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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은 향상되었는가? - 서울시 종로구 병의원을 대상으로 -
Has Disabled Access in Healthcare Institutions been Increased? - A Case Study of Jongno-gu in Seoul, Korea - 원문보기

보건행정학회지 = Korean journal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v.22 no.4, 2012년, pp.696 - 702  

이진용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정재영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  김유경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  전은경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  김소윤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  김현주 (건양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  이보우 (건양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improvement of disabled access to healthcare institution located in Jongno-gu, Seoul in 2011 compared to 2003 since disabled access has been mandatory in healthcare institutions located in new buildings by the amended law in 2004. We had investigated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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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렇게 의원급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낮았던 이유 중 하나는 2003년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서울시 종로구라는 동일한 장소에 위치한 전체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2011년 다시 조사해서 2003년 조사와 비교함으로써 이 새로운 법률 조항이 실제로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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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03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낮았던 이유는? 5%)보다 높았다(이진용 등, 2006). 이렇게 의원급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낮았던 이유 중 하나는 2003년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서울시 종로구라는 동일한 장소에 위치한 전체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2011년 다시 조사해서 2003년 조사와 비교함으로써 이 새로운 법률 조항이 실제로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무엇이 의무화되었나? 2004년 6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5년 7월 이후 새로 건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용원 또는 미용원 등이 입주하는 건물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도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대통령령 제18462호). 즉, 2005년 7월 이후에 신규로 건축되는 건물에 들어서는 의료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 조항이 개정된 것이다.
2003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얼마나 설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는 어떤가? 당시 논문은 2003년 6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편의시설 기준을 가지고 2003년 6월 현재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전 의료기관(16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얼마나 설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조사 결과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70.0%, 적합설치율이 31.2%에 불과하였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설치율(87.1%)과 적합설치율(43.5%)이 의원급의 설치율(69.1%) 및 적합설치율(30.5%)보다 높았다(이진용 등, 2006). 이렇게 의원급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낮았던 이유 중 하나는 2003년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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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1. 이진용, 장명화, 김가연, 윤수미, 이자호, 정주, 도영경, 이범석, 김완호, 박기동, 김용익.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조사: 서울시 종로구 병의원을 대상으로. 보건행정학회지 2006; 16(3): 19-36.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997.4.10 법률 5332호) 

  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6.29. 대통령령 제18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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