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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기사성 의료광고의 한계
A Limit of the Prohibition of Ar ticle Type Medical Advertisement 원문보기

의료법학, v.13 no.2, 2012년, pp.141 - 178  

유현정 (유현정 법률사무소)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s medical law prohibited medical advertisements in principle and permitted them on an exceptional cases. Howev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20005. 10. 27. 20003 Heonga 3, it was changed to a negative system which allows advertisements in principle and restricted only exceptio...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사성 광고란 무엇인가? 기사성 광고란 일반 독자가 기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모든 광고를 뜻한다.5) 기사성 광고 중 신문 혹은 잡지 등 인쇄매체의 뉴스기사같이 보이도록 만들어진 광고를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 : advertizing과 editorial의 합성어)이라 하고,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광고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방송의 뉴스나 토론 프로그램처럼 진행함으로써 주목효과를 높이고 소비자의 공감을 끌어내는 광고를 인포머셜(informercial : information과 commercial 의 합성어)이라 한다.
의료행위란 무엇인가? 의료광고라 함은 의료에 관한 내용의 광고라 할 것인데, 의료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에 관한 정의는 되어있지 않다. 다만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다수의 판결에서 “의료행위”에 관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기사성 광고를 규제할 현실적인 수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기사성 광고의 경우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그 폐해를 방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과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11조 제2항에서 ‘신문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3조에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은 2009. 7. 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어 2010. 2. 1.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법에서는 광고와 기사를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조항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조항이 삭제되었다. 이와 같이 기사성 광고를 규율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여 왔던 규정이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삭제됨으로 인해 현재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에서 광고와 기사를 구분하지 아니하여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더라도 이를 규제할 현실적 수단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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