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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곡선을 활용한 잔존 인용특허 수명 추정에 관한 연구
The Development of the Method of Determining Remaining Cited-patent Life Time Using the Survival Curve Analysis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15 no.4, 2012년, pp.745 - 765  

전승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박현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유재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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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에서 수익접근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추정하기 위해 기술수명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국내 주요기관에서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추정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들은 기술수명의 한 종류인 인용특허 수명(CLT)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기술의 경제적 수명 추정에 있어 인용특허 수명을 활용하는데,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경과기간과 사업화 투자기간의 반영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인용특허 수명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미 유형자산의 경제적 수명 추정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생존곡선 분석 방법을 인용특허 수명 지수 산출에도 적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기술수명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 또한 경과년수별로 인용특허 수명의 잔존 기대 수명을 산출해, 특정 경과년수에 다다른 기술의 기대 수명들을 산출하고 잔존 인용특허 수명(r-CLT)이라고 명명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hen attempting to use the income approach for the purpose of technology valuation, it is essential to identify the economic life of the technology in question. From the mid-2000s up to the present, the methods proposed by major Korean institutions for estimating the economic life of technologies h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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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렇듯 최근 제시된 주요 기관의 기술평가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기술의 경제적 수명 추정에서 경과기간과 사업화 투자기간의 반영은 당연하지만 절대값을 고려한 차감이나 가산은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경과기간과 사업화 투자기간을 모두 경과년수(또는 나이)로 보고 향후의 기대 잔존수명을 산출해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림 3)과는 다르게 (그림 4)에서와 같이 경과년수를 나이로 보고 도출된 생존곡선을 활용한 기대 잔존수명이 각각 시기의 인용특허 수명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이미 유형자산의 경제적 수명 추정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생존분석 방법 중에서 생존곡선법을 인용특허수명(CLT) 추정에도 적용함으로써 경과기간의 진부화가 고려된 기술수명 추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은 생존기간을 분석하여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 또는 생존곡선(survival curve)을 추정하는 통계기법이다.
  •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은 생존기간을 분석하여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 또는 생존곡선(survival curve)을 추정하는 통계기법이다. 본 연구는 생존분석 중에서도 생존곡선을 활용해 단일 기술군(IPC)에 동일한 수명을 제시했던 기존의 인용특허수명 지수를 개별기술의 경과년수 고려가 가능한 다중의 잔존 인용특허수명 지수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존분석에서 또다른 핵심요소인 생존기간 산출 방법에 대한 연구는 포함하지 않았다.
  • 따라서 인용특허수명을 개별 기술의 기술성이나 시장성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적 수명으로 직접 활용하는 것은 지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용특허수명의 활용을 통한 정량적 기술수명 추정에서 간과되어 왔던 경과기간과 사업화 투자기간의 객관적인 추정 방법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그동안 인용특허수명의 활용에 있어 그 적용 방법이 모호했던 두 기간에 대해 최근에 발행된 지식경제부(2011)의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는 진일보한 추정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 이러한 특허의 서지정보를 활용한 기술수명 연구는 크게 특허인용 정보를 활용한 연구와 등록 갱신 정보를 활용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허 등록 갱신(유지) 정보를 활용한 연구(Bosworth & Joborne 2001, 추기능 외 2010) 보다는 특허인용 정보를 활용한 기술수명 추정 연구에 주목했다.
  • 전신 기술군의 잔존 인용특허 수명이 보인 경향이 다른 기술군에서도 나타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통신 산업의 다른 대표적인 5개 기술군에 대해서 잔존 인용특허 수명을 비교 분석했다. (그림 8)을 보면 5개 기술군의 잔존 인용특허 수명이 경과년수 4년을 전후로 가장 낮아지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가설 설정

  • 유선희(2004)가 제안한 인용특허 수명(CLT) 지수는 특허인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허별 인용간격을 계산하고 이를 대리지표로 이용하여 기술군의 수명을 표현하였다. 이를 산출하기 위하여 특허가 등록된 후 같은 기술군에서 인용되는 속성을 분석하는 후행인용분석(forward citation analysis)을 활용하였는데, 여기서의 가정은 피인용 건수의 감소현상이 기존 기술(특허)의 활용도 감소를 보여주거나 신기술(특허)의 등장으로 신기술이 기존기술(특허)을 대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특허가 제품/서비스 사업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술의 수명과 피인용 건수의 종료시점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다(유선희 외 2006).
  • 이를 산출하기 위하여 특허가 등록된 후 같은 기술군에서 인용되는 속성을 분석하는 후행인용분석(forward citation analysis)을 활용하였는데, 여기서의 가정은 피인용 건수의 감소현상이 기존 기술(특허)의 활용도 감소를 보여주거나 신기술(특허)의 등장으로 신기술이 기존기술(특허)을 대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특허가 제품/서비스 사업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술의 수명과 피인용 건수의 종료시점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다(유선희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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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개별기술의 경제적 유효수명은 기술가치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따라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기술가치평가에는 여러 가지 핵심적 지표의 추정이 수반되게 된다. 특히 개별기술의 경제적 유효수명은 기술가치평가에서 기술로 인한 초과이익의 발생기간, 기술의 잔존가치 및 이전가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술의 경제적 유효수명은 기술가치평가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0).
기술가치평가에서 기술수명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는 무엇인가? 기술가치평가에서 수익접근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추정하기 위해 기술수명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국내 주요기관에서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추정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들은 기술수명의 한 종류인 인용특허 수명(CLT)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생존곡선법을 인용특허수명(CLT) 추정에도 적용하여 기간의 진부화가 고려된 기술수명 추정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인용특허수명의 활용에 있어 그 적용 방법이 모호했던 두 기간에 대해 최근에 발행된 지식경제부(2011)의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는 진일보한 추정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시된 방법을 살펴보면, 기술의 경제적 수명 추정에서 핵심적인 고려요인이 기술의 진부화임에도 불구하고 두 기간의 추정에는 진부화 가능성이 미처 고려되고 있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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