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학으로 아직 정복 하지 못한 암 질환에 대하여 치료행위 중 하나인 방사선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직군에 대한 행위의 정당성과 적정 인력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방사선종양학과(치료방사선과)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의학물리사의 역할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준 면허행위임에 틀림없으나 그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현행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국외 의학물리사의 인증자격 및 시험 등 제도를 조사하여 국내 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의학물리사 행위가 위법성이 내재된 분야중 하나이기에 그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의료법"과 "원자력안전법","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재해석 하였다. 결론적으로 "의료법"과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합치되는 자격으로 인정하여, 증가하고 있는 방사선치료행위와 방사선 피폭의 안전관리에 대처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현대의학으로 아직 정복 하지 못한 암 질환에 대하여 치료행위 중 하나인 방사선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직군에 대한 행위의 정당성과 적정 인력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방사선종양학과(치료방사선과)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의학물리사의 역할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준 면허행위임에 틀림없으나 그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현행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국외 의학물리사의 인증자격 및 시험 등 제도를 조사하여 국내 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의학물리사 행위가 위법성이 내재된 분야중 하나이기에 그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의료법"과 "원자력안전법","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재해석 하였다. 결론적으로 "의료법"과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합치되는 자격으로 인정하여, 증가하고 있는 방사선치료행위와 방사선 피폭의 안전관리에 대처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Modern medicine has not yet conquered behavior therapy for cancer radiation treatment, which is one of the professional groups involved in the justification of the act and reasonable human resources was analyzed. Radiation Oncology(Therapeutic Radiology) installed the role of the medical physicist i...
Modern medicine has not yet conquered behavior therapy for cancer radiation treatment, which is one of the professional groups involved in the justification of the act and reasonable human resources was analyzed. Radiation Oncology(Therapeutic Radiology) installed the role of the medical physicist in the current law, the act must have been within the limits given licenses, but the legitimacy of the act which can be given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re not clear. Thus, certification and testing outside the medical physicist's research institutions, including the measures to be reflected in national legislation sought. Medical physicists, with the inherent illegality act because one of the areas to precluding the illegality of the content-based "medical law" and "Nuclear Safety Law", "medical technology in the field of radiation safety standards on management" wa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In conclusion, "medical law" and "in the field of medical technology on the management of radiation safety standard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creased activity in the radiation therapy and radiation safety management must deal with this will be feasible.
Modern medicine has not yet conquered behavior therapy for cancer radiation treatment, which is one of the professional groups involved in the justification of the act and reasonable human resources was analyzed. Radiation Oncology(Therapeutic Radiology) installed the role of the medical physicist in the current law, the act must have been within the limits given licenses, but the legitimacy of the act which can be given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re not clear. Thus, certification and testing outside the medical physicist's research institutions, including the measures to be reflected in national legislation sought. Medical physicists, with the inherent illegality act because one of the areas to precluding the illegality of the content-based "medical law" and "Nuclear Safety Law", "medical technology in the field of radiation safety standards on management" wa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In conclusion, "medical law" and "in the field of medical technology on the management of radiation safety standard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creased activity in the radiation therapy and radiation safety management must deal with this will be fea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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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현재 실행되는 내용을 토대로 치료의 개요와 의학물리사 자격요건 및 국내·외 현황, 무면허행위와 준면허행위에 대한 적법성과 위법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의학물리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방사선의학의 물리적 기술적 지식을 소지하고 그 수행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의 질적 향상과 유지를 도모하고, 의학 및 의료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으로 여기서 인정하는 의학물리사의 전문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 방법
특히 피부나 표재성암에 놀랄만한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방사선의 적정한 조사시간 기준으로 홍반선량(Erythema dose) 또는 피부에 발적을 일으키는 필요한 선량을 사용하였으며 정확한 방사선 선량 측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상 데이터
전국 정규직 의학물리사의 분포는 치료분야 62명(81%), 신경외과분야 8명(10%), 진단분야 4명(5%), 핵의학분야(4%)로 조사되었다. 77명의 의료기관 근무 정규직 의학물리사의 직급별 분류는 의학물리사 21명, 교수 16명, 임상교수 14명, 연구원 8명, 일반직 5명, 대우교수 3명, 특수전문직 3명, 기타 의료기사 3명, 의료기사 2명, 별정전문직 2명으로 조사 분석 되었다.
장치로는 표재치료(100 keV 이하의 X선 장치), 심부치료(150~250 keV X선 장치), 코발트 60(Co-60) 원격치료장치, 선형가속치료장치 등을 이용한다. 대부분 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고에너지의 X선 이나 전자선을 환자의 피부에 통과시켜 몸 내부에 있는 종양을 치료한다.
후속연구
셋째,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정신청 자격, 인정수험 자격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수정, 인용하여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고 인증 절차를 수행한다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이외 다른 방법들이 존재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행정부처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통적인 방안이 선행 마련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위법성을 조각 가능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원자력안전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수행의무자의 요건을 갖추고 의학물리사 자격을 인증 받으면 될 것이고 둘째, 물리학, 원자력공학 석·박사 교과과정에 의학기초전공과목을 추가 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미국 등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국내 인증프로그램을 이수 하여 업무를 실행한다. 셋째,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정신청 자격, 인정수험 자격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수정, 인용하여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고 인증 절차를 수행한다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이외 다른 방법들이 존재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행정부처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통적인 방안이 선행 마련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재 우리나라 의학물리사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의학물리사는 물리학, 원자력공학 등을 전공, 졸업한 후 석·박사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에서 2년 또는 4년의 경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자격요건으로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음은 전술하였다.
개봉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의 장점은 무엇인가?
개봉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는 비침습적이고, 간단하며, 고통이 적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화합물의 체내대사를 이용해서 경구 또는 정맥주사용 방사성동위원소가 체내의 일정 장기 또는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집적되어 종양을 치료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131I(30~100 mCi)를 이용하여 갑상선암의 수술 후 보조 요법으로 사용하거나 89Sr를 이용하여 전신 전이 암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WHO의 분석에서 2007년까지 방사선 치료와 관련하여 3,125명을 조사한 결과 약 1%가 과다피폭으로 사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보건기구(WHO)의 분석을 살펴보면 2007년까지 방사선치료와 관련하여 3,125명을 조사한 결과 약 1%가 과다피폭으로 사망하였다는 보고[2]가 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전문면허자 의료인, 보건의료인 등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의학지식이 부족한 인력으로 의학물리사를 두고자 하는 무지 혹은 착오에 의한 규정으로부터 기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현재 실행되는 내용을 토대로 치료의 개요와 의학물리사 자격요건 및 국내·외 현황, 무면허행위와 준면허행위에 대한 적법성과 위법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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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zknecht
의료법 제27조 무면허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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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제5회 한일의학물리학회발표, Current status and efforts for the climical medical physicist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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