단위로 사용하며, 분석대상 사례는 전신 분야로 선정했는데, 전신기술의 USPC는 178에 해당된다. 전신(USPC: 178) 기술군은 전신 관련 기술로서 전송 기술의 하위분류에 해당하며, 기술유형상 기반기술(generic technology)에 속한다.
인용정보가 포함된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의 자료 중에서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는데, 2008년까지 등록된 특허 중에서 1회 이상 인용된 특허 6,393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그림 5)는 전신 기술군(USPC: 178)의 연차별 인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성능/효과
(그림 8)을 보면 5개 기술군의 잔존 인용특허 수명이 경과년수 4년을 전후로 가장 낮아지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경과년수 4년을 지난 기간에서는 서로 다른 경향을 보여서, 경과년수가 오래된 기술의 기술가치 평가에서는 특히 잔존 인용특허 수명이 기술군별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인용특허 수명이 개별 국민의 나이와 무관한 특정 국가(기술군)에서 태어나게 될 신생아의 평균 예상수명을 제시했다면, 잔존 인용특허 수명은 실제 특정 국가(기술군)에서 이미 태어나 생존해 있는 특정 국민이 특정 나이일 경우 앞으로 생존이 기대되는 수명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인용특허수명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특허의 경우 등록) 기술에 적절한 기술수명의 대리지표였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잔존 인용특허 수명은 이미 존재하는(등록된 특허) 기술에게 적절한 기술수명의 대리지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진일보 되었으면, 인용특허수명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경과년수가 5년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균 예상수명보다 짧은 평균 잔존수명을 가지는 특징은 중요하게 볼 수 있다. 둘째, 사분위수를 보면 경과년수 3년 이후 상당기간동안 유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고 Q1에서 Q3에 가까워질수록 유지 기간이 짧아졌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r-CLT(잔존 인용특허 수명)가 가치평가에서 기술수명의 참조 지표로 사용된다면, 이러한 유지 기간은 기존의 사업화 투자기간 반영 방법과 같은 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잔존 인용특허 수명의 특징을 보면, 경과년수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3~5년이 지나면서 점점 수명이 오히려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특허라는 무형자산이 가지는 전형적인 특징으로 등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특허는 아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특허인지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Reilly(2002)는 기업 분할시 공동 보유 무형자산의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무형자산의 경제적 수명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수명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역사적으로 개별 자산의 수명 측정이 가능한 경우, 생존곡선을 통해 잔존 수명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례로 특허의 수명을 생존분석을 통해 추정했는데, 특정 기간 동안 관련 특허를 관찰해서 등록 시기별로 권리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여부를 분석하여, 권리가 유지된 특허는 생존한 것으로 구분했다.
이렇듯 최근 제시된 주요 기관의 기술평가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기술의 경제적 수명 추정에서 경과기간과 사업화 투자기간의 반영은 당연하지만 절대값을 고려한 차감이나 가산은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경과기간과 사업화 투자기간을 모두 경과년수(또는 나이)로 보고 향후의 기대 잔존수명을 산출해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잔존 인용특허 수명의 산술 평균을 보면, 평균 예상수명(“0”년의 평균수명)과의 차이(1~3년)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후속연구
또 한 가지 본 연구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생존분석의 핵심요소인 생존기간의 판단에 대해서는, 생존분석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 대신 기존 문헌이 제시한 생존기간 가정 방식을 그대로 활용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존곡선뿐만 아니라 생존기간 추정까지 새롭게 시도한 인용특허수명 분석이 향후 시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미 주요 기술가치평가 실무지침이나 선행연구에서 기술수명 추정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용특허 수명의 대표성을 논의하진 않았다. 또 한 가지 본 연구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생존분석의 핵심요소인 생존기간의 판단에 대해서는, 생존분석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 대신 기존 문헌이 제시한 생존기간 가정 방식을 그대로 활용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존곡선뿐만 아니라 생존기간 추정까지 새롭게 시도한 인용특허수명 분석이 향후 시도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특허의 생애 가치와 잔존 인용특허 수명의 형태적 유사성은 잔존 인용특허 수명이 경제적 판단과 관련 정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자료 훑기(data snooping)’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주장한 바에 따르면, 향후에는 (그림 4)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경과기간과 사업화 투자기간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 없이 경과년수별 인용특허수명의 잔존수명 통계(즉 r-CLT의 중앙값, Q1, Q3 등)를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잔존 인용특허 수명을 기술 수명의 정량적 수명 참조값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보다 객관적인 기술수명 추정과 기술 가치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추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용특허수명이 기술군 별로 전체 시기의 통계량(CLT)만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경과년수(나이)별로 통계량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주장한 바에 따르면, 향후에는 (그림 4)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경과기간과 사업화 투자기간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 없이 경과년수별 인용특허수명의 잔존수명 통계(즉 r-CLT의 중앙값, Q1, Q3 등)를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잔존 인용특허 수명을 기술 수명의 정량적 수명 참조값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보다 객관적인 기술수명 추정과 기술 가치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사분위수를 보면 경과년수 3년 이후 상당기간동안 유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고 Q1에서 Q3에 가까워질수록 유지 기간이 짧아졌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r-CLT(잔존 인용특허 수명)가 가치평가에서 기술수명의 참조 지표로 사용된다면, 이러한 유지 기간은 기존의 사업화 투자기간 반영 방법과 같은 효과가 있다. 즉 사업화 투자기간의 반영처럼 경과기간이 증가해도 수명은 그대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인용특허 수명이 기술수명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이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허인용 정보 분석을 통한 기술수명 추정의 한계를 본 연구는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개별기술의 경제적 유효수명은 기술가치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따라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기술가치평가에는 여러 가지 핵심적 지표의 추정이 수반되게 된다. 특히 개별기술의 경제적 유효수명은 기술가치평가에서 기술로 인한 초과이익의 발생기간, 기술의 잔존가치 및 이전가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술의 경제적 유효수명은 기술가치평가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0).
기술가치평가에서 기술수명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는 무엇인가?
기술가치평가에서 수익접근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추정하기 위해 기술수명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국내 주요기관에서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추정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들은 기술수명의 한 종류인 인용특허 수명(CLT)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생존곡선법을 인용특허수명(CLT) 추정에도 적용하여 기간의 진부화가 고려된 기술수명 추정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인용특허수명의 활용에 있어 그 적용 방법이 모호했던 두 기간에 대해 최근에 발행된 지식경제부(2011)의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는 진일보한 추정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시된 방법을 살펴보면, 기술의 경제적 수명 추정에서 핵심적인 고려요인이 기술의 진부화임에도 불구하고 두 기간의 추정에는 진부화 가능성이 미처 고려되고 있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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