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의 납본 인식을 통한 납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Methods for Legal Deposit System in Korea through Publishers' Recognitions about Legal Deposit원문보기
납본은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 수집의 필수적인 방안으로 국가도서관에서는 출판사의 납본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대형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형 출판사들은 국가도서관의 적극적인 납본홍보에도 불구하고 납본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아 납본율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판사가 생각하는 납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살펴보고 이들이 갖고 있는 납본에 관한 인식과 납본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납본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납본제도의 개선이 납본대상범주의 재구성, 납본 기한의 연장, 납본 보상금의 조정을 위한 보상합의체의 구성, 납본 과태료의 실질 적용, 납본기관의 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납본 절차의 간소화가 납본서류 작성의 편리화, 납본서와 납본 보상 청구서의 일원화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납본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납본 온라인 시스템에서 납본서류 작성, 납본여부 실시간 확인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납본 홍보 방법이 납본 교육의 의무화, 홍보 우편의 방법 개선, 한국문헌번호센터 홈페이지와 출판유통업체를 통한 홍보로 이루어져야 한다.
납본은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 수집의 필수적인 방안으로 국가도서관에서는 출판사의 납본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대형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형 출판사들은 국가도서관의 적극적인 납본홍보에도 불구하고 납본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아 납본율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판사가 생각하는 납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살펴보고 이들이 갖고 있는 납본에 관한 인식과 납본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납본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납본제도의 개선이 납본대상범주의 재구성, 납본 기한의 연장, 납본 보상금의 조정을 위한 보상합의체의 구성, 납본 과태료의 실질 적용, 납본기관의 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납본 절차의 간소화가 납본서류 작성의 편리화, 납본서와 납본 보상 청구서의 일원화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납본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납본 온라인 시스템에서 납본서류 작성, 납본여부 실시간 확인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납본 홍보 방법이 납본 교육의 의무화, 홍보 우편의 방법 개선, 한국문헌번호센터 홈페이지와 출판유통업체를 통한 홍보로 이루어져야 한다.
National libraries have an obligation to meet the information needs of users by collecting as many various materials as possible. As legal deposit accounts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the collection building methods of national libraries, they are trying to encourage the legal deposit of the publi...
National libraries have an obligation to meet the information needs of users by collecting as many various materials as possible. As legal deposit accounts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the collection building methods of national libraries, they are trying to encourage the legal deposit of the publishers. However, the rate of legal deposit for the most publishers are pretty low. Therefore,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plans of legal deposit system for the purpose of helping legal deposit of national libraries improve smoothly has been investigated by identifying the problems with the legal deposit system that publishers had and by suggesting the matters that should be improved based on the recognition of legal deposit by publishers. The plans for the revitalization of legal deposit for the publishers are as follows: promoting factors of legal deposit systems such as scope, deadline, compensation, fine and legal deposit libraries, simplification of legal deposit procedures, set-up of automated online system for legal deposit and strengthening of the method for promoting and educating the legal deposit.
National libraries have an obligation to meet the information needs of users by collecting as many various materials as possible. As legal deposit accounts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the collection building methods of national libraries, they are trying to encourage the legal deposit of the publishers. However, the rate of legal deposit for the most publishers are pretty low. Therefore,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plans of legal deposit system for the purpose of helping legal deposit of national libraries improve smoothly has been investigated by identifying the problems with the legal deposit system that publishers had and by suggesting the matters that should be improved based on the recognition of legal deposit by publishers. The plans for the revitalization of legal deposit for the publishers are as follows: promoting factors of legal deposit systems such as scope, deadline, compensation, fine and legal deposit libraries, simplification of legal deposit procedures, set-up of automated online system for legal deposit and strengthening of the method for promoting and educating the legal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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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래서 납본의 주체가 되는 출판사들의 입장에서는 납본절차가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출판사에 이득이 되지 않아 납본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출판사들이 갖고 있는 납본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납본 시스템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알아보고 납본이 근본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납본을 해야 하는 출판사들의 납본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조사해서 납본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그리고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납본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서지와 납본의 연관성, 도서관과 출판사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납본기관과 출판사의 인식도 연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출판사들이 납본제도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납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납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납본에 대한 현황과 일반적인 납본의 정의 및 배경과 납본제도의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 현황 조사를 위해 설문 조사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제안 방법
납본율이 높은 출판사들은 대행기관에 납본을 할 때 필요한 납본의뢰서작성을 간소화해 주는 온라인등록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보문고, YES 24와 같은 대형문고에 책을 판매하기 위해 납품할 때 2권을 더 보내서 국가도서관에 납본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안하였다.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들은 도서관으로부터 미납본 통보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고 납본 증명서를 통한 공식 유통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납본 미이행시 출판권 박탈 및 추후 출판 등록이 불가능한 제제 조치, 성실하게 납본한 출판사에 대한 포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본 활성화 방안을 납본제도의 개선으로 납본 대상 자료 범주의 재구성, 납본 기한의 연장, 납본 보상금의 조정과 보상합의체의 구성, 납본 과태료의 철저한 적용, 납본 기관의 확대를 들었다. 그리고 납본 절차의 간소화, 납본 자동화․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 납본 홍보 방법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모든 출판사들의 자발적인 납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의 모든 요소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국가도서관으로의 납본율 증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담당사서와 출판사의 납본담당자와의 면담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2012년 3월 19일에서 4월 13일까지 전화 및 이메일, 직접 방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했고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로부터 37부,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로부터 35부, 총 72부를 회수하였다. 그리고 이 중 추가 면담을 수락한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4곳과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6곳에 대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심층면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출판사의 납본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납본에 대한 출판사의 인식현황 및 요구를 파악하고자 국내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 이메일 조사, 방문 조사 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2011년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납본순위별 상위 50곳(납본율 90% 이상), 하위 50곳(납본율 10% 이하)을 설문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납본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서지와 납본의 연관성, 도서관과 출판사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납본기관과 출판사의 인식도 연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출판사들의 납본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을 하였다. 대상은 납본을 잘하는 출판사들과 납본을 잘 하지 않는 출판사들을 기준으로 2011년 대한출판문화협회를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납본한 출판사 중에서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50곳과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50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납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납본대상, 납본기한, 납본보상금, 납본과태료, 납본기관, 납본 절차의 간소화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출판사들이 납본제도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납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납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납본에 대한 현황과 일반적인 납본의 정의 및 배경과 납본제도의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 현황 조사를 위해 설문 조사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2011년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납본순위별 상위 50곳(납본율 90% 이상), 하위 50곳(납본율 10% 이하)을 설문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화 조사로 설문 참여 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설문에 응해주겠다는 출판사로 이메일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이메일 응답이 어려웠던 출판사들은 직접방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37부,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35부로 총 72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는 납본을 해야 하는 출판사들의 납본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조사해서 납본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그리고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납본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서지와 납본의 연관성, 도서관과 출판사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납본기관과 출판사의 인식도 연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출판사들의 납본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을 하였다.
대상 데이터
납본에 대한 출판사의 인식현황 및 요구를 파악하고자 국내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 이메일 조사, 방문 조사 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2011년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납본순위별 상위 50곳(납본율 90% 이상), 하위 50곳(납본율 10% 이하)을 설문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화 조사로 설문 참여 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설문에 응해주겠다는 출판사로 이메일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이메일 응답이 어려웠던 출판사들은 직접방문조사를 하였다.
대상은 납본을 잘하는 출판사들과 납본을 잘 하지 않는 출판사들을 기준으로 2011년 대한출판문화협회를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납본한 출판사 중에서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50곳과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50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담당사서와 출판사의 납본담당자와의 면담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2012년 3월 19일에서 4월 13일까지 전화 및 이메일, 직접 방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했고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로부터 37부,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로부터 35부, 총 72부를 회수하였다. 그리고 이 중 추가 면담을 수락한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4곳과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6곳에 대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심층면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출판사의 납본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출판사들의 납본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을 하였다. 대상은 납본을 잘하는 출판사들과 납본을 잘 하지 않는 출판사들을 기준으로 2011년 대한출판문화협회를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납본한 출판사 중에서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50곳과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50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담당사서와 출판사의 납본담당자와의 면담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2012년 3월 19일에서 4월 13일까지 전화 및 이메일, 직접 방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했고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로부터 37부,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로부터 35부, 총 72부를 회수하였다.
성능/효과
전화 조사로 설문 참여 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설문에 응해주겠다는 출판사로 이메일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이메일 응답이 어려웠던 출판사들은 직접방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37부,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35부로 총 72부를 회수하였다.
납본 부수 2부의 적합성에 대해 납본율이 높은 출판사는 거의 모두가 타당하다고 했으나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 중 31%는 적당하지 않으며 도서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부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납본 기한은 납본율이 높은 출판사는 87%가 준수하고 있었던 반면에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는 69%가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본 보상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출판사가 적합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납본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과 출판사가 협력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종합하여 보면, 도서관 홍보 활성화와 납본에 대한 충분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다른 요인들보다 더 많은 총점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납본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는 자동화 시스템 개발과 납본부서의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는 특히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을 가장 많이 강조하였다(<표 16> 참조).
넷째, 2011년 한 해 동안 발행한 출판물의 권수와 납본비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납본율과 상관없이 100권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납본율이 높은 출판사는 200-300권 미만(13.5%)과, 100-200권 미만(10.8%)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던 반면에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는 89%가 100권 미만으로 매우 영세하였다 ( 참조).
넷째, 납본 과태료를 철저하게 적용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납본의무의식을 유도해야 한다. 출판사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장기적으로 납본과태료의 철저한 적용은 납본에 대한 의무 의식을 가져올 것이다.
셋째, 납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납본보상금과 납본기한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납본절차에 대한 장애요인으로는 제출 서류의 복잡성과 납본 완료한 도서에 대한 확인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섯째, 우선 개선해야할 사항으로는 납본 제출 서류의 간소화와 납본 방법의 편리성을 들었다.
다섯째, 2011년 출판물의 납본율을 조사한 결과, 납본율이 높은 출판사는 모두 납본이 78.4%, 75-100% 미만 납본이 21.6%라고 응답하였는데,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의 70% 이상이 출판물의 반 이상을 납본하였다고 해서 실제 납본율과 출판사가 주장하는 납본율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조).
다섯째, 납본기관을 확대하여 출판전문유통 단체와 대행서점까지 확대시켜 출판사들이 유통업체나 대행서점에 책을 납품할 때 책을 2권씩 더 보내어 유통업체를 통한 납본이 가능하다면 비용이 최소화되고 납본 절차도 간단해 질 것이다. 또한 납본기관을 광역시, 도별의 도서관 까지 확장하여 지방의 출판사들이 국가도서관으로 책을 배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납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신간도서 보도자료 릴리스업체(여산 통신, 브라가 서비스, 북PR미디어)도 납본대행 역할을 하는데, 신간 보도자료 발송시, 납본도서를 보내면 대한출판협회를 통하여 납본하게 된다.
넷째, 납본절차에 대한 장애요인으로는 제출 서류의 복잡성과 납본 완료한 도서에 대한 확인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섯째, 우선 개선해야할 사항으로는 납본 제출 서류의 간소화와 납본 방법의 편리성을 들었다. 여섯째,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납본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둘째, 납본 기간을 조사한 결과, 납본율이 높은 출판사는 30-45년 미만이 약 30%, 15-30년 미만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나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는 89%가 15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첫째, 납본율이 저조한 도서관이 출판물의 반 이상을 납본하였다고 응답해서 실제 납본율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납본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대부분의 출판사는 납본대상, 납본부수, 납본보상금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납본 과태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모르고 있었다. 셋째, 납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납본보상금과 납본기한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납본대상자료의 범주는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출판물의 오프라인 자료까지 규정하고 있다. 셋째, 납본부수와 시한은 각 국가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 문화유산의 수집 및 보존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다. 넷째, 납본보상의 경우, 대다수 국가는 무보상주의를 채택하여 납본주체가 생산비 및 우송비를 부담하는데 독일, 일본, 한국은 소매정가의 절반에 상당하는 납본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셋째, 납본율이 높은 출판사 2곳만이 납본을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1명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납본과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둘째, 납본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대부분의 출판사는 납본대상, 납본부수, 납본보상금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납본 과태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모르고 있었다. 셋째, 납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납본보상금과 납본기한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납본절차에 대한 장애요인으로는 제출 서류의 복잡성과 납본 완료한 도서에 대한 확인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심층 면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첫째, 납본 대상 자료를 출판사의 기준에 맞춰서 재구성, 둘째, 납본 기한의 연장, 셋째, 납본 보상금의 개선, 넷째, 납본과태료의 철저한 부과, 다섯째, 납본 절차의 간소화, 납본 홍보 방안 개선이었다.
다섯째, 우선 개선해야할 사항으로는 납본 제출 서류의 간소화와 납본 방법의 편리성을 들었다. 여섯째,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납본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일곱째, 납본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홍보 활성화와 납본에 대한 충분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이상의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본 활성화 방안을 납본제도의 개선으로 납본 대상 자료 범주의 재구성, 납본 기한의 연장, 납본 보상금의 조정과 보상합의체의 구성, 납본 과태료의 철저한 적용, 납본 기관의 확대를 들었다. 그리고 납본 절차의 간소화, 납본 자동화․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 납본 홍보 방법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여섯째,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납본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일곱째, 납본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홍보 활성화와 납본에 대한 충분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첫째, 납본율이 높은 출판사는 과반수가 출판사를 시작한 지 30-45년 미만으로 꽤 출판 역사가 길었으나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의 대부분은 15년 미만으로 출판 역사가 짧았다( 참조).
설문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본율이 저조한 도서관이 출판물의 반 이상을 납본하였다고 응답해서 실제 납본율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납본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대부분의 출판사는 납본대상, 납본부수, 납본보상금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납본 과태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모르고 있었다.
후속연구
다섯째, 납본기관을 확대하여 출판전문유통 단체와 대행서점까지 확대시켜 출판사들이 유통업체나 대행서점에 책을 납품할 때 책을 2권씩 더 보내어 유통업체를 통한 납본이 가능하다면 비용이 최소화되고 납본 절차도 간단해 질 것이다. 또한 납본기관을 광역시, 도별의 도서관 까지 확장하여 지방의 출판사들이 국가도서관으로 책을 배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납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납본 절차의 간소화, 납본 자동화․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 납본 홍보 방법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모든 출판사들의 자발적인 납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의 모든 요소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국가도서관으로의 납본율 증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납본이란 무엇인가?
국가도서관의 도서 수집은 납본, 구입, 기증, 교환, 자체생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중 납본이 도서수집의 방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납본이란 출판사들이 도서 출판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출판물을 제출해야 하는 국가도서관법으로 국가의 장서를 원활하게 수집하기 위해 필요하다. 현재 납본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 도서관과 납본접수창구의 연장기관 역할을 하는 대행업체로 선정되어진 대한출판문화협회 세 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대형출판사의 납본율은 높지만, 소형출판사는 매우 낮다.
납본제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납본제도는 국가에서 출판되는 자료들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기초적인 수단이며 국가서지 편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납본 제도는 도서를 발행한 후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2부를 제출해야 하는 국가도서관법이다.
납본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따라서 본 연구는 출판사가 생각하는 납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살펴보고 이들이 갖고 있는 납본에 관한 인식과 납본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납본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납본제도의 개선이 납본대상범주의 재구성, 납본 기한의 연장, 납본 보상금의 조정을 위한 보상합의체의 구성, 납본 과태료의 실질 적용, 납본기관의 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납본 절차의 간소화가 납본서류 작성의 편리화, 납본서와 납본 보상 청구서의 일원화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납본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납본 온라인 시스템에서 납본서류 작성, 납본여부 실시간 확인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납본 홍보 방법이 납본 교육의 의무화, 홍보 우편의 방법 개선, 한국문헌번호센터 홈페이지와 출판유통업체를 통한 홍보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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