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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예방한의학회지 =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v.21 no.2, 2017년, pp.45 - 53
Background and Aim : Lately the age of competition has come among the medical service area. At the same time disputes over the medical practice related to the medical person's territory tend to increase. In part it is due to the increased medical persons but in part it is because the medical pra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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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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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은 어떤 의의가 있는가? |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사이의 직역 갈등, 각 직역 안에서도 분과 사이의 갈등이 그 중 하나로서 각 직역인이 담당하는 의료의 영역에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양방에 비하면 늦었지만 한의계에서도 법제에 관한 인식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90년대 한약분쟁 이후 제도와 정책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서 한의약정책관, 한의학연구원, 공중보건한의사, 전문의 등 여러 분야에서 결실을 맺었으며 2003년 한의약육성법 제정은 매우 진일보한 한의학 현대화의 기틀이 되었다. | |
의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 |
의료기술이란? | 의료기술에 관해서는 제12조에 규정된 “의료⋅조산⋅간호등 의료기술”이라고 되어 있고,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신의료기술에 관해 규정된 것을 보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유추해 보면 의료기술이란 의료인이 환자에게 시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으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평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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