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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4 no.1, 2012년, pp.109 - 116
이원정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 김태우 (유한대학 유통물류학과)
It could be debated that the owners were indemnified from the charterers even in respect of the loss of deck cargo caused by the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owners' servants by a clause 13(b) of NYPE(1993) form, where NYPE(1993) incorporated the Hague/Visby Rules by a paramount clause and did n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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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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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42조에서 정기용 선계약이란? | 정기용선계약은 용선자가 선박의 전부를 용선기간 및 기타 조건을 정하여 선주로부터 빌리고 그 대가로서 용선료를 지급하는 선박사용계약으로서, 용선자가 확보한 선박을 통해 화주와 전형적인 화물운송계약인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운임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정기용선을 주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이용된다. 한편 우리나라 상법 제842조에서 정기용 선계약이란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
정기용선 선박의 갑판에 화물이 적재되어 항해 도중 손해가 발생된 경우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선주와 용선자 중에서 책임소재에 대한 논쟁의 예는? | 정기용선 선박의 갑판에 화물이 적재되어 항해 도중 손해가 발생된 경우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선주와 용선자 중에서 책임소재는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다. 특히 지상약관(Paramount Clause)에 의해 헤이그/비스비규칙을 편입한 표준정기용선계약서식 NYPE (New York Produce Exchange, 1993)에는 물품이 갑판적재되었다는 갑판적재표시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추후 발행된 선하증권에는 그러한 표시가 기재된 사안에서, 갑판적재운송으로 발생된 모든 손해와 책임에 대해 선주는 용선자로부터 보상받는다는 취지로 기재된 NYPE(1993) 제13조 (b)항상 보상약관의 효력과 적용범위가 문제되어져 왔는데, 최근 영국의 Socol 3호 사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대다수의 정기용선계약은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NYPE (1993)를 토대로 체결된다는 실무관행을 고려할 때, Socol 3호 판결에 명확한 이해와 실무상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 |
정기용선계약은 어디에 이용되나? | 정기용선계약은 용선자가 선박의 전부를 용선기간 및 기타 조건을 정하여 선주로부터 빌리고 그 대가로서 용선료를 지급하는 선박사용계약으로서, 용선자가 확보한 선박을 통해 화주와 전형적인 화물운송계약인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운임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정기용선을 주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이용된다. 한편 우리나라 상법 제842조에서 정기용 선계약이란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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