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 플로팅건축물 설계를 위한 국내 마리나클럽 현황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esent Condition and Spatial Organization of Domestic Marina Club to Design Leisure Floating Architecture원문보기
마리나클럽을 중심으로 한 마리나는 앞으로 예상되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포츠 수요에 대비한 필수적인 시설이다.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마리나와 마리나클럽은 요트수용 대수를 기준으로 한 규모와 프로그램에 따라 레포츠소형, 복합소형, 레포츠중형, 복합중형, 레포츠대형, 복합대형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울마리나, 아라마리나, 전곡마리나 등 3개의 국내 마리나클럽을 분석한 결과 마리나전용 시설과 상업시설의 공간 비율은 평균 21% : 79% 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공간 구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복합형 마리나클럽 계획이 우선 시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마리나전용시설 비율이 높은 레포츠형 마리나클럽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플로팅 마리나클럽은 해양관광 및 해양레포츠 체험을 극대화하는 친수공간 확보에 매우 유리하다.
마리나클럽을 중심으로 한 마리나는 앞으로 예상되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포츠 수요에 대비한 필수적인 시설이다.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마리나와 마리나클럽은 요트수용 대수를 기준으로 한 규모와 프로그램에 따라 레포츠소형, 복합소형, 레포츠중형, 복합중형, 레포츠대형, 복합대형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울마리나, 아라마리나, 전곡마리나 등 3개의 국내 마리나클럽을 분석한 결과 마리나전용 시설과 상업시설의 공간 비율은 평균 21% : 79% 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공간 구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복합형 마리나클럽 계획이 우선 시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마리나전용시설 비율이 높은 레포츠형 마리나클럽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플로팅 마리나클럽은 해양관광 및 해양레포츠 체험을 극대화하는 친수공간 확보에 매우 유리하다.
Marina and marina clubs are the essential structures to meet increasing marin tourism and marin leisure sports demand. According to the domestic situation, marina and marina clubs are divided into 6 types such as small sports type, small complex type, midium sports type, midium complex type, large s...
Marina and marina clubs are the essential structures to meet increasing marin tourism and marin leisure sports demand. According to the domestic situation, marina and marina clubs are divided into 6 types such as small sports type, small complex type, midium sports type, midium complex type, large sports type, large complex type. As a result of analysis of domestic three marina clubs, averagely marina facilities take 21% and commercial facilities take 79% of total space. In the short term, marina club should be designed focusing on complex program. Marina club will be for long-term transformed into marin leisure sports program. Additionally, it is certain that floating marina club is an architecture to have water-friendly space and to maximize marin tourism and marin leisure sports.
Marina and marina clubs are the essential structures to meet increasing marin tourism and marin leisure sports demand. According to the domestic situation, marina and marina clubs are divided into 6 types such as small sports type, small complex type, midium sports type, midium complex type, large sports type, large complex type. As a result of analysis of domestic three marina clubs, averagely marina facilities take 21% and commercial facilities take 79% of total space. In the short term, marina club should be designed focusing on complex program. Marina club will be for long-term transformed into marin leisure sports program. Additionally, it is certain that floating marina club is an architecture to have water-friendly space and to maximize marin tourism and marin leisure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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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해양관광 및 해양레포츠 수요 증대와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마리나 개발을 위해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중장기 마리나항만 개발전략 수립, 국가 및 지역 발전을 고려한 마리나항만 확충,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마리나산업 클러스터화 등 4대 전략과 해양레포츠 활성화와 마리나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기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16개 마리나항만을 포함하여 2010부터 2019년까지 전국적으로 10개 권역 43개소를 지정하고,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마리나항만을 근간으로 그 중심 건축물인 마리나클럽의 국내 현황과 공간 구성상의 특성을 정리하고, 수해양문화 창출을 위한 플로팅건축물로의 발전 가능성 예측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공간 수요가 예상되는 마리나클럽의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요트 및 해양 레저관련 선행연구와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을 토대로 마리나 항만에 대한 기본개념과 개발방향을 고찰한다. 마리나의 중심 건축물인 마리나클럽에 집중하여 법제도적인 문제, 미성숙된 공간 수요로 인해 해외 레포츠형 마리나클럽과 대별되는 국내 마리나클럽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간 구성의 특징을 도출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마리나항만을 근간으로 그 중심 건축물인 마리나클럽의 국내 현황과 공간 구성상의 특성을 정리하고, 수해양문화 창출을 위한 플로팅건축물로의 발전 가능성 예측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공간 수요가 예상되는 마리나클럽의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요트 및 해양 레저관련 선행연구와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을 토대로 마리나 항만에 대한 기본개념과 개발방향을 고찰한다. 마리나의 중심 건축물인 마리나클럽에 집중하여 법제도적인 문제, 미성숙된 공간 수요로 인해 해외 레포츠형 마리나클럽과 대별되는 국내 마리나클럽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간 구성의 특징을 도출한다.
대상 데이터
전곡항 테마해양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목표로 마리나 클럽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2011년 하반기부터 설계 중인 계획안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전곡마리나는 바다와 육상 계류장을 향해 연속된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형으로 배치되었다.
요트의 입출항이 가능한 마리나는 국내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마리나클럽하우스를 갖춘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준공된 여의도 서울마리나, 김포 아라마리나와 계획 중인 화성 전곡마리나 등 3개의 마리나클럽을 공간 구성을 살펴보는 연구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한다.
2011년 완공된 아라마리나는 복합중형 마리나로 경인아라뱃길의 중심이 되는 클럽하우스를 배치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처이며 턴키공사로 발주되어 SK건설이 설계시공일괄입찰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했다. 경인아라뱃길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실질적인 시설 운영도 문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3과 같다. 해양에서의 안전과 조정 등에 대한 강의가 주로 이루어지는 강의실 등의 교육공간, 샤워 및 탈의공간, 해양레포츠 관련 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마린샵과 같은 편의공간이 마리나전용시설을 구성한다.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이용자와 일반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당, 바 등의 식음공간과 컨벤션이나 연회장으로 활용되는 다목적실과 같은 집회 및 문화공간이 상업시설을 차지하고 있다.
계획은 중장기 마리나항만 개발전략 수립, 국가 및 지역 발전을 고려한 마리나항만 확충,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마리나산업 클러스터화 등 4대 전략과 해양레포츠 활성화와 마리나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기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16개 마리나항만을 포함하여 2010부터 2019년까지 전국적으로 10개 권역 43개소를 지정하고,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다.
성능/효과
해양레포츠 전용시설인 레포츠형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식음공간 위주의 상업공간을 내포하고 있는 복합형으로 양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마리나 및 마리나클럽은 ① 레포츠소형, ② 복합소형, ③ 레포츠중형, ④ 복합중형, ⑤ 레포츠대형, ⑥ 복합대형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상황을 반영할 때 적용 가능한 유형 기준이며, 단기적으로는 상업시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복합형 마리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공간 디자인 측면에서는 수해양공간을 향한 개방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친수공간을 확대하는 데크 및 발코니 공간이 많고, 대부분 유리커튼월 외장을 이루고 있다. 셋째, 전반적인 건축물 조형은 수면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 랜드마크임을 의식하고 이루어진다.
공간구성상 특성은 시설별 층별 분리 배치, 개방감을 강조한실 배치, 랜드마크로 부각되는 디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마리나전용시설과 상업시설은 층별 프로그램 분리 경향이 두드러지며, 외부 계단이나 램프 등으로 연결된 독립된 출입구를 지니고 있다. 둘째, 공간 디자인 측면에서는 수해양공간을 향한 개방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친수공간을 확대하는 데크 및 발코니 공간이 많고, 대부분 유리커튼월 외장을 이루고 있다.
현재 분석 가능한 서울마리나, 아라마리나, 전곡마라나 3개의 마리나클럽을 분석한 결과 교육이나 샤워 및 탈의 등의 마리나 전용시설과 식음공간과 집회 및 문화공간으로 구성된 상업시설의 비율은 평균 21% : 79% 로 나타났다. 이는 법제도적인 여건에 따라 공공이 개발주체가 되고 민간이 운영하게 되는 모순된 사업절차 때문으로 파악된다.
후속연구
현재 상황을 반영할 때 적용 가능한 유형 기준이며, 단기적으로는 상업시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복합형 마리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제도적인 개선과 요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요트의 대중화로 해양레포츠 전용 레포츠형 마리나의 출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마리나항만시설은 무엇을 일컫는가?
"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다. "마리나항만시설"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을 일컫는다. 항만과 시설의 출발점이 되는 "마리나선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으로 보트 및 요트2)를 포함한다.
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1)에 의거한 마리나의 법률적 정의는 각각 다음과 같다. "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다. "마리나항만시설"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을 일컫는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마리나선박이란 무엇인가?
"마리나항만시설"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을 일컫는다. 항만과 시설의 출발점이 되는 "마리나선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으로 보트 및 요트2)를 포함한다.「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3)에서는 마리나를 플레저보트 (Pleasure Boat)를 계류, 보관하기 위한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을 비롯하여 레저선박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하는 항만으로서 클럽하우스, 주차장, 보트야드, 연수시설, 녹지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와 유사하게 일본 항만법에서도 마리나는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에 사용되는 요트, 모터보트, 기타 선박의 편의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을 일컫는다. 일반 대형 선박이 정박하는 항구와는 대별되는 시설로 요트 및 보트의 계류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도크 및 해수역을 가리킨다.
참고문헌 (13)
국토해양부(2010),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김홍섭(2010), "우리나라의 새로운 해양문화의 도입과 확장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7집 4호, pp. 269-288
박성신(2011), "플로팅건축의 유형 및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5권 5호, pp.40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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