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기(旣)체결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에서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선결 조건인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연구하였다. 동 원칙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간에 직접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역내산(域內産)으로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부여하고, 제3국을 거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 물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한 사례와 상담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기업들은 협정별 직접운송원칙의 세부적인 규정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을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잘 활용한다면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면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기(旣)체결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에서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선결 조건인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연구하였다. 동 원칙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간에 직접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역내산(域內産)으로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부여하고, 제3국을 거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 물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한 사례와 상담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기업들은 협정별 직접운송원칙의 세부적인 규정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을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잘 활용한다면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면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have examined the descriptive and legal approaches to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major content of direct transport in FTA rules of origin and the primary judicial precedents that arose during the executing process of FTAs.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 to a good satis...
This paper have examined the descriptive and legal approaches to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major content of direct transport in FTA rules of origin and the primary judicial precedents that arose during the executing process of FTAs.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 to a good satisfying the requirement of this agreement(annex, article etc.,) and which is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exporting party and importing party. However, products may be transported through territories of non-parties, provided that they do not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splitting-up of consignments or any operation designed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 During this period the products shall remain under customs control in the country of transit. The low perception of firms on the rules of origin was found to lead to breaking the rule and thus taking up losses. The FTA major countries enacted penalty rules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rules of origin and bring civil and criminal suit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The types and level of penalties are subject to their domestic laws of each of those nations. With better recognition of major content of direct transport in FTA rules of origin and well-prepared countermeasures, firms will be able to enhance competitive advantage while benefiting from preferential tariffs.
This paper have examined the descriptive and legal approaches to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major content of direct transport in FTA rules of origin and the primary judicial precedents that arose during the executing process of FTAs.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 to a good satisfying the requirement of this agreement(annex, article etc.,) and which is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exporting party and importing party. However, products may be transported through territories of non-parties, provided that they do not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splitting-up of consignments or any operation designed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 During this period the products shall remain under customs control in the country of transit. The low perception of firms on the rules of origin was found to lead to breaking the rule and thus taking up losses. The FTA major countries enacted penalty rules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rules of origin and bring civil and criminal suit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The types and level of penalties are subject to their domestic laws of each of those nations. With better recognition of major content of direct transport in FTA rules of origin and well-prepared countermeasures, firms will be able to enhance competitive advantage while benefiting from preferential ta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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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원산지 결정기준의 일반기준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선결 조건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별로 관련 규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협정문을 통해 살펴보고, 실제 기업들이 동 원칙을 위반한 사례와 상담을 요청한 사례들을 검토하여 향후 기업들이 동 원칙을 충족하여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사점을 주는데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이 동 원칙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간과하여 협정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였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봄과 동시에 향후 협정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한편,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방법과 사례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FTA 관련 협정문 및 법령, 단행본, 논문,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문헌연구는 FTA 관련 협정문 및 법령, 단행본, 논문,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사례연구는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하의 원산지규정 중에 관세청에서 판정한 사례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직접운송원칙은 물품이 원산지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므로 심사대상도 제3국 경유사례가 중심이 된다. 이를 위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송품장, 화물운송장 등의 운송서류와 경유국의 보세구역에서 환적되 었거나 일시 장치되었음을 확인하는 경유국 보세구역 반출입 신고서류, 반송신고서류, 보세 창고 보관 영수증 등의 증명서(해당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11)
제재목은 칠레에서 선적된 후 멕시코에서 환적하여 국내로 수입된 건으로서, 한ㆍ칠레 FTA 관세특례법에 의거 멕시코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환적이 이루어져야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나 동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관계로 한ㆍ칠레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였다.19)
대상 데이터
한편,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방법과 사례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FTA 관련 협정문 및 법령, 단행본, 논문,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사례연구는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하의 원산지규정 중에 관세청에서 판정한 사례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와인은 프랑스 바론 필립 드 로스칠드사와 칠레의 콘차이토로사가 투자하여 설립한 비나 알마비바(Vina Almaviva)가 생산한 와인으로써, 네고시앙(Negociant)16)에게만 판매가 이루어진 물품으로, 수입업자는 직접 비나 알마비바에서 동 물품을 수입하지 못하였다.
한ㆍ칠레 FTA 협정세율(Y1, 현재는 FCL1)을 적용받은 물품은 ASERRADEROS ARAUCO 사와 CMPC MADERAS 사로부터 수입하는 제재목(라디에타소나무)과 제재목(기타)로써 수입 신고시 원산지와 적출국이 모두 칠레(CL)로 신고되어 있으나 원산지(칠레: CL)와 적출국(멕시코: MX)이 상이한 1건의 수입신고 건을 발견하였는바, 동 건은 ASERRADEROS ARAUCO 사에서 수입한 제재목(HSK 4407.10-9000)으로 칠레에서 선적된 후 멕시코에서 환적하여 국내로 수입되어 원산지(CL)와 적출국(MX)이 상이함이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운송스케쥴 (FIS Scheduling) 등의 자료에 의해 확인되었다.
수입업자는 수입신고번호 41370-06-1006752(2006. 6. 16)호 외 2건으로 칠레산 와인 알마비바(ALMAVIVA 0.75L)를 수입하면서 한ㆍ칠레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2006년도 수입분은 관세 7.5%로, 2007년도 수입분은 5%로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성능/효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등 8개 FTA가 발효되었고 그 상대국은 45개국이 되었다. 그리고 터키와는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정식서명, 콜롬비아와는 가서명하였고 그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GCC, 멕시코 등과 FTA 협상이 진행 중이며, 동아시아 내에서는 중국, 일본 등과의 FTA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기여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결정을 위한 선결요건으로서 해당 상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동 원칙에 맞지 아니하면 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후속연구
셋째,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었는지의 여부와 제3국에서 운송 또는 상품의 양호한 상태 보존 목적이 아닌 작업이 수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국에서 운송 또는 보존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세관 통제 하에 있었는지의 여부 역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넷째,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 관련 입증서류로는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제3국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어 추가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3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입수가 요구된다. 특히, 한ㆍASEAN FTA, 한ㆍEU FTA, 한ㆍ페루 FTA 등에서는 제출 및 증명서류가 원산지규정상에 정해져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재조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국제조약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처벌유형 및 처벌수준 등은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 법률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30) 여섯째, FTA 협정국과 무역거래시 직접운송원칙의 충족여부를 기업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하거나 원산지사전심사제도(Origin Advance Ruling)31)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는 “FTA 관세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FTA 협정문의 직접운송원칙 조항, 국내외 관련 문헌연구와 국내의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데, 향후 국외의 사례를 함께 비교ㆍ분석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직접운송원칙은 무엇인가?
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간에 직접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역내산으로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부여하고 제3국을 거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7)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품목별기준(Product Specific Rules)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에 규정되는데, 동 기준은 기본원칙과 분야별 특례로 구성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운송과 관련한 예외사항은 무엇인가?
그러나 예외적으로 역외국을 거치더라도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이 입증 되고, 환적과정에서 운송에 필요한 경미한 작업 이상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림 1]은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물품이동이 이루어질 때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이를 충족 또는 불충족하게 되는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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