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경공사 하자판례를 조사하여 하자소송의 일반적 분석, 공종별 판결 결과, 하자유형별 판결결과를 분석하고 하자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경공사 하자처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00년대 들어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기간은 1심의 경우 603일, 2심의 경우는 550일로 나타나 사용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심각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2. 감정금액 대비 인용금액이 1심의 경우 52.0%, 2심의 경우 57.3%, 전체적으로는 53.6% 수준으로 감정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종별 하자판결 결과는 조경수목식재가 전체 하자 발생 공종의 75%에 달하여 주요한 쟁점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인 원고의 승소율이 77%에 달하여 시공자들의 하자이행에 심각한 부담으로 나타났다. 4. 하자유형별 판결 결과에서는 사용자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가 28%를 차지하고 시공자인 피고의 승소율이 64%로 높게 나타나 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자를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한 시공을 하고, 적절한 유지관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부적기 식재 및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 하자면책규정, 공종별 하자판정기준, 하자이행절차 등을 포함하는 조경공사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조경공사 하자판례를 조사하여 하자소송의 일반적 분석, 공종별 판결 결과, 하자유형별 판결결과를 분석하고 하자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경공사 하자처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00년대 들어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기간은 1심의 경우 603일, 2심의 경우는 550일로 나타나 사용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심각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2. 감정금액 대비 인용금액이 1심의 경우 52.0%, 2심의 경우 57.3%, 전체적으로는 53.6% 수준으로 감정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종별 하자판결 결과는 조경수목식재가 전체 하자 발생 공종의 75%에 달하여 주요한 쟁점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인 원고의 승소율이 77%에 달하여 시공자들의 하자이행에 심각한 부담으로 나타났다. 4. 하자유형별 판결 결과에서는 사용자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가 28%를 차지하고 시공자인 피고의 승소율이 64%로 높게 나타나 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자를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한 시공을 하고, 적절한 유지관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부적기 식재 및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 하자면책규정, 공종별 하자판정기준, 하자이행절차 등을 포함하는 조경공사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judicial precedents related on landscape construction defects(JPLCD)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 for dealing with it. The results are as the following: 1. Landscape construction defects litigations have been increased so far since 2000 and the du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judicial precedents related on landscape construction defects(JPLCD)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 for dealing with it. The results are as the following: 1. Landscape construction defects litigations have been increased so far since 2000 and the duration of original trial was approximately 603 days, while appeal trials took up to 550 days. Therefore, the analysis revealed that settlement of disputes were lengthy and wasteful to consumers and constructors. 2. Judgement's cost accepted by the judge was only 53.6% of appraisal's cost appraised by appraiser, therefore it revealed appraiser overestimated the repair cost of landscape construction defects. 3. According to work classification categorized by Landscape Construction Standard Specification(2008)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landscape planting amounted to 75% of JPLCD and plaintiff(consumers)'s prevailing rate of it reached 77% to be a serious burden to constructors. 4. According to JPLCD categorized by the type of dispute, defects caused by consumer's negligence for maintenance amounted to 29% and defendant(constructors)'s prevailing rate of it reached 64% to be the main responsibility of consumers. Further study will be required to make the judge standard of landscape construction defects through legal and technical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judicial precedents related on landscape construction defects(JPLCD)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 for dealing with it. The results are as the following: 1. Landscape construction defects litigations have been increased so far since 2000 and the duration of original trial was approximately 603 days, while appeal trials took up to 550 days. Therefore, the analysis revealed that settlement of disputes were lengthy and wasteful to consumers and constructors. 2. Judgement's cost accepted by the judge was only 53.6% of appraisal's cost appraised by appraiser, therefore it revealed appraiser overestimated the repair cost of landscape construction defects. 3. According to work classification categorized by Landscape Construction Standard Specification(2008)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landscape planting amounted to 75% of JPLCD and plaintiff(consumers)'s prevailing rate of it reached 77% to be a serious burden to constructors. 4. According to JPLCD categorized by the type of dispute, defects caused by consumer's negligence for maintenance amounted to 29% and defendant(constructors)'s prevailing rate of it reached 64% to be the main responsibility of consumers. Further study will be required to make the judge standard of landscape construction defects through legal and techn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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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하자판례 자료수집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예비 조사, 조경공사 하자판례를 추출하기 위한 방문조사, 인터넷을 통한 조경공사 하자판결문 수집, 하자판례에 대한 공종 및 하자유형별 분석 단계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경공사 하자판례를 조사하여 조경공사 하자소송의 일반적 특성, 공종별 하자 판결, 하자유형별 하자 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하자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경공사 하자처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
일반적 분석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소송건수를 분석하고 재판을 신청하는 소송제기 시점부터 판결에 이르는 소송기간을 분석하였으며, 감정인이 산정한 감정금액과 재판 결과 하자로 인정되어 최종적인 하자보수비로 인정된 인정금액을 비교 분석하였다.공종별 분석에서는 구체적인 하자의 종류 및 그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경공사 표준시방서(2008)를 기준으로 정지 및 식재기반, 배수, 기반 구조시설, 조경포장, 조경수목 식재, 잔디 및 초화류, 비탈면 녹화, 인공지반 녹화, 하천 생태복원, 생태연못, 훼손지 복원, 생물서식처 조성, 실내조경, 조경석, 목재시설, 철재시설, 수경시설, 경관조명 등 18가지 공종으로 분류하였고, 하자 발생원인을 수목고사, 도서 불일치, 재료불량, 시공불량, 미시공, 잔여물 미제거, 침하, 유실, 균열 등 9가지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공종 및 원인별 하자판례 발생건수는 판례당 1회를 부여하여, 한 개의 판례에서 조경수목식재와 인공지반 녹화 공종이 동시에 나타났다면 각각 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경공사 하자판례를 조사하여 조경공사 하자소송의 일반적 특성, 공종별 하자 판결, 하자유형별 하자 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하자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경공사 하자처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하자유형별 하자판례 발생건수는 공종 및 원인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판례당 1회를 부여하여, 한 개의 판례에서 하자유형이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 유형에 부분값을 부여하여 한 건의 판례에서 하자유형별 부분값의 합이 1회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하자유형별 승소율 분석은 공종 및 원인별 승소율 분석과 마찬가지로 승소여부를 원고와 피고로 나누어 백분율로 수치화 하였고, 승소율은 원고와 피고로 구분하여 각 하자유형별 승소율에 발생건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을 구하였으며, 소송비용 부담률은 하자유형별 소송비용 부담률을 원고와 피고로 구분하여 산출하였고, 소송비용 부담률의 평균은 각 하자유형별 소송비용 부담률에 발생건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구하였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 판례를 조사하여 하자소송의 일반적 분석, 공종별 판결결과 분석, 그리고 하자유형별 판결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조경공사 하자처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243건의 조경공사 하자판례에서 하자유형별 분석이 가능한 사례로 191건을 분석하였다. 분쟁유형을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여부,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 도서불일치로 인한 분쟁, 계약문제로 인한 분쟁, 하자발생원인에 관한 분쟁, 하자담보책임 면책여부 분쟁, 하자보수비 산정 분쟁, 설계변경 또는 설계기준 미달에 의한 분쟁 등 8개 쟁점으로 분류하고, 이것을 다시 29가지의 하자유형으로 세분하였으며, 각각의 유형들에 대하여 발생건수와 원고와 피고의 승소율 및 소송비용 부담률을 분석하였다.
공종별 분석에서는 구체적인 하자의 종류 및 그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경공사 표준시방서(2008)를 기준으로 정지 및 식재기반, 배수, 기반 구조시설, 조경포장, 조경수목 식재, 잔디 및 초화류, 비탈면 녹화, 인공지반 녹화, 하천 생태복원, 생태연못, 훼손지 복원, 생물서식처 조성, 실내조경, 조경석, 목재시설, 철재시설, 수경시설, 경관조명 등 18가지 공종으로 분류하였고, 하자 발생원인을 수목고사, 도서 불일치, 재료불량, 시공불량, 미시공, 잔여물 미제거, 침하, 유실, 균열 등 9가지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공종 및 원인별 하자판례 발생건수는 판례당 1회를 부여하여, 한 개의 판례에서 조경수목식재와 인공지반 녹화 공종이 동시에 나타났다면 각각 0.5회씩 산정하였고, 원인에서도 수목식재 고사에 의한 하자와 수목식재 도서 불일치에 의한 하자가 동시에 나타났다면 각각 0.5회로 산정하여 한 건의 판례는 공종이나 원인의 합이 1회가 되도록 하였다. 한편, 승소율 분석은 판례별로 판결문에 명시된 원고 및 피고별 승소율에 기초하여 공종 및 원인별 승소여부 결과를 원고와 피고로 나누어 백분율로 수치화 하였으며, 승소율의 평균은 각 공종 및 원인별 승소율에 발생건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하자판례에 관한 자료수집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20일 및 12월 21일 각 2회에 걸쳐 대법원 서관 3층 361-1호에 위치한 전자도서관을 방문하여 하자 판례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수집가능성을 검색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조경공사 하자판례를 추출하기 위해 2010년 12월 22일에서 2011년 1월 14일까지 8회 방문조사(검색어:‘조경’ AND ‘공동주택' AND ‘하자'), 2011년 1월 19일에서 2011년 1월 28일까지 7회 방문조사(검색어:‘조경’ AND ‘하자'), 2011년 9월 9일 1회 방문조사(검색어:‘조경’ AND ‘하자')등 3차에 걸친 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조경공사 하자판례를 추출하기 위해 2010년 12월 22일에서 2011년 1월 14일까지 8회 방문조사(검색어:‘조경’ AND ‘공동주택' AND ‘하자'), 2011년 1월 19일에서 2011년 1월 28일까지 7회 방문조사(검색어:‘조경’ AND ‘하자'), 2011년 9월 9일 1회 방문조사(검색어:‘조경’ AND ‘하자')등 3차에 걸친 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경공사 하자판례 분석은 일반적 분석, 공종별 분석, 하자유형별 분석을 하였다. 일반적 분석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소송건수를 분석하고 재판을 신청하는 소송제기 시점부터 판결에 이르는 소송기간을 분석하였으며, 감정인이 산정한 감정금액과 재판 결과 하자로 인정되어 최종적인 하자보수비로 인정된 인정금액을 비교 분석하였다.공종별 분석에서는 구체적인 하자의 종류 및 그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경공사 표준시방서(2008)를 기준으로 정지 및 식재기반, 배수, 기반 구조시설, 조경포장, 조경수목 식재, 잔디 및 초화류, 비탈면 녹화, 인공지반 녹화, 하천 생태복원, 생태연못, 훼손지 복원, 생물서식처 조성, 실내조경, 조경석, 목재시설, 철재시설, 수경시설, 경관조명 등 18가지 공종으로 분류하였고, 하자 발생원인을 수목고사, 도서 불일치, 재료불량, 시공불량, 미시공, 잔여물 미제거, 침하, 유실, 균열 등 9가지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조경공사 하자판례 분석은 일반적 분석, 공종별 분석, 하자유형별 분석을 하였다. 일반적 분석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소송건수를 분석하고 재판을 신청하는 소송제기 시점부터 판결에 이르는 소송기간을 분석하였으며, 감정인이 산정한 감정금액과 재판 결과 하자로 인정되어 최종적인 하자보수비로 인정된 인정금액을 비교 분석하였다.
하자유형별 분류 방법은 판례의 ‘이유’를 분석하여 재판의 주요 분쟁을 유형화하고 이것을 세부적인 하자유형으로 세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하자유형별 분석에서는 법원에 의한 하자판정 및 처리는 공종에 따른 기술적인 판단 이외에도 법령 해석에 의한 법적 판단, 제시된 증거에 의한 사실 판단, 사회 통념에 의한 판단, 공정성 및 정의에 의한 가치판단 등 상황에 따른 다양한 판정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종별로 조경공사 하자판례를 분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조경공사 하자 판례에서 등장하는 소송이유를 하자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자유형별 분류 방법은 판례의 ‘이유’를 분석하여 재판의 주요 분쟁을 유형화하고 이것을 세부적인 하자유형으로 세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하자유형별 분류 방법은 판례의 ‘이유’를 분석하여 재판의 주요 분쟁을 유형화하고 이것을 세부적인 하자유형으로 세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하자유형별 하자판례 발생건수는 공종 및 원인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판례당 1회를 부여하여, 한 개의 판례에서 하자유형이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 유형에 부분값을 부여하여 한 건의 판례에서 하자유형별 부분값의 합이 1회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하자유형별 승소율 분석은 공종 및 원인별 승소율 분석과 마찬가지로 승소여부를 원고와 피고로 나누어 백분율로 수치화 하였고, 승소율은 원고와 피고로 구분하여 각 하자유형별 승소율에 발생건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을 구하였으며, 소송비용 부담률은 하자유형별 소송비용 부담률을 원고와 피고로 구분하여 산출하였고, 소송비용 부담률의 평균은 각 하자유형별 소송비용 부담률에 발생건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구하였다.
5회로 산정하여 한 건의 판례는 공종이나 원인의 합이 1회가 되도록 하였다. 한편, 승소율 분석은 판례별로 판결문에 명시된 원고 및 피고별 승소율에 기초하여 공종 및 원인별 승소여부 결과를 원고와 피고로 나누어 백분율로 수치화 하였으며, 승소율의 평균은 각 공종 및 원인별 승소율에 발생건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대상 데이터
재판을 신청하는 소송제기 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소송 기간은 전체 243건의 조경공사 하자판례 중에서 소송 제기일과 판결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105건의 판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05건의 판례 중 1심 판례는 96건, 2심 판례는 9건이다. 1심 판례의 소송 기간은 평균 603일로 나타났으며 2심 판례의 소송 기간은 평균 550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의 대상으로 조경공사 하자판례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판사는 「민사소송법」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에 근거하여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어’ 해당공사의 실제상황을 알 수 있는 관련 설계도서를 포함한 공사일지, 하도급계약서, 자재구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노임지급대장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공사상 관련된 문서를 수집하여 판결을 내리기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둘째, 「민사소송법」제334조(감정의무) 제1항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에 근거하여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제5조(감정인 명단)제3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속단체가 추천한 사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사람 중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선정하여 감정을 실시하며, 셋째, 감정 결과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재차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조회 및 감정보완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판사가 최종 판단을 한 내용들이 판례상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최순정, 2010). 그러므로 판례는 하자처리 기준이 부재한 현실에서 기술적 전문성을 고려한 하자처리방법을 제시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련 증거 및 사회통념, 법령 해석 등 하자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가진 자료로서 가치가 있어 조경공사 하자판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조경공사 하자판례는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판례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판례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소송이 청구되어 종료된 판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판례는 하자처리 기준이 부재한 현실에서 기술적 전문성을 고려한 하자처리방법을 제시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련 증거 및 사회통념, 법령 해석 등 하자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가진 자료로서 가치가 있어 조경공사 하자판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조경공사 하자판례는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판례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판례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소송이 청구되어 종료된 판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방문조사를 통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판례의 사건번호를 추출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해당되는 판례에 대한 ‘판결문 제공신청’을 하여 판례를 수집하였다.
이어서 수집된 하자판례를 대상으로 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판결까지 이르는 구체적인 판단과정 및 판결내용을 포함하는 ‘이유’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하여 조경공사를 포함하는 판례를 도출하여 전체 243건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재판을 신청하는 소송제기 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소송 기간은 전체 243건의 조경공사 하자판례 중에서 소송 제기일과 판결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105건의 판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05건의 판례 중 1심 판례는 96건, 2심 판례는 9건이다.
전체 243건의 조경공사 하자판례 중 감정금액과 인용금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133건의 판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판례에서 감정금액의 총합은 약 1, 900억 원이고 인용 금액의 총합은 약 1, 018억 원으로 감정금액 대비 인용금액이 53.
전체 243건의 조경공사 하자판례에서 하자유형별 분석이 가능한 사례로 191건을 분석하였다. 분쟁유형을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여부,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 도서불일치로 인한 분쟁, 계약문제로 인한 분쟁, 하자발생원인에 관한 분쟁, 하자담보책임 면책여부 분쟁, 하자보수비 산정 분쟁, 설계변경 또는 설계기준 미달에 의한 분쟁 등 8개 쟁점으로 분류하고, 이것을 다시 29가지의 하자유형으로 세분하였으며, 각각의 유형들에 대하여 발생건수와 원고와 피고의 승소율 및 소송비용 부담률을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105건의 판례 중 1심 판례는 96건, 2심 판례는 9건이다. 1심 판례의 소송 기간은 평균 603일로 나타났으며 2심 판례의 소송 기간은 평균 550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심 판결후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이어질 경우 총 1, 150일의 소송기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2. 공종별 하자판결 결과에서는 조경수목식재가 182건으로 전체의 74.90%에 달하여 주요한 쟁점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인 원고의 승소율이 77%에 달하여 시공자들의 하자이행에 심각한 부담으로 나타났다.
3. 하자유형별 판결 결과에서는 분쟁유형별로는 하자발생 원인에 관한 분쟁 64건(33.51%), 설계도서 불일치 37건(19.38%),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여부 33건(17.28%)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분화된 하자유형별로는 사용자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가 54건(28.27%)을 차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재하자 조사에 따른 하자보수요구 및 감정인이 산출한 하자보수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각각 16건(8.38%)으로 나타났다.
4. 하자판례에서 공종으로 조경수목식재와 하자유형으로 사용자의 유지관리 부실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시공자의 조경수목식재공사에 대한 하자처리와 사용자의 유지관리의 책임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24%)으로 나타났으며, 조경수목식재 하자판례가 많아 그 원인으로서 수목고사가 높게 나타났다. 공종 및 원인을 조합하여 분석한 결과 조경수목식재 수목고사 129건(53.09%), 조경수목식재 도서불일치 11.7건(4.81%), 조경수목 잔여물 미제거 10.3건(4.24%), 배수 시공불량 5.4건 (2.22%), 조경포장 침하 5.3건(2.18%), 조경포장 재료불량 3.5건(1.44%) 등으로 나타났다.
공종별 하자판결 결과에서는 조경수목식재공사가 182건으로 전체의 74.90%를 차지하여 주요한 쟁점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인 원고의 승소율이 77%에 달하여 시공자들의 하자이행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분쟁유형으로는 하자발생 원인에 관한 분쟁이 64건(33.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소송이 크게 증가하였고 소송기간도 1심의 경우 603일, 2심의 경우는 550일로 나타나 판결이 항소심까지 이어질 경우 총 1, 150일의 소송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용자 및 시공자 모두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감정금액 대비 인용금액이 1심은 52.0%, 2심은 57.3%, 전체적으로는 53.6% 수준으로 감정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는 조경공사의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불합리한 하자요구가 많아졌으며, 시공자도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소송을 빈번히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하자판결 시 하자보수비로 인정되는 인용금액의 비율이 53%정도에 불과하여 감정금액의 타당성이 낮았다.
본 연구 결과, 공종별 하자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이 불명확하고 하자판정에 이견이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경수목공사의 경우 부적기 식재 및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식재환경에 대한 하자 판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시공자에게 하자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경공사의 하자와 관련된 판례를 도출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일부 하자판례에는 분양사 및 시공사 등 피고에 다양했으나 시공자와 사용자간 분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하였고, 하자판례마다 세부적인 상황이 달라 소송기간 및 하자유형별 분석은 분석내용에 따라 대상이 되는 판례가 달라졌으며, 감정금액 및 인용금액, 승소율, 소송비용 부담률 분석은 판례마다 조경공사만을 대상으로 한 판결결과가 없기 때문에 조경공사를 포함하는 판례별 결과를 인용하여 분석했다는 제약점이 있다.
전체 243건의 조경공사 하자판례 중 감정금액과 인용금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133건의 판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판례에서 감정금액의 총합은 약 1, 900억 원이고 인용 금액의 총합은 약 1, 018억 원으로 감정금액 대비 인용금액이 53.6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결선고일 기준으로 연도별 감정금액 대비 인용금액 비율은 2004년 39.60%, 2005년 63.70%, 2006년 39.60%, 2007년 54.40%, 2008년 74.90%, 2009년 52.50%, 2010년 48.0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원에서 감정을 감정인에게 위임한 경우 감정인이 감정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경우 감정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이지 못한 감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쟁유형별 발생건수는 하자발생 원인에 관한 분쟁이 64건(33.51%)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설계도서 불일치로 인한 분쟁 37건(19.38%) 및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여부 33건(17.28%)으로 높게 나타나 전체 분쟁의 70.17%를 차지함으로써 조경공사 하자처리에 있어 주요한 쟁점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90%를 차지하여 주요한 쟁점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인 원고의 승소율이 77%에 달하여 시공자들의 하자이행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분쟁유형으로는 하자발생 원인에 관한 분쟁이 64건(33.51%), 설계도서 불일치 37건(19.38%),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여부 33건(17.28%)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분화된 하자유형별로는 사용자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가 54건(28.27%)을 차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재하자 조사에 따른 하자보수요구 및 감정인이 산출한 하자보수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각각 16건(8.38%)으로 나타났다. 하자판례에서 공종으로서 조경수목식재공사와 하자유형으로서 사용자의 유지관리 부실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시공자의 조경수목식재공사에 대한 하자처리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으며, 사용자측에서는 유지관리의 책임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승소율에서는 공종별로는 정지 및 식재지반, 잔디 및 초화류, 조경석, 수경시설에서는 원고승소율이 100%로 나타났으며, 주요한 관심사가 되는 조경수목식재의 경우도 원고승소율이 74%에 달하고 있었다. 하자원인별로는 유실 및 균열에서 원고승소율이 100%로 나타났고, 미시공 및 침하 등 시공자의 과실이 큰 하자원인에서도 원고승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경수목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하자가 발생하고 하자발생시 고사수목을 전체 보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조경시설의 경우 외부공간에 노출되어 사용에 의한 피해 및 노화가 심각하여 이로 인한 하자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사용자 및 시공자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발생시 하자판정 및 처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미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하자소송이 늘어나고 시공자의 하자이행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이 필요하다.
전체 243건에서 조경공사 하자판례에서 공종별로는 조경수목식재가 182건(74.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밖에 조경포장 11.1건(4.57%), 인공지반녹화 10.5건(4.32%), 기반구조시설 9.5건(3.9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판례가 주요한 분석대상이었기 때문에 하천생태복원, 생태연못, 훼손지 복원, 생물서식처 조성, 실내조경은 공종별 하자판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승소율에서는 공종별로는 정지 및 식재지반, 잔디 및 초화류, 조경석, 수경시설에서는 원고승소율이 100%로 나타났으며, 주요한 관심사가 되는 조경수목식재의 경우도 원고승소율이 74%에 달하고 있었다. 하자원인별로는 유실 및 균열에서 원고승소율이 100%로 나타났고, 미시공 및 침하 등 시공자의 과실이 큰 하자원인에서도 원고승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하자 판례의 다수를 차지하는 조경수목식재 수목고사에서 사용자인 원고승소율이 77%에 달하고 있어 시공자들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표 2참조).
하자유형별 발생건수는 사용자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가 가장 많은 54건이 발생하여 전체 하자 유형의 28.27%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재하자 조사에 따른 하자보수요구 및 감정인이 산출한 하자보수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각각 16건(8.38%), 설계도서 및 시공기준 미준수로 발생한 하자 15건(7.86%), 안전 및 미관상 문제가 없으나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 13건(6.81%), 준공도면 기준 일부수종과 다른 수종 추가 식재 12건(6.28%), 공동주택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의 이행 11건(5.76%)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하자유형중 사용자의 유지관리 부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과, 하자보수금액의 산정에 대한 이의 등 7개 유형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하자판정 및 처리 기준을 만들 때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밝혀졌다.
하자유형별 승소율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원고가 약 53%, 피고가 약 47%의 승소율을 보여 사용자인 원고의 승소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하자유형별 소송비용 부담률은 전체적으로는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보여 피고의 부담률이 원고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발생건수가 많은 사용자의 유지관리부실로 인한 하자의 경우 피고의 승소율이 64%로 높게 나타나 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이 중요하게 부각되었으며, 감정인이 산출한 하자보수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한 이견에서는 원고의 승소율이 90%로 높게 나타나 감정인의 감정제도를 중요시 하였다(표 3참조).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는 조경공사 하자판례를 분석하였으나 향후 판례와 병행하여 소송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과 연계하여 공종별 하자판정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적이고 기술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경공사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결과는 사용자 및 시공자 등 당사자들이 조경공사 하자 판례를 이해하여 하자의 발생을 줄이거나 분쟁발생시 하자판정 및 처리 기준을 만들기 위한 근거 자료로서 사용이 가능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하자처리를 위한 법령 제정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경수목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하자가 발생하므로 하자판례에서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발생시 하자판정 및 처리를 위한 기준이 필요함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하자 발생 원인으로 도서 불일치 및 미시공 등 설계도서와의 불일치로 인한 하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시공자의 정확한 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장에서 시공기술자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조경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목식재공사의 경우 생명체인 조경수목을 부적기에 식재하거나 불량한 식재환경에 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방지해야 하며, 조경시설물공사도 외부환경에 노출되고 이용자의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피하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하자보수소송은 통상적으로 누구에 의해 제기되는가?
하자보수소송은 통상적으로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 혹은 사용자에 의해 제기되며 피고인 시공자는 하자보수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게 된다. 판사는 청구된 하자분쟁을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계약 내용, 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판정하며 증거가 미흡할 시에는 감정인의 감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게 된다.
조경공사의 다양한 유형의 하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자소송은 조경공사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LandscapeContractorsInsuranceServices, 2008). 조경공사는 살아있는 수목을 다루며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도 설계불량, 시공부실, 천재지변, 사용자에 의한 피해, 유지관리 부실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 발생하므로 하자분쟁시 하자의 원인 판단과 책임규명이 어렵다. 더구나 조경공사 하자에 대한 판정 및 처리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객관적인 하자판정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조경공사 하자판례를 조사하여 하자소송의 일반적 분석, 공종별 판결 결과, 하자유형별 판결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어떠한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00년대 들어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기간은 1심의 경우 603일, 2심의 경우는 550일로 나타나 사용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심각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2. 감정금액 대비 인용금액이 1심의 경우 52.0%, 2심의 경우 57.3%, 전체적으로는 53.6% 수준으로 감정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종별 하자판결 결과는 조경수목식재가 전체 하자 발생 공종의 75%에 달하여 주요한 쟁점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인 원고의 승소율이 77%에 달하여 시공자들의 하자이행에 심각한 부담으로 나타났다. 4. 하자유형별 판결 결과에서는 사용자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가 28%를 차지하고 시공자인 피고의 승소율이 64%로 높게 나타나 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자를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한 시공을 하고, 적절한 유지관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부적기 식재 및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 하자면책규정, 공종별 하자판정기준, 하자이행절차 등을 포함하는 조경공사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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