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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팅 건축물 관련 국내외 법제도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Legal Systems related to Floating Building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36 no.6, 2012년, pp.449 - 458  

이한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과) ,  이명권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과) ,  강영훈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건축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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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상을 비롯한 수상공간에 다양한 플로팅 건축물이 계획되거나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건설 혹은 관리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플로팅 건축물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국내 법제도 적용 사례 및 해외 관련 법제도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에서 플로팅 건축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플로팅 건축물은 선박이 아닌 건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플로팅 건축물 설치 특별구역을 설정하여 건물의 대지를 조성하고 별도 기술기준을 적용하며 건축인허가 및 등기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many different floating buildings are planed and constructed in the sea, river, etc. for active use of water spaces. But many problems are occurred in the process of floating building desig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due to the inadequate legal system. This incomplete legal system has b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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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플로팅 건축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먼저 국내에서 플로팅 건축물 관련 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다음으로 플로팅 건축물이 활성화된 외국의 법제도 현황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서 플로팅 건축물의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본 연구는 플로팅 건축물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국내의 법해석 및 법적용 사례와 외국의 법제도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의 경우 현재 플로팅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로 분류되거나 「선박법」에 따라 선박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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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세빛둥둥섬이 법적으로 선박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세빛둥둥섬은 체인계류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부부체가 이동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법적으로 선박으로 인정되었으며 「선박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았고 동산으로서 등기되었다.
일본의 플로팅 건축물 관련 법제도 현황은 어떠한가? 일본의 경우 상부시설에 대해서는 「건축기준법」을 적용하고 하부부체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와 마찬가지로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플로팅 건축물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플로팅 건축물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국내의 법해석 및 법적용 사례와 외국의 법제도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의 경우 현재 플로팅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로 분류되거나 「선박법」에 따라 선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허가권자가 계류 및 고정방식에 따라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박’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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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1. 이탁기, 김재동, 정태영(1998), "해양공간이용을 위한 부유 구조물 관련 법규의 고찰", 대한조선학회지, 제35권 제3호, pp.85-92. 

  2. 이한석, 송화철(2000), "해양건축물의 건설에 따른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6권 제6호. 

  3. 최익현(2003), "해양정책칼럼: 선박 등을 개조하여 설치한 해상호텔의 재산권", 해양소식2003-05호, pp.15-16. 

  4. 橫內憲久 他 2名(2006), "浮?式レストランを活用した運 河活性化を促す法制度に關する硏究: 東京都品川區天王洲 運河を對象として", 日本沿岸域學會 硏究討論會講演槪要集, No.19, pp.98-101. 

  5. 橫內憲久 他 3名(2005), "浮?式海洋建築物の建造お促す 法制度に關する硏究: 1996年以降における法制度と建造事 例を對象として", 日本大學理工學部 學術講演會論文集, pp.870-871. 

  6. 橫內憲久(1999), '海洋建築と法制度', 第1回 海洋建築と土 地利用シンポジウム, (社)日本建築學會 海洋委員會. 

  7. 金山秀一(1997), "メガフロ?ト實用化に向けた法制整備上 の課題", 社團法人 鋼材俱樂部, 鋼材俱樂部 情報1997年 9 月?, pp.1-13. 

  8. Megafloat技術硏究組合(1997), 超大型浮體式海洋構造物法 制問題調査檢討報告書. 

  9. 安在眞子 他 6名(1996a), "浮體施設の實狀に卽した法制度 のあり方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大會 學術講演梗槪集 (近畿), pp.221-222. 

  10. 安在眞子 他 6名(1996b), "浮體施設の建造に伴う建築基準 法と船舶安全法の適用狀況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大會學 術講演梗槪集 (近畿), pp.219-220. 

  11. 中江正人 他 6名(1995), "水域における都市計劃法運用に ついて", 日本建築學會大會 學術講演梗槪集(北海道), pp.323-324. 

  12. 高木宗房 他 6名(1995), "水域における建築基準法(團體規 定)等の適用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大會 學術講演梗槪集 (北海道), pp.325-326. 

  13. 中江正人 他 5名(1994), "海洋建築物の開發に伴う法制に 關する硏究(その1):水域の占用許可に關する法制", 日本建 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槪集(東海), pp.1639-1640. 

  14. 平澤靖聰 他 5名(1994), "海洋建築物の開發に伴う法制に 關する硏究(その2): 水域の占用許可に關する問題点", 日本 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槪集(東海), pp.1641-1642. 

  15. マリンフロ?ト推進機構(1992), 浮體構造物の關連法規, pp.1-78. 

  16. 財?法人 日本建築 ? ? ? ?(1990), 海洋建築物安全性評指針. 

  17. Building and Safety Standard Branch, British Colombia, Canada, British Colombia Float Home Standards, http://www.housing.gov.bc.ca/pub/htmldocs/floathome.htm. 

  18. Danish Maritime Authority(2007), Technical Regulation on the Stability, Buoyancy, etc. of houseboats and Floating Structures. 

  19. E. Watanabe et al(2004),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s: Applications, Analysis and Design", Centre for Offshore Research and Engineering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20. Floating Homes Association Inc.(1991), Floating Home Residency Law of California. 

  21. Floating Home Association of Pacific Canada, Hitchhiker's Guide to the Float Home Standards, http://www.floathomepacific.com/standards.htm. 

  22. Middle Peninsula Planning District Commission(2010), A Planning Report: Law and Policy Regarding Floating Homes. 

  23. Rutger E. De Graaf(2009), "Innovations in urban water management to reduce the vulnerability of cities", Ph.D. Thesis, T.U.Delft. 

  24. Seattle Municipal Code, SMC 23.60.196 Flaoting Homes, http://clerk.ci.seattle.wa.us/∼public/toc/23-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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