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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보건행정학회지 = Korean journal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v.22 no.4, 2012년, pp.696 - 702
이진용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정재영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 김유경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 전은경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 김소윤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 김현주 (건양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 이보우 (건양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improvement of disabled access to healthcare institution located in Jongno-gu, Seoul in 2011 compared to 2003 since disabled access has been mandatory in healthcare institutions located in new buildings by the amended law in 2004. We had investigated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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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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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낮았던 이유는? | 5%)보다 높았다(이진용 등, 2006). 이렇게 의원급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낮았던 이유 중 하나는 2003년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서울시 종로구라는 동일한 장소에 위치한 전체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2011년 다시 조사해서 2003년 조사와 비교함으로써 이 새로운 법률 조항이 실제로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무엇이 의무화되었나? | 2004년 6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5년 7월 이후 새로 건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용원 또는 미용원 등이 입주하는 건물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도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대통령령 제18462호). 즉, 2005년 7월 이후에 신규로 건축되는 건물에 들어서는 의료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 조항이 개정된 것이다. | |
2003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얼마나 설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는 어떤가? | 당시 논문은 2003년 6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편의시설 기준을 가지고 2003년 6월 현재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전 의료기관(16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얼마나 설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조사 결과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70.0%, 적합설치율이 31.2%에 불과하였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설치율(87.1%)과 적합설치율(43.5%)이 의원급의 설치율(69.1%) 및 적합설치율(30.5%)보다 높았다(이진용 등, 2006). 이렇게 의원급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낮았던 이유 중 하나는 2003년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997.4.10 법률 5332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6.29. 대통령령 제18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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