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고용경험이 있는 고용주의 정신장애인 재고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nfluencing Factors on Rehiring Intentions for Mentally Disabled of Employer with Employment Experience원문보기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employer to rehire the mentally disabled. The participants of survey were 121 of employers' in Busan. Data were analyzed using ${\chi}^2$-tes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18.0. According to thi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employer to rehire the mentally disabled. The participants of survey were 121 of employers' in Busan. Data were analyzed using ${\chi}^2$-tes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18.0.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employer's rehiring intentions for the mentally disabled is a significantly related to gender, relationship with mental disabled person, industrial classification, experience of disabled employees, period of employment with mentally disabled people, subsidy for employment promotion, employment quota system, benevolence,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relationship with mental disabled person, industrial classification, experience of disabled employees, period of employment with mentally disabled people, subsidy for employment promotion, employment quota system and benevolence. On the basis of results, program for encouraging employer's intention of rehiring the mentally disabled should be development and establish mediate strateg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employer to rehire the mentally disabled. The participants of survey were 121 of employers' in Busan. Data were analyzed using ${\chi}^2$-tes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18.0.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employer's rehiring intentions for the mentally disabled is a significantly related to gender, relationship with mental disabled person, industrial classification, experience of disabled employees, period of employment with mentally disabled people, subsidy for employment promotion, employment quota system, benevolence,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relationship with mental disabled person, industrial classification, experience of disabled employees, period of employment with mentally disabled people, subsidy for employment promotion, employment quota system and benevolence. On the basis of results, program for encouraging employer's intention of rehiring the mentally disabled should be development and establish mediate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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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정신장애인 고용경험이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정신장애인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고용경험 유무에 따라 정신장애인 재고용의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정신장애인 고용촉진방안을 제시하는 기초자료와 고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고용경험이 고용주의 정신장애인 재고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고용경험이 있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재고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부산지역에 소재한 사업체 중 정신장애인 고용 경험이 있는 고용주 121명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재고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정신장애인 고용경험이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정신장애인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고용경험 유무에 따라 정신장애인 재고용의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정신장애인 고용촉진방안을 제시하는 기초자료와 고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지의 질문 내용은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정도, 종교, 주변의 정신장애인 관계 유무, 조사사업체의 특성에 해당되는 업종, 사업체 운영 기간, 총 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경험과 정신장애인 고용 후 고용기간을 포함하였다.
대상 데이터
먼저 부산지역에 소재한 사업체 중 정신장애인 고용경험이 있는 고용주 중 폐업한 고용주를 제외하고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의뢰하여 200명의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1차로 200명의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를 얻어 설문지 총 72부가 회수되었으나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절하지 않았다. 이에 1차에 응답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를 얻어 2차로 70명의 고용주에게 다시 설문지를 돌려 49부가 회수되어 총 121부로 60.
따라서 초기 취업현장에서의 간호사를 비롯한 직업 담당 치료자들의 정신장애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중재전략을 통해 정신장애인 고용경험이 고용주의 인식 및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 고용경험을 정신장애인 고용경험이 있는 고용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현재 정신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정신장애인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고용주, 그리고 정신장애인 고용경험이 없는 고용주에 따라 분류하지 못하였기에 고용경험에 의해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고용경험이 전무한 사업체는 정신장애인 고용을 기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맞춤형 훈련이나 유기적인 교류 등을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부산대학교병원 윤리위원회(2009100)의 승인 하에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및 자발적 참여와 철회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부산지역에 소재한 사업체 중 정신장애인 고용경험이 있는 고용주 중 폐업한 고용주를 제외하고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의뢰하여 200명의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1차로 200명의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를 얻어 설문지 총 72부가 회수되었으나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절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부산대학교병원 윤리위원회(2009100)의 승인 하에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및 자발적 참여와 철회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부산지역에 소재한 사업체 중 정신장애인 고용경험이 있는 고용주 중 폐업한 고용주를 제외하고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의뢰하여 200명의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고용경험이 있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재고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부산지역에 소재한 사업체 중 정신장애인 고용 경험이 있는 고용주 121명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재고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고용의사는 성별, 주변의 정신장애인의 관계 유무, 업종, 장애인 고용경험 유무, 정신장애인 고용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차로 200명의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를 얻어 설문지 총 72부가 회수되었으나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절하지 않았다. 이에 1차에 응답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를 얻어 2차로 70명의 고용주에게 다시 설문지를 돌려 49부가 회수되어 총 121부로 60.5% 회수하여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지원제도의 필요성,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따른 재고용 의사의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 χ²-test, t-tes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정신장애인 고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용의사가 있는 군과 고용의사가 없는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성별, 주변의 정신장애인의 관계 유무, 업종, 장애인 고용경험과 정신장애인 고용기간, 지원제도 2(고용장려금), 지원제도 3(고용부담금 면제), 자비심과 지역사회정신보건개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적합성 검정 Hosmer-Lemeshow 검정에서 p값이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지원제도의 필요성,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따른 재고용 의사의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 χ²-test, t-test를 이용하였다. 정신장애인 재고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명목척도인 성별(여=0, 남=1), 주변의 정신장애인 관계 유무(없다=0, 있다=1), 업종(서비스업, 기타=0, 제조업=1), 장애인 고용경험(없다=0, 있다=1), 정신장애인 고용기간(5년 미만=0, 5년 이상=1)은 dummy 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Taylor와 Dear[20]가 개발한 CAMI (Community Attitude Toward the Mentally Illness Inventory)로 이주훈, 이충순, 황태연, 한광수와 이영문[20]이 번역하여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4개의 하위척도인 권위주의, 자비심, 사회생활제한, 지역사회정신보건개념이 각각 10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성능/효과
대상자의 지원제도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따른 재고용의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재고용의사가 있는 군과 재고용 의사가 없는 군은 지원제도 2(고용장려금)(t=3.02 p=.003), 지원제도 3(고용부담금 면제)(t=-2.58 p=0.11)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재고용 의사가 있는 군은 지원제도 2(고용장려금)의 필요성이 더 높았고, 지원제도 3(고용부담금 면제)의 필요성은 더 낮았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고용경험이 있는 121개의 사업체로 제한되어, 표본수가 부족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승산비와 신뢰구간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확대해석하여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 고용경험이 있는 고용주의 정신장애인 재고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 등 주변에 정신장애인이 있는 고용주인 경우 정신장애인의 재고용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주에게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정신장애인이 있을수록 재고용 의사가 증가한 결과를 나타낸 이경애[11]의 연구와 유사하고, 고용주의 입장에서 가족 중에 정신장애인이 있는 경우 고용시에 어려움이 더 크다는 Larson 등[21]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그러나 95% 신뢰구간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주변의 정신장애인 관계가 있고, 업종은 서비스나 기타 업종에 비해 제조업일 경우, 정신장애인 고용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 지원제도 2(고용장려금)의 필요성이 높을수록, 지원제도 3(고용부담금 면제)의 필요성이 낮을수록, 정신장애인 재고용 의사의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승산비를 통해(Odds Ratio)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재고용 의사를 분석해보면, 주변의 정신장애인 관계가 있는 경우 재고용 의사의 가능성이 2.937배 높아지고, 업종이 제조업일 경우 재고용 의사의 가능성이 1.050배 높아졌다.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 고용 경험이 있는 경우 재고용 의사의 가능성이 5.
연구대상은 부산지역에 소재한 사업체 중 정신장애인 고용 경험이 있는 고용주 121명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재고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고용의사는 성별, 주변의 정신장애인의 관계 유무, 업종, 장애인 고용경험 유무, 정신장애인 고용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고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은 정신장애인 고용만족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장애인 고용기간, 정신장애인 접촉횟수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고용의사는 성별, 주변의 정신장애인의 관계 유무, 업종, 장애인 고용경험 유무, 정신장애인 고용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고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은 정신장애인 고용만족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장애인 고용기간, 정신장애인 접촉횟수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고용은 정신장애인이 사회적 역할과, 사회구성원으로 주체적인 삶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즉, 재고용 의사가 있는 군은 지원제도 2(고용장려금)의 필요성이 더 높았고, 지원제도 3(고용부담금 면제)의 필요성은 더 낮았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 하위영역인 자비심(t=3.13, p=.002)과 지역정신보건개념(t=2.91, p=.004)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재고용의사가 있는 군이 자비심과 지역사회정신보건개념이 더 높았다<표 2>.
주변의 정신장애인 관계 유무에서 재고용 의사가 있는 집단은 ‘관계가 있다’에 68.2%(45명), 재고용 의사가 없는 집단은 ‘관계가 없다’에 89.1%(49명)로 유의한 차이(χ²=40.36, p<.001)를 나타냈고, 업종에서는 재고용 의사가 있는 집단과 재고용 의사가 없는 집단 모두에서 제조업이 가장 많았고 유의한 차이(χ²=13.17, p=.001)를 나타냈다.
11)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재고용 의사가 있는 군은 지원제도 2(고용장려금)의 필요성이 더 높았고, 지원제도 3(고용부담금 면제)의 필요성은 더 낮았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 하위영역인 자비심(t=3.
098배 높아진다. 지원제도 2(고용장려금)의 필요성이 1단위 높아지면 재고용 의사의 가능성이 1.415배 높아지고, 지원제도 3(고용부담금 면제)의 필요성이 1단위 높아지면 재고용 의사의 가능성은 4.225배 낮아졌다. 정신장애인에 대해 자비심태도가 1단위 높아지면 재고용 의사의 가능성이 3.
지원제도요인에서는 지원제도 2(고용장려금)는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정신장애인 재고용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원제도 3(고용부담금 면제)는 필요성이 낮을수록 재고용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애[11]의 연구에서 사업주 융자 지원제도는 재고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고용부담금 면제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고, 정신장애인 고용 의사에 사업주 지원제도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24]와는 차이를 보였다.
5%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 중에 주변의 정신장애인의 관계 유무, 업종, 장애인 고용경험과 정신장애인 고용기간, 지원제도 2(고용장려금), 지원제도 3(고용부담금 면제), 자비심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5% 신뢰구간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주변의 정신장애인 관계가 있고, 업종은 서비스나 기타 업종에 비해 제조업일 경우, 정신장애인 고용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 지원제도 2(고용장려금)의 필요성이 높을수록, 지원제도 3(고용부담금 면제)의 필요성이 낮을수록, 정신장애인 재고용 의사의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001). 회귀모형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44.3%였으며, 회귀모형의 직업유지 유무에 대한 분류 정확도는 74.5%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 중에 주변의 정신장애인의 관계 유무, 업종, 장애인 고용경험과 정신장애인 고용기간, 지원제도 2(고용장려금), 지원제도 3(고용부담금 면제), 자비심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고용경험이 있는 121개의 사업체로 제한되어, 표본수가 부족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승산비와 신뢰구간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확대해석하여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의 성공에 있어서 고용주의 재고용의사가 중요하므로 향후 고용주의 정신장애인 재고용에 대한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고용주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통해 정신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지역사회적응을 높일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과 고용주에 대한 다양한 중재방안 마련을 위한 계속적인 연구와 중재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없어 한계가 있으나 이경애[11]의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을 고용했던 고용주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무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정신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얻은 혜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재고용 의사가 증가한 결과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고용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신장애인의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고용주의 정신장애인 고용기간에 따른 재고용 의사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관심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고용을 지원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법안의 마련과 더불어 사업장 전반에 정신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을 알리고 인식시킴으로써 정신장애인의 고용에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고용주의 손실비용을 기준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기본연구가 없기에[18] 고용주 지원제도가 고용창출 및 손실비용에 어떤 변수로 영향을 미치는 지는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여 전체 고용주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지만, 정신장애인 재고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의 성공에 있어서 고용주의 재고용의사가 중요하므로 향후 고용주의 정신장애인 재고용에 대한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고용주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통해 정신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지역사회적응을 높일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과 고용주에 대한 다양한 중재방안 마련을 위한 계속적인 연구와 중재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재고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고용 요인에 대한 추후연구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중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정신장애인의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 고용 정책이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재고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고용 요인에 대한 추후연구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중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정신장애인의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 고용 정책이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신장애인의 정의는 무엇인가?
9%, 약 412만 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2]. 정신장애인은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정의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자,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는 조용한 병자로 평생 감수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다[3].
고용에서의 차별을 유발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즉,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사고는 부정적 태도로 연결되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5].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실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경험을 통해 형성되기 보다는 일반적인 편견에 의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을 어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정신장애인은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정의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자,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는 조용한 병자로 평생 감수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다[3]. 이러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정신장애인의 주거, 고용, 사회적 지지의 기회를 떨어뜨려,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응과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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