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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용 플로팅 건축물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ite Selection for Marine Recreational Floating Architecture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36 no.1, 2012년, pp.27 - 34  

이한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과) ,  조형장 (메종건축사사무소) ,  강영훈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양건축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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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 플로팅 건축물은 구조물 안전성, 건축물 용도, 건설 및 관리 경제성, 주변 지역이나 도시와 개발 연계성, 해양환경에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입지선정에 대한 체계적 지침과 합리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레저용 플로팅 건축물이 많이 계획되고 설치되는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나 지침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레저용 플로팅 건축물의 입지선정을 위해 체계적 입지선정프로세스. 합리적 입지선정기준 및 입지평가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나 민간 기업에서 레저용 플로팅 건축물을 계획할 경우 체계적이고 합리적 입지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과정, 입지선정기준, 입지평가항목 및 요인을 그림과 표로 알기 쉽게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ystematic criteria and rational standard for site selection of marine recreational floating architecture are in urgently need in respect of structural safety, use of facilities, economics of construction and management, relationship with surrounding areas or cities and impact on marine environm...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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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레저용 플로팅 건축물이 많이 계획되고 설치될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나 지침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저용 플로팅 건축물의 입지선정을 위해 체계적 입지선정프로세스, 합리적 입지선정기준 및 입지평가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 본 연구에서는 레저용 플로팅 건축물을 대상으로 입지선정 기준 및 평가지침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적용한 입지선정과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입지조건으로 ①구조물 안정성 ②적정규모 ③경관 ④환경 ⑤수질오염방지 ⑥선박운항 및 어업권 ⑦사업경제성 ⑧해양레저사업연계를 정하였다.
  • 한편 평가항목 및 요인별로 평가 중요도가 다르므로 각 항목 및 요인별로 가중치 부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중치 부여의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각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토록 하였다.
  • 현장조사내용으로는 대상지 자연조건과 사회조건에 관한 조사 및 관련 자료수집, 그리고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미리 준비한 입지평가지침이 후보지 특성에 적합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 입지평가가 가능한지 검토한다.

가설 설정

  • 건축물 안전성: 플로팅 건축물 안전성은 인명과 재산에 직접 관계되는 것과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있다. 전자는 구조물의 강도 및 구조설계에 관련된 것, 방재 및 피난에 관계된 것이고 후자는 해양환경에 관한 것으로 해양환경보전 더 나아가 인간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다.
  • 건축물 안전성을 위한 입지조건으로는 구조물 안전성과 적정규모가 있다. 플로팅 건축물은 해양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물이며 해양환경 가운데 특히 파도, 바람, 조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입지는 이러한 환경요소에 대해 구조물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 플로팅 건축물이 들어설 수역은 주변 지역과 조화된 곳이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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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플로팅 건축물이 무엇인가? 플로팅 건축물은 수역 일정한 위치에 고정하여 설치되는 부유식 형태의 거주시설로서 일반건축물과 비교하여 수역에 위치하는 점과 구조체가 부체인 점에서 그 특성이 있다. 레저용 플로팅 건축물은 해양에서 레크리에이션활동을 위해 사용 되는 수상건축물로서 최근 지자체와 민간기업에서 바다에 계획하는 플로팅 건축물의 대부분이 레저용 플로팅 건축물이다.
플로팅 건축물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레저용 플로팅 건축물의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당한 입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플로팅 건축물은 수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육지에 입지 곤란한 시설 수용, 해양자원(에너지, 수산, 광물 등) 이용, 해양공간 활용, 방재및 재해피난지로서 이용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해양환경, 어업활동, 선박항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반 건축물보다 건설 및 관리 비용이 크며 태풍이나 해일 등에 의해 자연재해를 당할 위험성이 많은 단점도 있다.
레저용 플로팅 건축물을 대상으로 입지선정 기준 및 평가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한 입지선정과정을 제시했을 때 그 결과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본 연구에서는 레저용 플로팅 건축물을 대상으로 입지선정 기준 및 평가지침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적용한 입지선정과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입지조건으로 ①구조물 안정성 ②적정규모 ③경관 ④환경 ⑤수질오염방지 ⑥선박운항 및 어업권 ⑦사업경제성 ⑧해양레저사업연계를 정하였다. 또한 입지 선정기준으로는 건축계획 측면에서 ①주변 조화된 곳 ②지형 및 자연조건을 갖춘 곳 ③환경이 보전된 곳 ④에너지공급및 폐기물처리가 가능한 곳을 정하였으며, 시설배치계획 측면에서는 ①자연 재해가 없는 곳 ②해양생태계 변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수질 보호가 가능한 곳 ③무리 없는 접근이 가능한 곳④항만, 항해, 어업 관련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으로 정 하였고, 쾌적성 확보 측면에서 ①자연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곳 ②고립감이나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곳 ③동요, 진동, 소음, 악취 요인을 제거 예방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입지선정기준에 따라 레저용 플로팅 건축물 입지주요평가사항으로 ①해양레저개발부지 ②접근성이 좋은 곳 ③기존 인프라시설 이용가능한 곳 ④해상교통수단 이용가능한 곳 ⑤플로팅 구조물이 안전한 곳 ⑥자연환경이 양호한 곳 ⑦법제도 정비가능한 곳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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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7-74호(2007), 제1차(2007-2016)항만재개발기본계획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1호(2010),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기본계획 

  3. 김성귀(2007), 해양관광론, 현학사 

  4. 일본건축센터(1990), 해양건축물안전성평가지침 

  5. 일본건축학회(1987), 해양건축물구조설계지침(부유식) 

  6. 일본건축학회(1988), 해양건축계획지침 

  7. 일본건축학회(1991), 해양건축과환경 

  8. 일본연안개발연구센터(1990), 부체구조물기술매뉴얼 

  9. 지삼업(2008), 마리나 조성계획과 실제, 대경북스 

  10. 한국항만협회(2005),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1999), 제주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 사업 입지선정 결과보고서 

  12. 해양산업발전협의회(2009), 플로팅 아일랜드 리조트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13.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60호(2008), 해역 수질환경기준 

  14. 畔柳昭雄 編著, 김남형?이한석 공역(1999), 해양성레크 레이션시설: 계획과 디자인, 도서출판 과학기술 

  15. 小林理市 著, 이한석, 송화철 역(2000), 알기 쉬운 해양건축물 설계 

  16. 染谷昭夫, 藤森泰明, 森繁 著(1990), マリ-ナの計劃, 第2章 マリ-ナ計劃論, 鹿島出版會 

  17. Floating Home Association Pacific Canada, Hichhiker's Guide to the Float Home Standards, http://www.floathomepacific.com/standards.htm 

  18. PIANC(국제상설항해협회: Perman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Navigation Congresses)(1980), 항로, PIANC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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