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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치료분야에서 의학물리사의 적정인력 분석
Study on Staffing of Medical Physicist in the Field of Radiation Therapy 원문보기

Progress in Medical Physics = 의학물리, v.23 no.4, 2012년, pp.209 - 218  

황의중 (국립중앙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  임영경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센터) ,  김동욱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  신동오 (경희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  김성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 ,  정해조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종양학과) ,  지영훈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종양학과)

초록

최근 방사선치료기기 및 방사선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방사선치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환자 치료와 환자 및 치료관련 종사자의 방사선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격있는 의학물리사 적정 인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사선치료분야에서 의학물리사의 적정한 인원수준에 대하여 외국의 연구사례 및 결과에 대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에 필요한 의학물리사의 적정 인원을 간접적으로 계산해 보았다. 국내 중대형 6개 병원의 현재 의학물리사 적정 인원은 국제적 적정 권고 인원의 50% 이하였다. 더욱 더 객관적인 의학물리사의 필요 인원수를 예측하기 위하여는 국내 여건에 적합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입자방사선치료를 고려한 인원수 예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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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n adequate number of qualified medical physicist is needed for achieving effective treatment and securing safety to the patient, staff and the public on the course of radiation therapy, since the equipment and the technique of radiation therapy are being developed fast and becoming compl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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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의학물리학에 관련된 업무는 매우 다양하여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방사선치료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한 후 각 과정마다 의학물리사의 역할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9) 방사선치료기를 사용하는 데 기본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제도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10) 복잡하고 다양한 임상 과정에서 안전을 고려하고 검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의 전문화된 의학물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의학물리사 적정 인원을 계산하는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나, 국내 연구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우선 외국 연구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국내 현실과 비교해 봄으로서 국내 적정인력 규모를 계산하고, 향후 국내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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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분야에서 방사선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방사선은 의료분야에서 각종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폭넓게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방사선치료는 여전히 국내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암을1)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사용빈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2) 특히 최근 20년 사이에 과학기술의 발달로 방사선치료기기가 보다 복잡해지고 정밀해지는 경향에 따라, 방사선치료기법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방사선치료는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방사선치료는 크게 환자의 신체 외부에서 체내로 방사선을 조사하여 치료하는 외부방사선치료와 환자의 신체 종양 부위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삽입하여 종양에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하는 근접방사선치료로 나눌 수 있다. 외부방사선치료에는 Co-60 등의 방사성동위원소 등이 사용된 적도 있었으나 현재 국내에는 선형가속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근접방사선치료에는 Ir-192, I-125, Cs-137 등 방사성동위원소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물리 및 공학의 응용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 분야는? 현대 의학에서 방사선의 진단 및 치료에 물리 및 공학의 응용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초음파, 내시경, 기능성 첨단 광학현미경, 자기공명영상(MRI)을 비롯한 비전리방사선을 이용하는 기기에서부터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전산화단층촬영(CT), 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SPECT), 혈관조영술, 방사선치료기 등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진단 및 치료기기까지 그 응용범위는 매우 넓으며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의학물리는 이 모든 분야에서 물리 및 공학 분야와 임상의학의 경계에서 임상과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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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통계청: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http://www.index.go.kr/ egams/index.jsp 

  2.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30년사. 메드랑,서울(2012), pp. 6-12 

  3. Ma CM, Li JS, Pawlicki T, et al: A Monte Carlo dose calculation tool for radiotherapy treatment planning. Physics in Medicine and Biology 47(10):1671 (2002) 

  4. Nishioka T, Shiga T, Shirato H, et al: Image fusion between 18FDG-PET and MIR/CT for radiotherapy planning of oropharyngeal and nasopharyngeal carcinomas. Int J Radiat Oncol Biol Phys 53(4):1051-1057 (2002) 

  5. Verellen D, Ridder MD, Linthout N, Tournel K, Soete G, Storme G: Innovations in image-guided radiotherapy. Cancer 7:949-960 (2007) 

  6. Framework for quality radiation oncology and care: Safety is no accident. American Society for Radiation Oncology, Fairfax, VA (2012) 

  7. IPEM report: IPEM recommendations for the provision of a physics service to radiotherapy. Institute of Physics and Engineering in Medicine, York, UK (2009) 

  8. 연구보고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부, 서울(2003) 

  9. Technical Manual: Radiotherapy risk profile. World Health Organization, Switzerland (2008) 

  10. 원자력안전법: 제5장(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 등) 및 제 55조(허가기준등). 원자력안전위원회(2011) 

  11. IAEA homepage: Commonly used terms. https://rpop.iaea.org/ RPOP/RPoP/Content/InformationFor/Patients/radiation-terms.htm,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Vienna, Austria 

  12. AAPM professional policy 1-H: Definition of a qualified medical physicist. The American Association of Physicist in Medicine, College Park, MD (2011) 

  13. Policy statement 7: Criteria for the staffing levels in a medical physics department. The European Federation of Organizations for Medical Physics, UK (1997) 

  14. Council Directive 97/43/EURATOM: Health protection of individuals against the dangers of ionizing radiation in relation to medical exposure. European Commission, Bruxelles, Belgium (1997) 

  15. Contract TREN/09/NUCL/SI2.549828: Guidelines on medical physics expert. European Commission, Bruxelles, Belgium (2012) 

  16. Khan FM: Residency training for medical physicist. Int J Radiat Oncol Biol Phys 24(5):853-855 (1992) 

  17. Report of the inter-society council for radiation oncology: Radiation Oncology in Integrated Cancer Management (Blue book). Inter-Society Council for Radiation Oncology (1991) 

  18. American College of Medical Physics final report: The Abt study of medical physicist work values for radiation oncology physics services: Round III. Abt Associates Inc, Washington D.C. (2003) 

  19. Klein EE: A grid to facilitate physics staffing justification. J Appl Clin Med Phys 11(1):263-273 (2010) 

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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