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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정기용선계약에서 갑판적재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연구 - Socol 3호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the loss of deck cargo under a time charter - Focused on the decision in the Socol 3 -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4 no.1, 2012년, pp.109 - 116  

이원정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  김태우 (유한대학 유통물류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t could be debated that the owners were indemnified from the charterers even in respect of the loss of deck cargo caused by the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owners' servants by a clause 13(b) of NYPE(1993) form, where NYPE(1993) incorporated the Hague/Visby Rules by a paramount clause and did n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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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의 목적은 갑판적재화물의 손해와 관련하여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간의 책임배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2010년 영국 지방법원의 Socol 3호 판결을 평석하고, 선주와 용선자간의 분쟁예방의 차원에서 판결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설 설정

  • 이를 위해, 먼저 제13조 (b)항이 헤이그/비스비규칙 제3조 8항(책임경감금지규정)6)에 따라 무효가 되는가를 판단했다. 중재판정부는 헤이그/비스비규칙 제1조 (c)항에서 ‘운송계약에서 갑판에 선적되어 운송될 것이라고 표시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운송된 화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운송계약에 해당되는 선하증권에는 갑판적재의 표시가 있고, 실제로 갑판적재가 실행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갑판적재화물에는 동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 13조 (b)항은 헤이그/비스비규칙 제3조 8항에 따라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그리고 중재판정부는 제 13조 (b)항의 문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갑판적재운송으로 발생된 용선료, 피난항비용, 적하클레임 등으로부터 선주는 면책되고.
  • 그리고 통상의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이 수행해야 할 항해와 운송화물의 명세가 확정되기 이전에 체결되므로 갑판적재표시가 통상의 정기용선계약서에는 기재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1조 (c)항에서 규정된 운송계약은 선하증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에는 갑판적재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 결과 갑판적재운송으로 발생된 모든 손해와 책임에 대하여 선주는 용선자로부터 보상받는다는 취지의 NYPE(1993) 제13조 (b)항은 동 규칙 제3조 8항에 따라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용선자의 주장을 배척한 지방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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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상법 제842조에서 정기용 선계약이란? 정기용선계약은 용선자가 선박의 전부를 용선기간 및 기타 조건을 정하여 선주로부터 빌리고 그 대가로서 용선료를 지급하는 선박사용계약으로서, 용선자가 확보한 선박을 통해 화주와 전형적인 화물운송계약인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운임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정기용선을 주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이용된다. 한편 우리나라 상법 제842조에서 정기용 선계약이란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기용선 선박의 갑판에 화물이 적재되어 항해 도중 손해가 발생된 경우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선주와 용선자 중에서 책임소재에 대한 논쟁의 예는? 정기용선 선박의 갑판에 화물이 적재되어 항해 도중 손해가 발생된 경우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선주와 용선자 중에서 책임소재는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다. 특히 지상약관(Paramount Clause)에 의해 헤이그/비스비규칙을 편입한 표준정기용선계약서식 NYPE (New York Produce Exchange, 1993)에는 물품이 갑판적재되었다는 갑판적재표시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추후 발행된 선하증권에는 그러한 표시가 기재된 사안에서, 갑판적재운송으로 발생된 모든 손해와 책임에 대해 선주는 용선자로부터 보상받는다는 취지로 기재된 NYPE(1993) 제13조 (b)항상 보상약관의 효력과 적용범위가 문제되어져 왔는데, 최근 영국의 Socol 3호 사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대다수의 정기용선계약은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NYPE (1993)를 토대로 체결된다는 실무관행을 고려할 때, Socol 3호 판결에 명확한 이해와 실무상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정기용선계약은 어디에 이용되나? 정기용선계약은 용선자가 선박의 전부를 용선기간 및 기타 조건을 정하여 선주로부터 빌리고 그 대가로서 용선료를 지급하는 선박사용계약으로서, 용선자가 확보한 선박을 통해 화주와 전형적인 화물운송계약인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운임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정기용선을 주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이용된다. 한편 우리나라 상법 제842조에서 정기용 선계약이란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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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김인현, "국제해상물건운송계약에 관한 2008년 UN CITRAL조약 (로테르담규칙)의 적용범위와 계약자유의 원칙", 법학연구 제49권 제2호, 2009, p.30. 

  2. 해상법, 법문사, 2007, pp.214-215. 

  3. 송상현 ? 김현, 해상법원론, 박영사, 2005, p.290. 

  4. 유병욱, "로테르담규칙에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4권 제4호, 2009, p.109. 

  5. 이광희 ? 이원정, 용선계약실무, 박영사, 2009, p.41. 

  6. 최준선, 보험법?해상법, 삼영사, 2010, p.431. 

  7. Hill Dickinson, Cargo Conventions, 2009, p.7. 

  8. Holman Fenwick William, "Onego Shipping & Chartering BV v JSC Arcadia Shipping", Shipping Bulletin, 2010, p.2. 

  9. Ince & Co, "The Socol 3 - NYPE Charter Incorporated the Hague-Visby Rule and Liability for Loss of Deck Cargo due to Vessel Being Unstable", Shipping E-Brief, 2010, pp.79. 

  10. John F. Wilson, Carriage of Goods by Sea,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1, p.180. 

  11. Lloyd's List, "Deck Cargo", Shipping & Trade Law", 2010, pp.6-7. 

  12. Reed Smith, "Whether On Deck Statement in Bill of Lading Sufficient to Exclude Application of Hague Visby Rules", R. S. Bulletin, 2010, pp.23-34. 

  13. Steamship Mutual, "Deck Cargo-Exception and Limitation of Liability", Sea Venture, Vol.14, 2010, p.6. 

  14. UK P&I Club, "What Impact will the Rotterdam Rules have on your liability?", Legal Briefing, 2009, pp.3-4. 

  15. Weightmans, "There goes the Deck Cargo : Who carriers the can?", Marine and Transit, 2010, pp.5-6. 

  16. William Tetly, Marine Cargo Claim, Lexis Law Publishing, 2008, p.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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